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생활법률18) 교통법규 위반 벌점은 평생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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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19
- 조회수 : 29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질문】규동이는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규동이는 얼마 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이 벌점은 평생 남나요?
【답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나,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참조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1회에 한해서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