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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9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52, 조병제 의원외 5
회 부 일 자: 202352(의안번호 제1680)
상 정 일 자: 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3. 5. 11.) 상정 원안가결
제안이유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2)
.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3)
.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 5)
. 중복지원의 금지 (안 제6)
. 환수 조치 등 (안 제7)
. 업무의 위탁 (안 제8)
.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9)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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