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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38, 김덕수 의원
회 부 일 자 : 202139(의안번호 제1438)
상 정 일 자 : 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3. 19.)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2)
. 임무, 지원범위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3~5)
.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
.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
.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9)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2. 2. ~ 2021. 2.22.)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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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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