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생활법률17)임차인 사망시(무연고자) 임대인이 거쳐야할 절차는?
-
- 작성일 : 2017-11-28
- 조회수 : 320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세희는 수영구의 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세희는 어느 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고,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채연은 임차인이던
세희가 맡긴 보증금 500만원과 세희의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답변]
1.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감과
동시에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집을 비워줄 것)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우선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밝혀 법원으로부터 상속인을 확일 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상속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위와 같이 주민센터를 거쳐도 임차인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무연고자),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임대인이 이와 관련된 의무를 면하고 싶다면
변제공탁을 하여 자신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