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 행동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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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1-21 09:22:09
- 조회수 : 20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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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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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안내
◇ 질병관리본부 현장출동팀을 살처분 현장에 파견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①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② AI 발생농가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복용 및 백신 접종 철저 |
일반 국민 행동 수칙 |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유현석
- 연락처 : 051-610-5661
- 최종수정일 :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