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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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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0일 (수) 오전 09시3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時32分 繼續監査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우길 총무국장, 김무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무척 피로하실텐데도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오전에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해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진위원님!
崔燦進委員
기획감사실장님 봅시다.
최찬진위원입니다. 김무곤 기획감사실장님! 수영구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시고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감사자료 12페이지에 행정쟁송 및 소송사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총 48건 중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나열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기획감사실장 김무곤입니다.
방금 최찬진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소송사건 내용 중 건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제출한 자료하고 당초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시점이 좀 달랐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한 자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의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자료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 사이에 처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다른 걸로 생각됩니다.
崔燦進委員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구의회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집행부의 2002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10월 31일까지의 감사자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도 감사자료와 같이 이 기간에 한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감사자료는 2002년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또 여기 와서 감사의 업무보고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면 이건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황파악을 한다든지 업무 파악할 때도 차이가 많이 나서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자료는 작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 기간인 10월말에서 그 다음해인 10월말까지 일어난 것들에 대한 감사자료이고 또 저희들이 보통 업무보고는 1월 1일부터 12월 사이 한 해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연도순시를 오실 때라든지 구정설명을 할 때는 그 해 일어난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崔燦進委員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책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평소에 업무보고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업무보고 하는 그 시점까지의 말씀이고 지금은 의회의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에 업무보고는 감사자료에 의한 기간에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를 각각 틀리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감사기간에는 똑같은 기간에 감사자료와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번에 의회사무과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아마 의견통일이 안된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제출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는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알았고 감사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통일을 미처 못했는데 통일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김무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부서장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영구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수영구민들이 집행부에서 집행한 일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건 모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타 부서장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점은 한 번 더 충분히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내년부터는 통일해서 차질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부산광역시 감사 지적사항 중 회계 잘못으로 인한 추징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징금 현황을 보면 직원들이 업무상 구세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세금을 잘못 산정해서 덜 받은 부분, 2,013만 6,0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의 근무현황이 나태하거나 또는 직무유기에 속하지 않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종합감사를 수감하면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시 감사실에서부터 구 감사실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을 취합을 해서 다시 시 감사실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 이후에 집행한 사무 중에서 법령위반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가 80건이고 시정이 49건, 비리가 31건, 재정상 조치는 3,785만 4,000원 중에 회수가 708만 8,000원, 추징을 1,435만 3,000원, 감액을 1,641만 3,000원을 했고 또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37명, 징계를 53명,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네 사람을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실장님! 표창하고 환급한 금액은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계산 잘못으로 세금고지를 잘못해서 추징금을 새로 받은 부분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직접 담당하는 세무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체적으로 금액만 저는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崔燦進委員
실장님! 이 감사자료 세무과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물론 우리 실에서 했지만 전체적인 숫자만 취합을 하지 그걸 추징하는 단계라든지 왜 추징을 하게 됐는지는 좀더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떻신지...
崔燦進委員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 자리에 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을 이 자리에 부를 때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자료와 업무보고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제출하고 수집할 때는 이런 파악도 안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인쇄물만 인쇄해놨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되지만 하나하나 숫자는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부산광역시 감사 부분입니다. 29페이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과다계상해서 345만원은 어느 과 직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직원 이름을 밝히고 해야 앞으로는 자기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아닙니까? 국, 과, 계별로 전부다 답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과다계상 이건 수영구의 재무과에서 2002년 3월 22일 주식회사 미도테크 대표자 이인우가 도급공사 계약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업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수영구 재무과에서는 수영구도서관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를 재료비, 직접노무비, 관급 자재대 합계액에 제비율을 계상하였으나 관급자재대 미포함시의 1.2배를 초과하는 차액의 안전관리비 345만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고서도 2003년 3월 18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소관 부서는 우리구 재무과 재무과장, 지방통신주사 정태영, 지방통신서기 김근호, 이렇게 세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미과세 해서 298만 1,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국 어느 과 직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이 부분은 세무과장, 세무주사 윤두식, 그리고 세무주사보 오항렬입니다.
崔燦進委員
과장, 계장까지만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 자동차 구조변경 취득세 미과세 35만 9,000원입니다. 이건 어느 과 담당까지만 말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것도 세무과 지방세무주사 최범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위반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미과세 196만원 이건 어느 과 누구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것도 세무과 담당 최범림입니다.
