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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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9
- 조회수 : 6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10월 5일, 오승엽 의원
❑ 회 부 일 자: 2021년 10월 6일 (의안번호 제1502호)
❑ 상 정 일 자: 제23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0.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 제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안 제3조)
다. 보조금 신청 등(안 제4조)
라.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5조)
마. 공유재산의 사용(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기간 중(2021.9.17.~10.1) 의견제출 없음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10월 5일, 오승엽 의원
❑ 회 부 일 자: 2021년 10월 6일 (의안번호 제1502호)
❑ 상 정 일 자: 제23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0.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 제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안 제3조)
다. 보조금 신청 등(안 제4조)
라.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5조)
마. 공유재산의 사용(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기간 중(2021.9.17.~10.1) 의견제출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