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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신청 안내
  • 작성일 : 2012-10-10
  • 조회수 : 1634
  • 작성자 : 관리자 ☎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 법률이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44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사)대한약사회를 지정하였으며, 9월28일부터 온라인(www.eduhds.or.kr) 또는 유선(02-581-0638/0639)으로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집중신청기간 : 9.28~10.12).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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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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