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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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08 09:14:54
- 조회수 : 176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곡성군 공고 제 2021-16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수 보조금 미납으로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8.
곡 성 군 수
1. 공 고 명 : 청년창업 지원사업 환수 보조금 미납건 압류예고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년창업 지원사업 환수 보조금 미납에 따른 압류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제2항의4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제6조나항
4. 공고대상
5. 공고기간 : 2021. 11. 8. ~ 2021. 11. 21.(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곡성군 홈페이지, 군보
7.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사항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수 보조금 미납으로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8.
곡 성 군 수
1. 공 고 명 : 청년창업 지원사업 환수 보조금 미납건 압류예고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년창업 지원사업 환수 보조금 미납에 따른 압류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제2항의4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제6조나항
4. 공고대상
주 소 | 성명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공시송달 사유 |
곡성군 곡성읍 읍내39길 ** | 이*현 | 청년창업 지원사업 환수 보조금 미납에 따른 압류 | 창업 지원 사업장 미운영 |
폐문부재 |
6.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곡성군 홈페이지, 군보
7.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사항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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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