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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528, 김덕수 의원 외 1
회 부 일 자 : 2021531(의안번호 제1471)
상 정 일 자 : 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6.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3~5)
. 온실가스 감축 계획, 기후변화대응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안 제6~8)

.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구성
(안 제9~10)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탄소포인트제도 등
(안 제11~12)
.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교육 및 홍보(안 제13~14)
. 재정지원 등, 포상(안 제15~16)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5. 7. ~ 2021. 5.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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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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