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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16-03-15
  • 조회수 : 54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6. 1.29
○ 의안번호 : 1089
○ 발의의원 : 박경훈 의원, 김덕수 의원, 곽봉자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089

제출연월일 : 2016. 1. 29
발 의 자 :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박경훈 (찬성 김덕수, 곽봉자)

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 (안 제4조)
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안 제5조)
라. 지도 감독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경비 등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전국 또는 시 단위 행사 및 대민지원 행사 참여 지원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는 구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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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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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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