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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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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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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1일 (목) 오전 09시3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時38分 繼續監査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두 사회산업국장,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오전에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해 그동안 개별감사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에는 구본청 전 실․국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감사가 끝까지 알차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하여 개별질의 시간에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늦게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오늘은 그런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개별질의 시작 시 감사자료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과에서는 추가감사자료 제출이 늦어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지금 총괄질의시간이지만 신치섭위원이 현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불성실한 수감 자세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으나 남은 감사일정에라도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전의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수위원님!
房極洙委員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최대환 과장님!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연번 19번입니다. 거기 보면 모터보트조종면허 시험장, 수상스키장 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연장신청이 들어왔죠?
建設課長 崔大煥
건설과장 최대환입니다.
房極洙委員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예, 좋습니다.
房極洙委員
연장신청이 들어왔죠?
建設課長 崔大煥
예, 들어왔습니다.
房極洙委員
지금 여기 보면 연장신청이 2003년 2월 11일인데 점용연장허가수리는 2003년 2월 19일날 했거든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용연장허가가 2003년 2월 11일이고 점용연장허가 수리는 2003년 2월 19일날 수리하고...
建設課長 崔大煥
2003년 2월 11일 되어 있는 것은 신청접수날짜가 되겠습니다.
房極洙委員
접수날짜죠? 잘못되었죠?
建設課長 崔大煥
예.
房極洙委員
그러면 지금 훈련장하고 면허시험장, 2개 유선장이 있는데 지금 모터보트면허시험장은 민락동 336-46번지 앞 지선 공유수면장에 있고 수상스키훈련장은 수영 1호교에서 상부로 150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면허시험장 전용 면적이 193.85㎡이고 스키훈련장은 388.4㎡입니다. 그러면 그 점용료가 조종면허시험장은 490만원이고 수상스키장은 면적이 더 많은데도 왜 480만원밖에 안됩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교 위에 있는 수상스키장은 면적이 388.4㎡입니다. 그리고 수영교 밑에 있는 조정면허장은 193.85㎡입니다. 그런데 점용료 산정의 규정에는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교 위에 있는 수상스키장은 바로 인접해서 공시지가가 산출되어 있는 제방부지를 기준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영교 밑에 있는 조정면허장은 바로 인접 대지가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일반 대지의 지가를 기준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그러면 수상스키훈련장 번지가 546번지인데 이것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2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에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지적도 상에는 제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지금은 도로잖아요? 옛날에는 제방이었지만 도로로 고쳐놔야지!
建設課長 崔大煥
현재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비탈은 제방으로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데 지적도 상에는 그대로 제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과장님! 지금 현재 1호교에서 고려제강까지 전부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그곳이 강둑이었습니다. 지금 도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도로부지로 만들어야 되지 이것을 제방부지로 지금까지 두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지적도 상에는 아직까지도 제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다 보니까 제방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房極洙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모터보트장이 있는 민락동에 방파제가 있지요?
建設課長 崔大煥
예.
房極洙委員
그 방파제나 도로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도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매겨야지 왜 그쪽을 매깁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인접한 지적도상에 나타난 것이 거기에는 제방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바로 붙은 것은 도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지가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일반 대지를 기준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房極洙委員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수상스키 훈련장, 여기에는 현대아파트 도로 넘어 공지 있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지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190㎡ 쓰는데도 490만원이 나오고 더 많은 388㎡에는 480만원 나오고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인근 산정되어 있는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볼 때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접지가 제방이나 도로나 똑같은 공부이니까 공부는 빼고 그 다음 대지를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한 번 제가 시에 질의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든지 해보겠습니다.
房極洙委員
연구․검토해가지고, 도로로 되어 있는 이것이 계약이 3년, 2년이지요?
建設課長 崔大煥
예.
房極洙委員
3년동안 이 공시지가로 해야 됩니까? 공시지가 올라가면 다시 또 오르죠?
建設課長 崔大煥
예.
房極洙委員
이것 사용료는 1년 계약이지요? 허가기간은 3년이어도 사용료는 1년 계약입니까, 3년 계약입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사용료는 매년 부과를 합니다.
房極洙委員
그렇죠! 매년 부과해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달라지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강둑이 도로로 막혀 있는 만큼 이제는 강둑이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도로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建設課長 崔大煥
제방부지를 도로로 바꾸고 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房極洙委員
그러면 지금 제방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제방은 시유지로 되어 있고...
