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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3-07-24
  • 조회수 : 6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0일, 권진성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1700호)
❑ 상 정 일 자 :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회의(2023. 6. 14.)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안 제6조)
마. 인권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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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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