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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업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2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1. 11. 2(2011.12. 8 원안가결)  

○ 의안번호 : 857

○ 발의의원 : 신문홍 의원, 강혜란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57

 

발의연월일 : 2011. 11.  2.

발  의  자 : 신문홍 외 2 명


1. 제안이유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의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관련법인의 의무(안 제5조)

  마. 관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6조)

  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협약체결 후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용역비 등 예산수반

  다. 기    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란 「민법」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과 공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법인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련법인 선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제5조(관련법인의 의무) ① 관련법인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행위

2.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

3. 비용 등의 부당 징수

4. 그 밖에 협약서에서 금지한 행위

② 관련법인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인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법인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법인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관련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 1개월 전에 관련법인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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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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