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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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일반게임장업등록취소처분취소(2007.2.9.판결)
  • 작성일 : 2007-04-25
  • 조회수 : 741
  • 작성자 : 김소연 ☎ 610-4031--
◇ 사 건 명 : 2005구합 4070호 일반게임장업등록취소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시장
◇ 판 결 : 원고승소

◇ 사건개요

원고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4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정지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게임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회사 동료라고 주장하는 A가 위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여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게임장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정지처분에 대한 통지를 직접 받지 못하였고 수령한 A를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정지처분 통지서를 원고의 영업소로 발송하여 원고의 피용자 A가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정지처분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 쟁 점

1.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송달방법이 무엇인가?
2. 영업정지처분의 방법, 영업정지처분의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 판결 요지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
○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음.
○ 이 사건 정지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자가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지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임.

◇ 판결의 의미

영업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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