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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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2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 2. 9(2012. 2.27 원안가결)
○ 의안번호 : 876
○ 발의의원 : 김세동 의원, 허재규 의원, 김영창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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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2. 9. |
발 의 자 : 김세동․김영창․ 제인숙․허재규 |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여비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함. (안 제3조)
나.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회의 요청에 의거 진술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잇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회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요청으로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발언한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여비) 의견을 진술한 사람이 공청회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의회의 요청에 의거 의견을 진술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회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수당) ①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29>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요청으로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수당) ①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동일)
제3조(여비) 의견을 진술한 사람이 공청회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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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