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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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10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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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8월 26일, 박철중 의원
❑ 회 부 일 자: 2020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1388호)
❑ 상 정 일 자: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 제안이유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청렴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설치요건 및 구성 등(안 제5조~제7조)
다.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및 임기(안 제8조~제9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안 제10조~제11조)
마. 위원회 운영 및 회의결과의 공개(안 제12조~제13조)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7.20.~ 8.10.)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8월 26일, 박철중 의원
❑ 회 부 일 자: 2020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1388호)
❑ 상 정 일 자: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 제안이유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청렴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설치요건 및 구성 등(안 제5조~제7조)
다.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및 임기(안 제8조~제9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안 제10조~제11조)
마. 위원회 운영 및 회의결과의 공개(안 제12조~제13조)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7.20.~ 8.10.)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