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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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02
- 조회수 : 560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051-610-4134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은 1975.01.01-1995.12.31 출생자 입니다.
ㅇ 위 연령 해당자는 원칙적으로 민방위대원이 되지만,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열거한 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됩니다.
ㅇ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ㅇ 자세한 문의는 수영구청 및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문의처
- 수영구청 안전관리과 민방위 담당자 (☎ 610-4131∼4134)
-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
ㅇ 위 연령 해당자는 원칙적으로 민방위대원이 되지만,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열거한 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됩니다.
ㅇ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ㅇ 자세한 문의는 수영구청 및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문의처
- 수영구청 안전관리과 민방위 담당자 (☎ 610-4131∼4134)
-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정보근
- 연락처 : 051-610-4134
- 최종수정일 : 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