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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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49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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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4-1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수영구의회의장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수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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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