崔燦進委員
공사설계 도서 작성 및 공사 감독소홀 해서 331만 8,000원 어느 과 누구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건 건설과 건설과장하고 건설과 토목담당입니다.
崔燦進委員
국유재산 점․사용료 면제 등 부적정해서 306만 9,000원입니다. 이건 어느 과 누구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건 재무과장하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崔燦進委員
국․공유재산 행정재산 연장 사용허가 등 소홀해서 155만 7,000원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 부분도 역시 재무과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崔燦進委員
이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집계는 2,013만 7,000원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의 업무상 부실 내지 근무태만이죠? 또 직무유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崔燦進委員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시 감사실에서 조치사항이 내려올 때는 행정상 조치가 따라오고 또 재정상 조치가 따라오는데 재정상 조치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상은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훈계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같이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래서 시에서 조치사항이 하달되어 내려옵니까? 그러면 그대로 업무 집행을 다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이렇게 부산시 상급기관에서 감사 지적을 당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했습니까? 더 엄하게 받으려면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수영구 집행부 명예도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崔燦進委員
예, 답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런데 상급관서에서 감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 감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감사시스템이 상급부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왔을 때는 대규모 인원이 집중적으로 시기를 택해서 오면 모든 감사인원이 집중적인 감사를 해서 전부다 적발이 가능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모든 감시기법이라든지 저희들보다는 사실상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관서에서 감사를 올 때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사실상 많고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자체 감사 기능은 이렇게 종합적인 감사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구청장 밑에 있으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시간상이라든지 기법상이라든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예방감찰 위주로 복무기강확립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산하기간 동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 부서에 대한 감사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崔燦進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상급기관의 감사원들은 인원이 많고 한꺼번에 많이 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법도 틀리고 인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적출해 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영구의 기획감사실에도 감사계가 있으면 감사계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상급기관의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 번 받았으면 그 감사방법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어떤 특출한 기법을 다 체험했으니까 다 연구해서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구청이 어제그제 생겼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동래구로부터 또는 가까이는 남구로부터 다 행정을 집행해 오다가 95년 3월 1일부터 수영구로 분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공무원들은 다 감사를 받고 감사를 해봤고 집행하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와서 상급부서하고 우리 수영구청 기획감사실하고 감사기법이 틀려서 적출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직원 봐주기식 답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사실상 저희들 감사계 직원이 감사계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행정직 두 사람, 기술직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감사를 한다는 것도 조금 힘이 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또 시에서 감사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상급감사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직원들이 감사에 임하고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매년 하는 자체 감사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좀더 이중성이 있고 또 행정 낭비가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원, 행자부, 시 감사만 해도 매년 시달리고 충분히 그에 대한 지적도 받고 업무에 대한 마무리도 하면서 다 했는데 다시 감사 받고 또 하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데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시 감사, 구 감사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걸 반복해서 받는다고 수감자가 짜증스럽게 생각한다든지 불편하게 생각한다든지 피감사자 봐주기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제도를 모순되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중복한다고 피곤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님 견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맞는지 안맞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물론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단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 감사를 지금까지 3일을 실시를 합니다. 3일을 실시를 하게 되면 처음 가서 서류보고 서류제출받는데 시간이 하루 걸립니다. 그 다음 날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마지막날에는 확인서를 받고 들어오는데 그 3일도 길다고 지금 직협에서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 3일도 너무 길다 못받겠다 그래서 3일을 2일로 지난번 구청장님하고 직협하고 협의하면서 줄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한 번 들어보고 싶고 또 사실상 저희들 구 자체 감사기능은 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거나 또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좀 일부 감사를 합니다만 민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게 법령 위반도 아니고 우리가 상급부서처럼 그렇게 종합적이고 그런 감사기능은 저희들이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감사기간을 줄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오면 이렇게 지적 당하겠죠. 좋은 현상이죠? 우리 하급기관에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잘 했으면 상급기관에 누가 오더라도 떳떳하게 감사를 받고 또 사람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잘 하기 위해서 결과가 잘못됐다면 이건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건 이건 빨리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빨리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여 개선해서 집행한다면 상급기관의 감사가 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납니까? 자체 감사에 이의를 달고 감사를 못받겠다고 하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 오니까 적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적발현상만 안나왔으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좋습니다. 