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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07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발 의 일 : 2011.10. 5 

○ 의안번호 : 853

○ 발의의원 : 신문홍 의원, 강영란 의원, 김영창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3

 

발의연월일 : 2011. 10. 5.

발의자 : 수영구의회 신문홍

             외 3인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의된 안건의 특성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둠(안 제2조)

  나. 위원회의 회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위원회의 역할 및 소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에 부친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회기) 위원회의 회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구성 시부터 그 업무가 종료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보궐선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고 그 임기는 회기 중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사무 전반을 감독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을 대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에 따라 본회의가 위임하거나 회부한 안건을 심의,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중 현장 확인 등 그 역할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3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의결로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구성 시 위원회가 의결한 사무에 대해서만 활동한다.

  ② 소위원회가 심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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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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