房極洙委員
그러면 제방부지 같으면 번지주가 있으니까 세금을 받아야 되지요!
도로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제방부지 같으면 세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받아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建設課長 崔大煥
지금 현재 지적도 상에는 제방부지이지만 그 중 일부가 도로로 쓰여지고 있고 나머지는 비탈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로는 시유지이니까 받을 대상도 없습니다.
房極洙委員
과장님! 지금 스키훈련장에는 비탈길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30년 살았어요. 거기에는 비탈길이 없습니다. 그 밑에 고려제강 쪽으로 나가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제방부지이니까 도로를 사용했으면 도로사용료를 받으세요.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建設課長 崔大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적도상에 나타난 것은 제방부지로 나타나 있다보니까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대로 산정을 했는데 그 밑에 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것은 지적도상에 보면 도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똑 같은 제방이나 도로나 공유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나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인접 대지가 이런 공부가 있을 때는 그 다음의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房極洙委員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안맞는만큼 이것을 시정해서 이것이 2006년까지이니까 내년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세요.
建設課長 崔大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房極洙委員
그리고 이 허가를 2년, 3년 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법정 기간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는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3년이 없는데 보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점용료를 1년씩 다시 받는다 하니까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3년까지 내주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었을 경우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
房極洙委員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 허가를 할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그래서 수상스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상스키협회가 비영리단체이고 하천이 정비되어 있고 수영강으로 말하자면 시민에게 여유와 안락감을 주는 도심지의 좋은 친수공간입니다. 그래서 수상스키장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房極洙委員
허가한 것은 좋습니다. 허가를 한 것은 좋은데 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 모든 기준에 다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선장을 만든다면 화장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탈의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다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서 옷을 벗을 수도 없는데 그러한 준비가 다 갖추어져서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허가기준이 무엇무엇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화장실은 인근에 있는 다른 화장실을 사용한다 해서 별 문제는 없겠다 해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房極洙委員
과장님의 대답이 자꾸 「구렁이담넘어가는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수영강을 살리자는 보도가 많이 났죠? 수영강을 살리기 위해서 준설작업도 하죠?
建設課長 崔大煥
예.
房極洙委員
수영강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房極洙委員
약 50억원 넘게 들어갔죠?
建設課長 崔大煥
예, 연차적으로 ...
房極洙委員
지금 해운대에서 하고 있지요? 시비, 구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영구에서는 안하고 있죠? 수영강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화장실도 하나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오염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수상스키장협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이 수상스키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할 때는 당연히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진 한 번 가져와보세요. 밑에 내려가야 됩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예.
房極洙委員
사진 가져오세요. 그리고 수상스키장은 1호교에서 150m 위치에 있지요?
建設課長 崔大煥
예.
房極洙委員
이 위치에서 3호교까지는 몇m 됩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스키장에서 수영교까지 거리가 약 450m, 3호교까지의 거리는 약 530m, 가운데 있는 분수대까지의 거리는 240m, 이렇게 나왔습니다.
房極洙委員
거기에서 스키를 탈 수 있습니까? 그 비좁은 자리에서, 복판에 분수대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키는 속도를 몇으로 달려야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
房極洙委員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속도가 빨라야 되지요?
建設課長 崔大煥
예.
房極洙委員
1호교에서 속력을 내서 3호교까지 가려고 하면 1분도 안걸릴 것입니다. 거기에 장애물도 있고 준설작업도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3호교 밑에는 준설작업이 안되어서 조그만 동상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부딪히는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은 구청이 집니까, 아니면 본인이 책임집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조건에는 그분들에게 모든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안전사고를 점검하는 곳은 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 장소도 아닌 곳에 수상스키 허가를 내주어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사람이 죽었을 경우 수영구청에서는 어째서 이런 행정을 하느냐 하고 신문 보도가 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솔직히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 추가허가를 할 때, 연장허가를 할 때 부수되는 관계 때문에 위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차제에 부서장이나 아니면 소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사항에 위험은 없는지 한 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房極洙委員
조치하겠습니까? 그리고 스키는 겨울에는 못하죠? 겨울에는 추워서 수상스키 못타죠? 안하죠? 내가 봤을 때는 6, 7, 8월, 여름에 하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관리 상태를 과장님이 확인 해봤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예, 간혹 둘러봤습니다마는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房極洙委員
6, 7월에 신고 한 건 들어왔죠?
