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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29, 박철중 의원
회 부 일 자 : 2021215(의안번호 제1431)
상 정 일 자 : 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2.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제안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8)

.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조직 및 운영(안 제9~10)
.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업무범위
(안 제11~13)

.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안 제14)
.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자료의 제출(안 제15~16)
. 지도감독, 시행규칙(안 제17~18)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주택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9. ~ 2021. 2. 8.)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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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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