같은 동료 직장인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도 조금 생각할 바도 있고 또 감사기관의 감사를 하다 보면 직원끼리의 조금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감사 결과 조치가 안내려왔으면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부조직에서 감사를 못받겠다고 감사기간을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하고는 동떨어진 답변 아닙니까? 앞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작은 일일 때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어떤 일이라도 떳떳하게 집행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내서 감사받고 이상 없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맞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구의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또 업무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이러죠. 사령탑 아닙니까? 우리 구청 업무 집행부의 사령탑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고,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예,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환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丁煥模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정환모위원입니다. 최찬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분야에 의하면 동사무소 감사를 3일 받는데 직장협의회에서 그것도 많다 이틀로 줄여달라 그렇게 해서 이틀로 줄였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참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황당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구청장께서 감사를 시키는데 얼마나 필요없는 감사를 시켰으면 그걸 수용을 해서 이틀로 했겠느냐 정말 우리 수영구청이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무턱대고 3일을 이틀로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직장협의회 회원들도 우리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3일 받는 것이 감사를 하는데 알찬 감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날짜를 줄여달라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직장협의회와 상의할 때 어떠한 억압적인 면에 따라가서 이틀로 줄인 겁니까? 어떤 뜻에서 3일에서 이틀로 줄인 겁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기획감사실장 김무곤입니다. 정환모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직장협의회 협의안건이 동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3일간은 좀 많다 그래서 2일간으로 줄여달라 그런 협의가 있어서 실무적인 선에서는 “불가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했지만 또 감사를 하면서 시간만 때우기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부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그런 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라 하면 피감사기관에서는 무조건 거부를 하고 받기 싫어합니다. 그게 제일 싫어하는 업무인데 피감사기관에서 사흘 동안이나 감사를 받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2일로 축소하자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감사관이 감사에 임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고 피감사기관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시간만 때우고 놀고 오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일면 있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절충조건으로 이틀로 해주겠는데 이틀 해주는 대신에 이때까지 감사를 하면서 타 부서 직원을 차출을 안했습니다. 순수하게 감사계 직원만으로 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틀 줄이는 대신에 우리 감사관을 좀 늘리겠다 해서 타 부서 직원을 늘려서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丁煥模委員
예, 실장님! 사실 위원님들도 역사는 짧지만 감사를 여러 해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수영구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이하 전 간부들께서 정말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부서의 직원을 받아서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말도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영구의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공무원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직장협의회가 발족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걸 찾아내서 줄여달라고 할 때에는 아까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필요없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기 싫어한다기보다는 소신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겨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영구 전체가 타 구에 비교해서 걱정스럽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감사를 할 때 감사방법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수만 올리는 감사는 필요없는 겁니다.
지금 세월이 변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죄질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은 강력하게 다스려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건수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지적해서 오는 그런 감사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감사하는 방식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동감합니다.
丁煥模委員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감사반을 교육을 시켜서...
丁煥模委員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잘 해주시겠다니까 우리 수영구의 감사는 번창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청에 몇 개 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4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煥模委員
예, 실장님! 물으니까 실장님조차도 외울 수 없을 정도로 4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41개 중에서 15개입니다.
丁煥模委員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다 보면 그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위원회는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골치 아픕니다. 왜 이 위원회를 줄여야 되느냐고 생각하느냐면 여기에 수반되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 위원회 많죠. 또 우리 구청의 어떠한 행사에 자꾸 불려나가죠. 한 2~3년, 4~5년 전에는 위원회를 자꾸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젠 자꾸 늘려나가는 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만 세워놓고 타이틀만 있고 한 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 41개 위원회가 있으면서 15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하고 그 중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열면서 거기에는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재정비할 용의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법적 근거가 있는, 조례상 근거라든지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실상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건 한 번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 본 적도 없는 그런 위원회인데 법에 이게 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치하고...