그 부분이 아주 흉물이 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죠?
建設課長 崔大煥
예, 그렇습니다.
房極洙委員
제가 했습니다. 밝히지 않고 제가 전화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여기에 관리인이 한 사람 지정되어서 사용하는 기간에는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과장님! 앉아서 책상 행정을 하지요? 수영강관리담당공무원이 있지요?
建設課長 崔大煥
예,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담당공무원이 한 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도 하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수영강 분수대 관리실에 CCTV가 작년 연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파손되어서 아직 복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CCTV를 통해서 스키장 전용시설에 대해서도 한 번 방향을 돌려서 관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거기 보면 방벽, 그것은 정비하라는 소리를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정비를 다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이 스키장 관리상태가 자기들이 할 때는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지금 가봤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어제 제가 못가봤습니다.
房極洙委員
밤만 되면 청소년들 범죄 장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놀기도 좋아요. 거기 보면 천막이 째지고 엉망입니다. 자기들 그 기간이 끝나면 무허가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왜 모르고 나는 보이는데 구청직원들은 매일 점검을 해도 안보이고,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거기 가면 천막이 둥그렇게 흘러내려서 던져놨어요. 옛날 불났던 곳, 알겠습니까? 그 주위가 엉망진창입니다. 수영강을 살리자고 하는 우리 수영구청에서 지금 수영강을 죽이고 있다고! 살리자고 돈은 50억원을 갖다 부었으면서 수영강을 죽이고 있는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수영강에서 스키를 타고 하면 보기 좋습니다. 오고가는 사람도 보면서 스키 타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제가 거기에 정착할 때는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낚시도 했습니다. 그것이 썪어서 못쓰다가 지금은 30년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를 들자면 요전에 물이 맑아지니까 동네하수까지 고등어가 들어와서 밤에는 고등어 잡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만큼 물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청에서는 왜 역행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수영강을 살리고 보호를 하고 수영구청에는 세수도 엉터리로 해놓고 정말 돈 받아야 할 데는 돈을 안받고 안받아야 할 데는 돈을 많이 받고 산정도 엉터리로 해놓고 관리도 안되는 상태이고 지금 수영강을 살리는데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세세하게 안봤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안좋다면 다시 챙겨서 환경을 정비하고 시설정비도 시키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房極洙委員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더 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올해 끝나면 허가관계, 관리상태 등을 점검해서, 나는 거기 살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부러 가봅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우리 수영강이 그만큼 맑아져서 좋게 되고 수영강에 분수대도 서고 조금만 있으면 양쪽에 꽃길을 조성해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온갖 시설물을 거기 유치시켜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흉물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은 한 번 점검도 해보지 않고 가서 물어보니까 관리자가 한 명 있어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 대답만 믿고 있는데 공무원이 발로 좀 뛰세요. 앉아서 책상공무원을 하지 마시고 지금 구의원들은 발로 뛰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을 보면 지금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내가 어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공무원 같으면 그 자리에 갔다 와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안좋더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만큼 어제 개별질의 할 때 이야기를 했고 하루 시간을 주었어요. 공무원들 누가 가본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建設課長 崔大煥
저는 못가봤습니다마는...
房極洙委員
잘못되었죠? 그러면 개별질의 할 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갔다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建設課長 崔大煥
예, 죄송합니다.
房極洙委員
지금 수상스키훈련장, 이것은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달갑지 않은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 나가 보시고 정말 이것을 허가를 해주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세요.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서 정말 수상스키가 우리 수영강을 살리는데, 수영강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수상스키를 타는 것을 보고 아름답구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봤을 때는 참 멋있구나! 강도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수상스키를 2006년도까지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이제는 허가 취소가 안되죠?
建設課長 崔大煥
예.
房極洙委員
내년에도 점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올 겨울에는 수상스키 관리상태 확실히 점검하셔서 아름다운 수영천이 하나의 흉물로 인해서 오점이 안되도록 잘 챙겨주시고 수영강을 살리는데 공무원이 한 발 더 힘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建設課長 崔大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房極洙委員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구렁이담넘어가는식」으로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 싶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五
방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십시오. 예, 김금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琴淑委員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鄭五
예, 좋습니다.
