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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528, 최종태 의원
회 부 일 자 : 2021531(의안번호 제1472)
상 정 일 자 : 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6.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종태 의원 )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수영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안 제4~5)
.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2)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식생활교육지원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5. 4. ~ 2021. 5.24.)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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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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