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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7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52, 김진 의원 외 6
회 부 일 자 : 202352(의안번호 제1685)
상 정 일 자 : 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회의(2023. 5. 12.) 상정 원안가결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
.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4)
.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5)
. 정보의 보호 (안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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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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