金琴淑委員
본 위원은 6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한 번 꼼꼼하게 짚어보십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김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부수자료도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金琴淑委員
저는 대형폐기물 처리 관계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가정주부들이 폐기물을 버릴 때마다 그 값이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관심있게 봤고 이번에도 봤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7,407건으로서 부과세액이 얼마냐 하면 1억 6,22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만 7,107건에 세액은 1억 5,880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 건수는 2003년도가 약 2만건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세액은 약 1,000만원 이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런 차이를 발견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단위를 일치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자료는 수량을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2만7천여건이 되었고 올해는 건수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7,407건이 되었는데 그렇게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숫자상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단위를 일치시키고 더욱 더 세밀한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는 적당하게 숫자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알고 계실텐데 우리가 요구한 내용은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이라는 제목으로 작년과 올해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구분되어서 통계를 내주어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감사를 피하려는 사람의 태도같이 작년에는 수량으로 표기를 해놓고 이번에는 건수로 해놨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에 과장님께서 꼼꼼히 보셨다면 이런 실수는 안하시지 않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물론 내용의 충실성도 있지만 담당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한 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다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잘잘못을 깨닫는데 감사의 의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할 때는 3년전의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작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한데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이 과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과장님이나 모든 담당자들께서는 이런 감사자료를 낼 때는 정말 좀더 관심있고 성의있게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하셔서 감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오타가 나온 것도 있고 순서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들! 차후에 감사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鄭命突委員
박진권 도시관리과장님!
委員長 鄭五
정명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命突委員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예.
鄭命突委員
과장님! 자료 2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처분에 보면 2002년도가 4건이고 2003년도가 36건인데 이 건수가 40건이 맞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예, 맞습니다.
鄭命突委員
제가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44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자료에 4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그런데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예, 40건입니다.
鄭命突委員
44건 아닙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40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鄭命突委員
그래서 2003년도에 36건, 그것이 상당한 금액인데 44건과 40건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과태료가 40건인 경우에는 1,269만원입니다. 그리고 44건인 경우에는 1,276만원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렇죠?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예, 그렇습니다. 과세내역에는 1,276만원입니다.
鄭命突委員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면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命突委員
다음, 2002년도에 62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지요? 자료 맨 밑을 봐주십시오. 고발이 11건 행정조치를 했고 과태료 53건, 2003년도에 44건에 과태료를 다 부과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당 과태료부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자료에는 고발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1건당 얼마입니까? 2002년도에는 얼마이며, 2003년도에는 건당 과태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2002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4건에 138만원...
鄭命突委員
아니, 1건당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합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과태료는 최하 2만 5,000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1건에 얼마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10만원도 부과하고 20만원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命突委員
어제 계장님으로부터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과세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장님은 2002년도의 과태료가 1건당 5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10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하 2만 5,000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조치에 대해서 실적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命突委員
제가 부과징수대장을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해관계가 사실 많은데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감사시에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의 자진정비, 그것도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하는 업소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앞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명심해서 광고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命突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영동의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유흥가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히 불법 선전용전화전단이 아주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민락동에 가봤습니다마는 민락파출소 몇m 옆에도 정말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사춘기라서 아주 민감합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상의를 벗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단속 과정이, 이때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루어져 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저도 길거리에서 많이 주어가지고 전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데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고발사항이 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잡아가지고 파출소에 인계하면 되는데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 관계는 또 법령을 국회에서 지금 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사항을 고발사항으로 그렇게 법령을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그것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15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본 위원은 다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예.
