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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6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52, 손사라 의원외 6
회 부 일 자: 202352(의안번호 제1684)
상 정 일 자: 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3. 5. 11.) 상정 원안가결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의장의 책무(안 제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안 제4)
.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의 신청(안 제5, 6)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7)
.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8, 9)
.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0)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괴롭힘 실태조사(안 제11, 12)
. 비밀 엄수의 의무(안 제13)
. 허위신고(안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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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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