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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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1-21
- 조회수 : 80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3. 10.15 (원안가결, 12. 4)
○ 의안번호 : 958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강혜란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의 안 번 호 |
958 |
제출연월일 : 2013. 10.15. 발 의 자 : 이순섭 (찬성 강혜란) |
1. 제안이유
수영구민이 생활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인문학도시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문학 활동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안 제7제 ~ 제8)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제 ~ 제1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 생활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문학 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구현
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의 조성
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구민
라. 도시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2.“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으로 “인문학 강좌활동”을 포함하며,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문학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인문학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인문자원의 발굴·보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인문학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 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보존
2. 지역적·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정립
4. 인문학적 공간과 환경 조성
5.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② 구청장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간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문학 활동 장려)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단체나 동아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 관련 자문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문학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은 구의원, 학계, 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문학도시 조성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