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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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2)상속포​기전 엄마 돈 사용가능?
  •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29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엄마 통장에 돈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은탁이의 엄마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엄마의 빚쟁이들이 은탁이에게 몰려왔습니다.

은탁이는 다음주에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빚쟁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은탁이는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체크카드가 있어서 이걸로 장을 보려고 하는데 안되나요?

 

답변 :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 망인의 통장에서 돈은 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탁이가 상속승인고려기간에 예금채권을 소비하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은탁이가 예금채권을 소비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엔 은탁이는 이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예금채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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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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