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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 작성일 : 2018-12-26
  • 조회수 : 19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8.11.14 (2018.11.27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266
○ 발의의원 : 오승엽, 박철중, 장수영, 최종태, 김진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하여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안 제5조)
라. 예산 등 지원(안 제7조)
마. 질서 유지(안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소음․진동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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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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