鄭命突委員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을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안나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자인서를 받고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鄭命突委員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5일 이전이라도 하루빨리, 15일날 될 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통과하기 이전에 신경을 써서 담당자를 보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鄭命突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에 입간판이 2002년도에는 94건,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 1,675건, 2년 합계가 1,769건입니다. 27쪽입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鄭五
지금 현재 입간판 건수가 1,769건인데 위치상 잘못 놓인 것을 지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이 입간판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점포 앞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 필요시에 내놨다가 또 영업시간이 끝나면 점포 안에 들여놓고 하는 소규모 이동식 간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앞에 간판이 굉장히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 간판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조사를 해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우리 의회 앞에 입간판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몇 개월동안 보관을 하는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장소가 좋은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직원이나 민원인들이 보지 않는 한적한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의회 바로 앞에 입간판을 모아놓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찾으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찾으러 오는 분들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주고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냥 거기에 보관하는 그런 상태인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의회 앞에 재어놓지 않도록 장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鄭五
제가 의회에 출․퇴근시 봅니다마는 차를 대놓고 입간판을 가져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을 가져갈 때 가져가는 분들에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五
얼마의 과태료를 뭅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2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五
지금 현재 몇 개를 찾아가고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숫자 파악이 됩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하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원하신다면 조사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로는 간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鄭五
지금 서류상에 입간판이 1,769건으로 1,700개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가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그것은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보관된 간판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여러 번 말을 해도 잘 안듣고 전화를 해도 계속 방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것인데, 이 수치는 우리가 계도를 한 것까지도 일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불법 입간판을 몇 개월동안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처분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내부적으로 몇 개월 보관한다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으러 오는 것은, 오늘 수거를 했으면 내일 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 후에도 오고 두 달 후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또 공매 처리하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기간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적하신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五
불법 입간판을 수거해 올 때는, 차를 견인할 때는 차를 끌고 간다고 써놓고 옵니다마는 입간판을 수거해 올 때는 언제 찾으러 오라든지, 어디로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것을 적어놓고 옵니까, 그냥 수거해 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주는 것은 없지만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저희들이 간판을 수거해 올 때는 몇 번 단속을 해도 방치하는 간판, 민원이 들어오고 이웃에서 치워달라고 하면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강제수거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문서로 안주어도 충분하게 계도를 몇 달씩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五
잘못된 입간판을 수거해 오는 것도 본 구청이 예고 없이 하고 또 장기간 우리가 보관한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입간판이 산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흉할뿐 아니라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고 처분해서 간판을 버려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무작정 기간없이 본 구청에서 이것을 처리한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처리 방안을 세웠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적한 장소라든지 이런 데로 이동을 시키고 또 간판은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판에 업소명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도록 조치를 하고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정환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丁煥模委員
먼저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계시던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실력과 자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오셔서 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감사를 하면서 어떤 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감사를 받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참석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리를 비운다 하는데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감사를 하는 방식과 현재 감사를 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사실 과거에 감사를 하는 방법은 잘못된 부분을 골라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윽박도 지르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을 추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조금 변해가지고 과장님께 지적을 하고자 할 때는 과장의 인격을 예우하자는 뜻에서 어떠한 지적을 하고자 할 때 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간에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도 되겠느냐,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서로 의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3년째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세 번 감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다 골라가지고 하는 감사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골라가지고 지적만 하는 그런 감사는 옛날감사이고 그 이후에 조금 발전되어진 감사방식은 지적을 할 때는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감사방식으로 해나왔습니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과거에는 지적하는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이지만 앞으로는 예방하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예방하는 감사의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과 8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수영구에 있는 분들, 나하고 동에 같이 있는 분들은 그 동네가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않아도 대번에 압니다. 그러나 집밖을 떠나서 타구를 간다든지 타동을 가면 사실 모릅니다. 저도 외국에 가봐도 몰라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나도 서울 가면 전혀 모릅니다. 지도책에 표기만 분명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에 들어간다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지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후진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적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과 느낀 점과 해야할 점을 듣고 싶습니다.
