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 의회운영
  • 의안발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5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29, 송원호 의원
회 부 일 자 : 2021215(의안번호 제1430)
상 정 일 자 : 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2.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송원호 의원 )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3)
. 적용범위 및 시설의 운영(안 제4~5)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6~7)
. 지도·감독 및 홍보(안 제8)
. 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 운영(안 제9)
. 비용지원(안 제10)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아동복지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2. ~ 2021. 2. 1.)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0-07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