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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
  • 작성일 : 2021-11-08 09:14:54
  • 조회수 : 15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곡성군 공고 제 2021-1671
 
공 시 송 달 공 고 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수 보조금 미납으로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8.
곡 성 군 수
 
1. 공 고 명 : 청년창업 지원사업 환수 보조금 미납건 압류예고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년창업 지원사업 환수 보조금 미납에 따른 압류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제2항의4,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제6조나항
4. 공고대상
 
주 소 성명 처분내용 처분사유 공시송달 사유
곡성군 곡성읍 읍내39** * 청년창업 지원사업 환수 보조금 미납에 따른 압류 창업 지원
사업장 미운영
폐문부재
5. 공고기간 : 2021. 11. 8. ~ 2021. 11. 21.(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 구 게시판, 곡성군 홈페이지, 군보
7.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사항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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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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