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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8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38, 오승엽 의원
회 부 일 자 : 202139(의안번호 제1439)
상 정 일 자 : 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3. 19.)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승엽 의원 )
제안이유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권장활동 장려를 통해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제1~3)
.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헌혈권장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4~5)

.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및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7)
.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9)
.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17)

.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8~20)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혈액관리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2.10. ~ 2021. 3. 2.)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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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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