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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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7일, 오승엽 의원 외 3명
❑ 회 부 일 자: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1487호)
❑ 상 정 일 자: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9. 9.)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안 제2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안 제3조~제5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안 제6조)
마.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안 제7조)
바.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2021. 8. 6 ~ 8. 26.) 중 수영구청장 의견 제출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7일, 오승엽 의원 외 3명
❑ 회 부 일 자: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1487호)
❑ 상 정 일 자: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9. 9.)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안 제2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안 제3조~제5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안 제6조)
마.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안 제7조)
바.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2021. 8. 6 ~ 8. 26.) 중 수영구청장 의견 제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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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