丁煥模委員
41개 위원회가 전부 법에 의해 존치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 존치가 된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로 해서 조직한 위원회가 일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우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관련된 위원회는 전부다 흡수를 해서 공무원들은 전부다 하나 예를 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우리 구 간부들로 구성된 조정심의위원회로 거기에 다 흡수를 하고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것도 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煥模委員
예, 그 위원회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번 확인하셔서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재정비를 하시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법에 규정이 안된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煥模委員
제가 핵심적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 선정입니다. 이 위원 선정은 어떤 면에 대해서는 구청에 아주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 너도나도 해서 정말로 기준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떠한 입장이 곤란할 때는 구청에서 말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 구청 의도대로 따라가는 이 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모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가보면 위원장이 의도하는 대로 즉, 말해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과반수 이상,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냉철하고 여기에 대한 뜻을 알고, 어떤 때는 우리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져서 창피당하고, 그 위원들도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실장님께서 한 번 대수술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알겠습니다.
丁煥模委員
할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丁煥模委員
실장님한테는 2004년도에 바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치섭위원님!
申治燮委員
신치섭위원입니다. 이숙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이숙이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이숙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본 결과 지금 보고된 서류와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수 자체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민원봉사과장 이숙이입니다. 저희 구 자체 시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 수영중학교, 그 다음 도서관.
申治燮委員
그렇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예.
申治燮委員
자체 시설이 3개소라고 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3개소입니다.
申治燮委員
6개소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그건 정부지원 시설 포함해서 6개소입니다.
申治燮委員
지하수 시설은 6개소인데 자체 시설은 3개소다.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예, 정부지원 시설 3개소와 구 자체 시설이 3개소, 그 다음공공시설 4개소, 그 다음 민간시설 19개소 해서...
申治燮委員
아니, 지하수 말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지하수 전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申治燮委員
그렇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예.
申治燮委員
지금 3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수영중학교와 도서관, 공무원교육원.
申治燮委員
3개소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예.
申治燮委員
시설관리는 1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시설 관리․점검은.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예.
申治燮委員
수질검사는 얼마만큼...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申治燮委員
3개월마다 한다 이 말이죠?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예.
申治燮委員
시설 관리․점검 결과 미비 보완점이 있다면 어느 개소에서 무엇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해 가지고 부적절로 통보가 오면 재검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해서 적합하면 적합,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申治燮委員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제 같이 나가서 본 위원이 직접 점검한 사항이 무엇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되는 물건이 없는 개소도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예, 있습니다.
申治燮委員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자가발전기가 사실은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미설치 상태이고 도서관에는 작년 개관 이후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전부 정비를 했는데 미처 자가발전기가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가발전기가 없는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申治燮委員
해운대구로부터 도서관 부지를 인수받은 지는 얼마 됩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2001년도...
申治燮委員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도서관 개관한 게 1년이 넘었죠? 그렇다면 도서관 관내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 점검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그런 미비된 장비도 파악이 안됐다라는 점은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어제 제가 자료제출 받은 급수시설관리카드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자가발전기가 1개소만 되어 있고 2개소가 안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시설 관리카드에 보면 2개소가 되어 있고 1개소만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관리카드 작성에 우리 담당직원이 조금 기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카드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治燮委員
예, 이게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됐을 망정이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이런 중요한 시설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되는가, 또 무슨 교체를 해야 되고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내역을 개소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수영중학교에는 저희들이 재검받은 결과에 의해서 기준마다 검사결과에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에 적합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거의가 식수로 가능하다...
申治燮委員
수영중학교는 뭐가 부적절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대장균입니다.
申治燮委員
대장균 그게 허용기준치가 있죠? 물에 대장균이 전혀 있어서는 안된다는...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예, 100㎖입니다.
申治燮委員
얼마가 넘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지금 검출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
申治燮委員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식수불가로 판정을 받았었죠?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예.
申治燮委員
불가라고 판정받을 때는 분명히 수치가 있기 때문에 판정받은 것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수치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왔습니다.
申治燮委員
안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내역은 왔는데 대장균은 수치는 기재가 안되고 다른 것은 기재가 일부분이 있습니다.
