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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1-02
  • 조회수 : 139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5. 11. 2 ~ 2015. 11. 22

3. 공고방법 : 구청 및 의회 홈페이지 게재

4.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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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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