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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49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5. 1.27 (원안가결, 3. 4)
○ 의안번호 : 1022
○ 발의의원 : 장성기 의원, 박경훈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위촉위원은” 다음에 “구의회의원 1명 이상”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이내 -
-
-
② (현행과 같음)

-
, 위촉위원은 구의회의원 1명 이상,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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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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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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