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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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법률상식1) 배 속의 아이도 빚을 상속받나요?
  • 작성일 : 2017-03-10
  • 조회수 : 312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배 속의 아이도 빚을 상속받나요?]

 

지연희씨의 남편이 몇일 전 사망하였습니다. 지연희씨는 이미 임신 중이었구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재산 검색을 하니 4천만원의 은행 빚이 있었습니다.

 

질문 : 이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정답 : 지연희씨가 임신 중인 태아(지은탁)가 태어나면 엄마인 지연희씨와 은탁이가 함께 빚을 떠안게 됩니다.

 

민법 제100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태아인 은탁이도 상속인으로 보아서 은탁이가 태어나면 지연희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은탁이가 유산되어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경우에는 상속2순위인 지연희씨의 시부모님이 지연희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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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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