申治燮委員
그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그건 시정을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4/4분기에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申治燮委員
그건 아까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4/4분기에 감사한 결과가 미달이 됐다 대장균으로 인해서 식수불가가 됐다고 하는 그 대장균이 얼마 허용치 범위를 넘었는가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아시고 간단한 처리방법으로 식수를 할 수 있을텐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앞으로는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약품이라든지 넣어서 정수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治燮委員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가, 비단 어떤 식수수질에 관한 것 이외에도 무슨 지적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게 됐는가 원인을 분석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상이란 것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만반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당하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사전에 이런 것들은 중요성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굳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는 일반용수로 제외를 시키고 식수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세 군데 현장방문을 한 결과, 세 군데 다 지금 수영중학교만 제외하고 아침저녁으로 그 동네 주민들이 엄청나게 식수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어떤 여기에 돌려주는 그런 뜻에서도 이런 점검은 사전에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 즉시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개소별로 실험결과를 붙여놨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실험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안붙였습니다.
申治燮委員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물을 먹을 때는 이 물은 먹어도 될 물인가 아닌가 주민들이 알고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별로 그렇게 검사가 나오는 것 그것 한 장씩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하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조그마한 신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보면 이 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또 그러므로 관에서 이런 철저한 행정을 함에 따라서 관을 신임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수도꼭지를 보면 물이 1일 생산 101t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 3개가 되어 있는데 수도꼭지 핸들이 전부다 부러졌어요. 그 옆에 수영중학교하고 다른 데는 보수하면서 수도꼭지도 보수가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핸들이 부러졌어요. 원래 없는 기구를 설치한 게 아니고 있는데 다 부러졌어요.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챙기시고 우리가 큰 돈 안들여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좀더 앞으로 점검을 시키고 또 한 번씩 둘러보세요. 제가 둘러봐도 한 30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좀 완벽하게 비상급수에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五
신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房極洙委員
방극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이병래 과장님!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보면 10페이지 연번 8번 문화예술작품 취득현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총 66점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 미술 작품이 10점, 서예 10점, 사진 7점 해서 27점 이렇게 죽 2003년도 빼고 다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가격이 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최하가 5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房極洙委員
이 구매를 한 동기하고 왜 이 작품을 구매했는지 이 작품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샀는지 아니면 작품이 좋아서 구매를 했는지,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예.
房極洙委員
그것부터 답변바랍니다.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조금전에 방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영구 문화예술작품 취득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는 지난 95년도 분구되면서 문화예술작품을 남구로부터 5점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우리 구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구의 미술품이나 서예, 그리고 사진 등 다양한 이런 예술품을 보여줌으로써 정서함양과 예술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특히 미술품이나 사진에는 우리구 관내의 유․무형문화재 및 관광지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작품은 우리 관내의 이런 다양한 문화재나 관광지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증을 받거나 또는 구입을 했습니다.
房極洙委員
우리 수영구의 사진이라든지 유화같은 것은 우리 수영구의 홍보를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그외 작품은 작품가치가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작품을 한 사람 이름을 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하나 구입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심 구매를 한 겁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저희들이 95년도에 문화예술회가 창립이 되고 그래서 그 뒤에 좋은 작품들을 본인들이 원해서 저희들한테 기증된 것이 12점입니다. 12점이고 나머지 49점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금 우리 사무실이나 청사내 골마루에 전시를 하는 형태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증은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기증이 됐고 또 그 이외의 아주 큰 작품이라든지 이런 유명작품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房極洙委員
문화공보과장님이 보실 때 이 작품이 확실히 200만원, 300만원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주로 보면 현재 유화라든지 이런 건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든 것은 많이 들고 또 소규모 작품은 또 예산이 적게 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기증한 분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이걸 또 자기들이 회수한 것이 또 있죠?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1점을 본인이 회수를 해갔습니다.
房極洙委員
2점이지 왜 1점입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1점은 저희들이 구례군에 기증을 했습니다. 1점은 구례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 기념으로 소재가 저희구를 상징하는 광안리해수욕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기념으로 구례군에 기증을 하고 한 작품은 본인이 철거를 해갔습니다.
