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생활법률13) 층간소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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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15
- 조회수 : 342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아파트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
[답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근소란죄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
☞ 인근 소란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제6조,「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및 별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