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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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2007.1.29.재결)
  • 작성일 : 2007-01-31
  • 조회수 : 844
  • 작성자 : 김소연 ☎ 610-4031----------
◇청 구 인 : ○○○
◇피청구인 : 수영구청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안동 □□□번지 주택의 소유자로 2001년경에 불법으로 주택을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다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시정명령을 한 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매년 부과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제기

2. 사건의 쟁점

이행강제금의 적정부과여부

3. 재결 요지

건축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69조제1항및 제69조의2제1항,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상당한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 건에서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보면 구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 건축법에 의하여 한 이건 처분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며,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년도 이행강제금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과다하게 책정,고지되어 이를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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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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