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 의회운영
  • 의안발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8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49)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예산조치: 해당 없음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2-0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