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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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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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108건 / 페이지 : 6/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의 수영구 법률홈닥터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58 알기쉬운 생활법률 28)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열람을 제한하려면 기획감사실 2020-01-07 150
57 알기쉬운 생활법률 27) 개인회생 변제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기획감사실 2019-12-11 147
56 알기쉬운 생활법률 26)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안되나요 기획감사실 2019-10-01 174
55 알기쉬운 생활법률 25) BTS노래가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기획감사실 2019-08-30 161
54 알기쉬운 생활법률 2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기획감사실 2019-08-01 164
53 알기쉬운 생활법률 23) 협의이혼시 합의한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기획감사실 2019-04-15 160
52 알기쉬운 생활법률 22) 통장 압류로 타인 명의의 통장 사용이 가능할까? 기획감사실 2019-03-05 197
51 알기쉬운 생활법률 21)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 권리금의 반환의무 기획감사실 2019-02-12 182
50 알기쉬운 생활법률 20) 임대차계약의 합의갱신 기획감사실 2019-01-07 190
49 알기쉬운 생활법률 19) 2018년 달라지는 주요법률알기(형사법) 기획감사실 2018-01-29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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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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