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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 알림
  • 작성일 : 2015-01-02
  • 조회수 : 560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051-610-4134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은 1975.01.01-1995.12.31 출생자 입니다.

ㅇ 위 연령 해당자는 원칙적으로 민방위대원이 되지만,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열거한 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됩니다.

ㅇ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ㅇ 자세한 문의는 수영구청 및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문의처

- 수영구청 안전관리과 민방위 담당자 (☎ 610-4131∼4134)
-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
목록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정보근
  • 연락처 : 051-610-4134
  • 최종수정일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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