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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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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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9일, 박철중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5일 (의안번호 제1431호)
❑ 상 정 일 자 : 제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2. 23.)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 제안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다.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조직 및 운영(안 제9조~제10조)
라.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업무범위
(안 제11조~제13조)
마.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안 제14조)
바.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자료의 제출(안 제15조~제16조)
사. 지도감독, 시행규칙(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주택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9. ~ 2021. 2. 8.)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9일, 박철중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5일 (의안번호 제1431호)
❑ 상 정 일 자 : 제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2. 23.)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 제안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다.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조직 및 운영(안 제9조~제10조)
라.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업무범위
(안 제11조~제13조)
마.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안 제14조)
바.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자료의 제출(안 제15조~제16조)
사. 지도감독, 시행규칙(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주택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9. ~ 2021. 2. 8.)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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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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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