房極洙委員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제가 알기로는 작품이 광안리 바다를 표현한 작품인데 상당히 작품이 크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품에 대한 가격을 치르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본인이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기증하면 본인이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기증한 것을 작품값을 달라면 말이 안되죠.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그 당시에 본인이 완전히 기증한 것은 아니고 작품값을 얼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房極洙委員
그러면 자기 작품을 구청에 걸어놓고 전시하다가 그 값어치를 느끼니까 회수해 간다 그 말입니까? 그런 작품을 왜 기증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다 걸어놨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7월달에 민원실에 비치를 해놨다가 그 이듬해까지 가격에 대한 보상을 안해주니까 철회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그러면 기증한 12점은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네요.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그건 자기들이 완전히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아니지, 그 1점을 회수를 하면 이것도 얼마든지 작품 가치가 있으면 회수해 갈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지금 기증한 작품들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9년도에 하반기에 일단 걸어놨다가 이듬해 초에 가져갔고 나머지 기증자는 시간이 4~5년이 넘었기 때문에...
房極洙委員
지금 회수해 간 작품이 뭡니까? 서예입니까, 아니면 유화입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유화입니다.
房極洙委員
몇 연도 들어온 겁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99년도 7월에 들어와서 일단 민원실에 게청을 해놨는데 그 분들이 이듬해 초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그것은 과장님! 본인이 우리 구청에 기증했으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기증한 작품을 다시 회수해 갔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본인 욕심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작품을 구청에, 제일 전시하기 좋은 데 아닙니까?
구청이 어디 전시하는 데입니까? 물론 구청 민원봉사실에 자기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렇게 와서 또 전시효과도 느끼고 구청에 민원들이 왔을 때 민원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 작품을 전시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본인이 구청에다 기증을 하고 작품을 구청에다 그걸 해놓고 다시 값어치가 있으니까 되가져가야 되겠다 그 한마디도 못하고 내드렸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그 당시 99년도에 그걸 해서 걸어놨다가 2000년 초에 가져갔는데 처음에 완전 기증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기로...
房極洙委員
지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작품은 완전기증이 아니고 일단 걸어놨던 거지, 처음에는 기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기 때문에,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면 “그 당시 기증 받은 일을 내가 그때 문화공보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됩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제가 일단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본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房極洙委員
그 당시에 기증한 본인이 회수해 갔다고 하니까 구청으로서 별 얘기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증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무 가치가 없다가 다음에 작품 가치가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와서 “우리 부친 작품인데 돌려주십시오.” 하면 또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기증된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본인 의사에 의해서 기증이 됐습니다마는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귀해지고 값이 또 많이 오르면 자기 후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기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房極洙委員
기증 받을 때는 완전하게 우리 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걸 회수해 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돈을 다 주고 사놓고 300만원, 400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자기 작품이 그러니까 구청에 던져놨다가 작품값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내가 받아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예술할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은 우리 구청에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하세요.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알겠습니다.
房極洙委員
지금 예술작품을 구매할 때는 그 작품, 그 분의 유명성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 보관하는 방법을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보니까 각 부서에 골고루 작품을 정성스럽게 잘 걸어놨습디다. 이 좋은 예술작품은 서로 돌아가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부서에 계속 걸어놓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부서에 돌아가면서 걸어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좋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렇게 하도록 작품을 한 군데 걸어놓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걸어서 우리 구민과 공무원들이 골고루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작품이 이렇게 걸려있는 데에 가보니까 사실 먼지가 보얗게 앉아 있습디다. 그래서 각 부서에 걸린 작품은 각 부서에서 그 작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작품이 10~20만원도 아니고 전부 고가작품입니다.
관리상태는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그 작품를 잘 관리해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그 작품을 1, 2년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게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품 크기가 있습니다. 공간이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를 돌려가면서 하고 큰 작품은 2층이나 3층이나 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房極洙委員
그렇죠. 장소를 봐가면서 돌려야지 큰 작품을 어디 구청장실에만 갖다놓을 겁니까, 아부한다고. 그래서 작품 규격에 따라서 좀 그렇게 선정해 주도록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五
방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숙위원님!
金琴淑委員
김금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鄭五
예.
金琴淑委員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량이 많은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제가 총무과장님께 돈을 좀 벌어드릴까 합니다. 기쁘시죠? 총무과장님! 혹시 여기 감사자료 총무과 내용을 한 번 보셨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총무과장 김종문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琴淑委員
예.
總務課長 金宗文
예, 감사자료 다 보았습니다.
金琴淑委員
그러면 여기 8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자칫 보기에는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는 화장지 또 비누 내역을 약 10페이지에 달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보셨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예.
