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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54, 박철중 의원
회 부 일 자 : 202154(의안번호 제1456)
상 정 일 자 : 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5. 1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지원사업(안 제3)
. 보험가입(안 제4)
. 포상(안 제5)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6. ~ 2021. 4.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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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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