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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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07 09:20:01
- 조회수 : 222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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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만성질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11월 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하였고,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발생하였다.
○ 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 발생(사망 10명)하였고,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 신규 환자 발생으로 현재까지 총 18명 발생하였다(모두 중국에서 발생, 사망 10명).
○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지난 ’16~’17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하였다(사망 288명).
* ’13년 이후 ’17년 9월까지 중국 등에서 총 1,622명 발생(사망 619명)
○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이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입국 시 중국 오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역법 41조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AI(H5N6)가 지난 ’16~’17절기에 이어 이번 절기에도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되었고, AI(H7N9)의 경우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과거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및 전남 순천시·제주 제주시 야생조류 분변(’17년 11월)
< 예방수칙 >
◉ 중국 AI 인체감염 발생 지역을 방문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 조류 접촉 자제
❍ 가금류, 야생조류나 동물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 가금류 시장, 축산관계시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 조류 분변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지 마십시오.
❐ 완전하게 익힌 음식 섭취
❍ 닭, 오리 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따뜻한 상태로 제공되는 음식을 드십시오.
❍ 닭, 오리 알은 완전하게 익혀서 드십시오.
❐ 개인위생수칙 준수
❍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십시오.
❍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시고, 불가피한 경우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여행 후 증상 발생 즉시 신고
❍ 중국내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 중국여행 중 가금류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증상이 발생한 동안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십시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유현석
- 연락처 : 051-610-5661
- 최종수정일 : 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