金琴淑委員
보시고 특별하게 느끼신 점은 없으십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저는 평상시에도 김금숙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 특히 잘 손이 가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이번에도 보통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소모품까지 챙겨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이 자료를 무슨 의도에서 많은 페이지를 요구하셨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작성을 상세하게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답변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金琴淑委員
예, 자료는 잘 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잘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외에도 소모품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가 다섯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요구를 한 가운데서 연도별로 월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화장지의 경우에 제일 적게 아껴서 썼을 때와 그렇지 않고 또 어떤 해에는 많이 썼을 때 그 돈 액수가 불과 화장지 하나에서 18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1년에. 그리고 종이타월은 90만원, 소변기 세정제에서 60만원, 물비누에서 130만원, 방향제가 60만원 이렇게 절약해서 썼을 때와 많이 했을 때의 차이금액입니다. 이 금액만 합하더라도 520만원이란 차액이 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가장 절약했다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5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요즘 이 감사를 위해서 일주일간 매일 청사에 들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화장지를 끼우는 화장지걸이를 바꿨거든요. 지금 2개가 달려 있습니다.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화장지 하나는 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종이티슈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金琴淑委員
예.
總務課長 金宗文
그 두 가지를 설치한 이유는 그것이고 또 화장지를 종전에는 상이군경이라든지 재향군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나의 강매를 하다시피 할 때는 싼 걸 사기 위해서 롤지를 샀기 때문에 롤걸이가 있어야 되어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지금 세태에 맞지 않다고 해서 롤은 불편하니까 이제 종이 한 장씩 뜯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철거하기는 그렇고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종류별로 신경을 쓰면 연간 한 500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종이티슈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청소환경미화원이 매일 아침 청소할 때마다 갈고 이렇게 하는데 연도 말에 만약에 그 부분에 어떤 소요예산이 남아 있으면 내년도 쓸 걸 미리 사놔서 그 해 연도에는 돈이 50만원이 더 들어가는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듬해에 적게 쓰는 게 혹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소모품, 직원들에게 항상 교육하고 합니다마는 종이는 1인 2매 이상 사용 못하도록 교육시에도 하고 물비누 이런 것들도 아주 조금만 나오게끔 조정까지 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를 볼 때는 위원님이 혹시나 어떤 기준없이 막무가내로 쓰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성격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이지만 귀중품 이상으로 다뤄가면서 철저하게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짐작도 아니고 이걸 제가 3년에 걸쳐서 전부다 냈습니다. 수불내용을 자세히 봤거든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것 그냥 짐작이 아니라는 증거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화장지 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20롤짜리를 200박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430만 2,000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또 16롤짜리를 130박스를 샀습니다. 이것에는 20롤짜리 200박스와 16롤짜리 130박스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연도는 또 재미있습니다. 16롤짜리 70박스 샀습니다. 이건 좋아요. 그러면 앞에 것을 또 남겨서 썼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16롤짜리 80박스, 이렇게 보면 70~80박스가 정량이라고 봐집니다. 2003년도에도 16롤짜리는 60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확실하게 볼 때 지금 제가 뭐 그렇다고 누가 화장지를 가져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남겨서 누가 호주머니에 넣겠습니까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낭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장실에 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2층에 다니십니까? 2층에 가보면 각비누가 약 일주일 동안 같은 비누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갈았더군요.
