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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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8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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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9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9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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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