地籍課長 李龍熙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희 지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만든 것이 새주소사업, 새생활민원을 위해서 만든 주소가 있습니다. 이 새주소사업, 도로명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99년 2월 1일 처음 기초자료와 기본도를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하게 된 경위는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추진계획을 1999년도에 발표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가 필수사업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1999년 2월 1일 기초자료기본도 작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항측도를 45매, 도로하고 건물이 같이 나오는 항측도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항측도를 45매, 수치지형도 59매를 우리 구에 배정을 받아서 그때부터 도로망체계 구성을 했고 건물출입구 현장 조사를 전 건물 1만 6,595호에 대해서 네 번 정도 일일이 집집마다 대문조사를 했습니다. 출입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 예정지정지와 도로폭을 직접 3차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503개소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부착장소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따른 D.B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D.B 작성을 해서 주출입구, 지번, 도로구간, 명판, 위치, 도로명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전산 상으로 만든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10월에 우리구에서는 진행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완료해서 2001년 10월 8일 도로명 제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2001년 11월 27일 해서 2002년 1월 5일 503개소 완료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에는 도로명 안내시스템, 컴퓨터 설계 실시를 2002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우리구 홈페이지에 새주소사업이라는 제목에 들어가면 우리구의 전 지도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소를 치면 어느 위치에 내집 번호가 몇 번이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 도로명을 알거나 자기집 번호를 알면 전국적으로 내집 번호를 넣으면 도로명, 번호가 몇 번이다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2월부터 컴퓨터에 등재를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바로 자기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와서 했고 도로명건물번호사업세부처리지침을 만들고, 부산시에 도로명사업 시범구가 5개구가 있습니다. 이 5개 구 중에 우리 수영구가 들어가는데 2003년에 도로명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03년도에 도로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전 구간, 전 건물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착을 해서 완료하고 전산처리를 완료하고 올 10월에는 새주소지도까지 제작을 해서 지금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지도를 통단위까지 보냈습니다. 통장님께 보냈고 지금 현재 우체국과 택배회사까지 보냈고 각 동마다 공문을 보내서 치킨집, 중국집 같은 데서 필요한 분이 있으면 배부를 하겠다 해서 파악이 완료되어서 각 동에 120부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홍보를 해서 새주소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계획을 짜서 각 동마다 지도를 설치해서 누구라도 우리 수영구에 오면 지도로 바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丁煥模委員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地籍課長 李龍熙
국비를 50%, 지방비 50%, 시비는 30%, 구비는 70%로 배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구비는 보조사업비로 우리구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丁煥模委員
지금 이것을 보면 전년도에 전체 금액이 총 1억 4,400만원입니까?
地籍課長 李龍熙
예, 그렇습니다.
丁煥模委員
1억 4,400만원 중에서 7,200만원, 그러니까 50%는 국비이고 나머지 50% 중에서 7대3으로 시비 30%와 구비 70%가 들어갔죠?
地籍課長 李龍熙
예, 그렇습니다.
丁煥模委員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구에서 효과는 극대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조그마한 일에 돈을 쓰기가 아까워하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지원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도시국 산하에 어떠한 투자를 하고 나면 도로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어서 포장도 해야 되고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유지 관리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 만들어놓기만 해놓고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1년 후에 엉망으로 되면 안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1,300만원인가 올라와 있지요?
地籍課長 李龍熙
예, 그렇습니다.
丁煥模委員
그런데 1,300만원으로 유지가 가능합니까?
地籍課長 李龍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과에서 내년도 도로명건물번호 유지 관리비하고 홍보비를 1억 2,684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 보조비를 70%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년 1월, 2월, 3월정도 되면 국고보조금이 배정이 됩니다. 우리 구비가 확보된 것에 기준해서 30%,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수영구 예산이 거기에 안맞아서 올해 4,400만원 중에서 1,3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丁煥模委員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대비용도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놓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地籍課長 李龍熙
예, 그렇습니다.
丁煥模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만 배정을 해놨다는 것은 지적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地籍課長 李龍熙
저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배정이 1,300만원 정도 되므로 해서 전체 사업비 3,750만원밖에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丁煥模委員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책정을 많이 했을 때는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地籍課長 李龍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아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丁煥模委員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만약에 내년 감사 받을 때 타구에는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받아왔는데 왜 우리구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지적했을 때 지적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계실는지 모르지만 다음 지적과장님께 지적했을 때 그 지적과장님께서 고생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아야 된다. 그래야 국비,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받아와가지고 돈이 남으면 남겨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구를 살찌우는 방법인데, 아까 제가 앞으로 예방적으로 지적을 안당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할 때 한 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할 용의는 없습니까?
地籍課長 李龍熙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과 자체적으로 볼 때는 배려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비만 해도 7,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3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이번에 책정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丁煥模委員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감사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地籍課長 李龍熙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五
위원 여러분! 타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최종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두 사회산업국장,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구 본청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빠듯한 일정으로 매우 피로하실텐데도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속개되는 감사 시 다시 뵙도록 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5時25分 監査中止
出席委員(9명)
鄭五 金得贊 金琴淑 鄭命突 崔燦進 房極洙 申治燮 丁煥模 高永振
出席公務員(11명)
社會産業局長 李載斗 都市局長 楊相烈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環境衛生課長 李容周 地域經濟課長 崔泰彦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建築課長 沈揆洛 建設課長 崔大煥 地籍課長 李龍熙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出席專門委員(1명)
金泰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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