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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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12) 첩, 사실혼과 재산분할
  • 작성일 : 2017-08-25
  • 조회수 : 326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첩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윤성희는 안재석이 본처인 우아진과 아직 혼인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서 첩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재석이 더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 헤어지려고 하는데요.

본인은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사실상 결혼한 사이와 마찬가지로 살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530 판결).

 

[사실혼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박복자는 안태동을 사랑하여 사실상 부부와 같이 동거해왔습니다. 안태동의 자녀들이 상속을 염려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태동이 헤어지자고 요구를 합니다. 동거를 하며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00, 806, 812, 839조의2, 843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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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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