그런데 산 내용은 비누가 거의 이틀에 1개씩 11개소에 200개를 썼기 때문에 이틀에 1개씩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해도 제가 눈으로 봐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비누로 빨래를 하시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니 화장실에 쓰는 이런 비품들은 최신식이고 정말 최고입니다. 향기나는 세정제를 비롯해서 또 휴지걸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이나 고급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휴지걸이를 새로 한 것, 또 옛날 휴지걸이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2개에다 지금 종이를 걸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거슬렸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창문을 한 번 보십시오. 화장실 창문에는 선팅을 한 종이가 다 떨어져서 밑으로 밀려서 문이 잘 닫기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세면대 위에 전구도 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청장님도 사용하고 귀빈들이 사용하는 청사의 화장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모를 하는 돈을 들이는 것에만 열중하지 말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것이 너무 소홀하다 못해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 구청 전체의 공무원들이나 종사자들의 태도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굉장히 씁쓸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로부터 구청장님까지 긴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總務課長 金宗文
참,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나 세밀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을 여성의원님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마 더 잘 봐주셔서 구의회 여성의원님 역할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 지적하신 종이타월 부분, 화장실에 롤을 200박스, 130박스 평균적으로 많이 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99년까지는 롤 자체가 m수가 30m밖에 안되는 걸 쓰다가 2000년도 들어서 500m짜리로 교체하는 바람에 확 줄었는데 그때 살 때 1년에 소요될 양을 잘 파악을 못해서 많이 사서 넘어가는 바람에 계속 이어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넘어가면서 아까 화장실의 종이사용 관계 이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이 행복한 고을” 전국 평가에서 유일하게 232개 자체단체 중에서 1등을 받고 대통령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사실 주민 수준도 높고 항간에 어느 인사가 하신 말씀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은 물과 종이의 소비연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종이 한 장 한 장을 아껴쓴다는 원칙을 씁니다. 그러나 종이를 청소미화원들에게 1일 수불할 때 오늘은 10개만 써라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오히려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양해한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그대로 본보기로 삼아서 담당직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화장실 내의 청결관계, 또 유리창, 전기관계는 매일 순찰을 통해서 하고 화장지도 전날에 1/5쯤 남았는데 그것까지 회수해서 다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게 철저히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예, 지금 4층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를 다 쓰지 않고 롤 반 그러니까 1/4 정도 감긴 롤이 지금 가보셔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1개는 새로 금방 끼웠어요. 그걸 또 정돈해서 놓은 것도 아니고 흩트려놓아서 상당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 아주머니한테 지시를 했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4층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걸 봤는데 이런 문제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에서 사무용품이나 전산용품들을 최신형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일하기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는 건 열심히 사는데 사놓은 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우리가 의욕이 없어지죠. 다음부터는 청사용품을 우리 가정에서 쓰는 기준으로 보고 또 우리 구청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누, 화장지 절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누가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십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위원님!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청사 환경미화원을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연간 한 2,500만원 듭니다. 그 인건비를 절감을 위해서 1명을 줄였습니다. 3명이 하던 미화원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의 업무량이 1.5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자기들이 만약에 하루에 화장실을 10번 돌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 줄어지므로 2번, 3번밖에 못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청소할 때 화장지를 갈고, 저녁에 퇴근할 때 휴지버리면서 화장지를 갈아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남으면 내일 갈지 않기 위해 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화장지 가격대하고 인건비 가격대를 조금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을 이대로 편성하실 때는 제가 위원님께 연말에 이만큼 절감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이고 전체 직원들이 봉사를 위해서 근무를 하는 그 사람들이 화장지 하나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풍족하게 주시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예, 당연히 불편함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 봤다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아직도 쓸 수 있는 화장지를 바빠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아무리 바빠도 여직원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여직원이 아니라 남자직원도요. 그것 보니까 화장실 창고에 다 들어 있는데 그걸 꺼내서 다는 문제까지 그렇게 손 하나 꼼짝 안하고 그러면 조금은 낭비되더라도 안하겠다는 정신은 옳지 않습니다.
總務課長 金宗文
제가 전달이 잘못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이렇게 절감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기본적인 생각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에 맞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예, 항상 생각만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감사에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작은 것 가지고 따지는 것 같아서 좋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아끼려고 굉장히 말씨름도 하는 의회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제가 확인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그렇다고 적게 주면 정말 안되겠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쓰도록 좀 지도․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金宗文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김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있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연말 업무 마무리와 현안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두 사회산업국장, 양상렬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차질없는 수감준비를 위해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실시하고, 내일 오후에는 그동안 개별감사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마지막날인 12월 12일 오전에 구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 질의와 강평을 한 후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마는 남은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오늘 감사는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5時36分 監査中止
出席委員(9명)
鄭五 金得贊 金琴淑 鄭命突 崔燦進 房極洙 申治燮 丁煥模 高永振
出席公務員(17명)
總務局長 姜友吉 都市局長 楊相烈 社會産業局長 李載斗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總務課長 金宗文 財務課長 安承晩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稅務課長 張東千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環境衛生課長 李容周 地域經濟課長 崔泰彦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建築課長 沈揆洛 地籍課長 李龍熙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出席專門委員(1명)
金泰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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