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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 2018-05-21
  • 조회수 : 305
  • 작성자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 --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8. 5. 22.(화) ~ 5. 26.(토) (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초기화면또는 분야별정보
(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및 작성방법 :    붙임 안내문 파일 참조.

 

※ 2018526()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군청 또는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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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광안1동
  • 담당자 : 임수진
  • 연락처 : 051-610-5953
  •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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