-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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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18
- 조회수 : 159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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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암 의료비 받아가세요 ꏚ
- 지원암종 : 전체암종(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200,000원(법정본인부담금 1,200,000원, 비급여 1,000,000원)
- 지원기간 : 지원 신청년도 포함 3년
- 지원암종 : 5대암(위암(C16), 간암(C22), 유방암C50), 대장암(C18~C20), 자궁경부암(C53))
- 지원대상 :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연속지원대상자 : 건강보험납부기준 적합자
☆ 지역보험:72,000원이하, 직장보험 60,000원 이하 ☆
- 지원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0,000원
- 지원기간 : 지원 신청년도 포함 3년
- 지원대상 : 건강보험하위50%,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금액 : 연간 정액 1,000,000원
- 지원기간 : 지원 신청년도 포함 3년
- 지원암종 : 의료급여와 동일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로써 소득․재산기준 적합자(의료급여 당연선정)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00,000원(백혈병 20,000,000원)
-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 진단서(최종진단, 진단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표기)
- 암과 관련된 진료영수증(진단비 포함)
- 통장사본(본인명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서류 보건소 방문 작성
☎ 610-5642(팩스 : 610-4799)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