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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등 신고서
  • 작성일 : 2005-11-08
  • 조회수 : 1487
  • 작성자 : 관리자 ☎ --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 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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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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