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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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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01일 (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복지환경국)
10시 00분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일헌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일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장 우일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복지서비스과 권정주,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복지환경국장 이하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정수
우일헌 복지환경국장! 담당 이상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일헌
(복지환경국 소속 담당 이상 소개)
위원장 김정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일헌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복지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수
우일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2시 40분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예, 이애라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실적에 보면 월동대책비, 교육장려비, 정부양곡지원이 있습니다. 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3페이지.
이애라 위원
여기 월동대책비나 교육장려비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정부양곡지원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실적에 양곡지원이 다른 지원에 비해서 ’14년도에 많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실적은 11월, 12월분만 실적으로 나와 있고 201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보통 보편적으로도 보면은 양곡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으신 건지 꼭 양곡으로만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차상위계층은 지금 여기 지원되는 보조금 유형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저희들이 신설해서 지원할 그런 것은 특히 어려운 차상위세대가 있으면은 저희들은 긴급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애라 위원
대개 이제 지원을 할 때 연말이나 연초나 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을 할 때 보면 양곡지원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여러 단체를 통해서 그 대상자들을 선정을 잘 해서 골고루 분포를 하겠지만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 같아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더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 싶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이애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성기 위원
장성기 간사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여기 수감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보면 집행률이 그럭저럭 괜찮은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집행률이 대개 낮거든요. 아동건강관리서비스 28.6%,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53.6%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년 1월말까지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90%로, 그 다음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99%까지 이래 올리겠다고 돼 있거든요. 한 2개월 가량동안 이렇게 집행률을 올릴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1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10월 31일 현재까지 집행률이 74%입니다. 이걸 봐서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를 해 가지고 1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금방 지적하신 2건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개별질의 때. 특히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 사업은 제공기관이 우리구에 없습니다. 우리구 아동들이 현재 남구나 연제구, 해운대구로 가까운 데로 가서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집행률이 낮았는데 기피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제공기관을 물색을 해서 9월달부터는 여기 남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극동레포츠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이스링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공등록을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이 지나면 한창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성기 위원
그리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이것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계속 우리 담당자가 신청을 해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참여 안 하는 분이 또 계시고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번 그게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면 자동으로 실격되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내년 1월말까지는 99% 정도 다 집행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방금 말씀 도중에 나왔는데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홍보를! 계획만 잘 세워놔 가지고 홍보 안 되면 이게 무의미하거든요. 홍보를 잘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그렇게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설치목적과 하는 일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이거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은 거의 저희들이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일수가 초과되면은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줍니다. 대부분 그런 게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진료일수가 며칠이 멕시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365일이 기본입니다.
박경훈 위원
그 플러스 얼마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종류별로 해 갖고 90일하고 180일까지 고시질환자라든지 그런 거는 90일이고 나머지는 180일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 중요한 사업에, 중요한 사업 맞죠? 맞는데 이 사업에 항상 위원이 똑같습니다,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저희들이 위원이 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 다음에 보건소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두 분은 의사, 약사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11년, ’12년, ’13년도 보면 출석을, 약간 출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나 그런 쪽 보면 거의 서류심사입니다, 서류심사. 물론 이 분들이 다 서류만으로 검토해서 통과시키고 하겠지만 전부다 원안가결이에요,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2014년 2월 26일 제가 회의록을 잠깐 보면 김진홍 위원께서 한 가지 발언요지를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환자들의 진료권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30일 정도 유예할 경우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환자들이 병원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저희들이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의료보호를 받는 분들이 너무 병원에 자주 가고 이래서 의료비가 많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를 3명을 별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일일이 맞춤형으로 장기 입원이라든지 또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계도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많이 근절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 위원회 근거가 무슨 법으로 근거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의료급여법입니다. 의료급여법.
박경훈 위원
의료급여법 제6조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에 있는데 위원회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서류로 이분들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서류로 검사를 하지만 앞에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앞에 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계속 이 분들만 위원회를 만들면 물론 그 분들이 잘 한다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 평가하고 잘 할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 위원들 말고도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다른 전문지식인들 그런 분들도 좀 위촉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어떻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
이분들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촉직은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더 유능한 의사, 또는 약사가 위원회에 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주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장성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예,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로당의 현재 실태는 잘 알고 계시죠?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제가 아까 전에 개별질의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로당훈, 우리 회사에 보면 사훈도 있고 학교에는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장성기 위원
경로당훈 같은 걸 정해 가지고 좀 우스게 소리지만 밥도 좀 같이 먹고 신입회원들이 오면, 노인분들이 오면 서로서로 같이 늙어가면서 이래 서로 보듬고 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경로당훈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경로당이 77개죠?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77개소입니다.
장성기 위원
거기에 배포를 해 가지고 딱 걸어두세요. 걸어 가지고 좀 새로 오는 신입회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그런 방법을 조치를 꼭 취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좋은 지적을 또 해주셨고 또 같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전에 개별질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새로 경로당에 가입하는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좀 이래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가서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회원수칙이라든지 그런 유의사항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내년에 즉시 경로당별로 배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꼭 좀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감사합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예, 이애라 위원입니다. 장성기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로당이 지금 77개소인데 내년 계획에 보면 또 늘어나고 앞으로의 점차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경로당이 늘어날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까?
이애라 위원
예, 지금 77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해마다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계획이 없다든지 개소를 더 늘릴 수 있는 현황이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일단 어르신들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아무리 많이 건립을 해도 어르신들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1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용 어르신들 불편을 감안해 갖고 1년에 한 2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증설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2개소를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애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금 현재 연령대가 어느 층인지 정도 알 수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일단 규정상은 65세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보통 한 70세 이상 돼도 경로당에 가면 아주 연소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 주 활동하는 어르신들 연령이 75세 전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애라 위원
그리고 77개소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건데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5세로 되어 있지만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소마다 평균 어느 정도의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시는지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빼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마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경로당도 1년에 두세 개씩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70세 이상이 많이 출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면은 한 5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의 세대들이 지금 퇴직 이후 갈 데가 없어서 공원이나 또 이래 일반 길에 이렇게 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장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령층에서도 이 경로당을 좀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갈 수 있게끔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돼집니다. 지금 젊은 층에 소일거리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늘어나는데 비해서 활용이 덜 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요즘에 60 전후 노인분들이, 60 전후는 노인분들도 아니고 장년층이라 하는데...
이애라 위원
그렇죠.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스스로 찾아가실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관내에 다행히 노인복지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쪽으로 노인분들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한 번 진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경로당이라는 개념보다 앞으로는 모든 연령대층이 어울어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알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이애라 위원이나 장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작은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자꾸만 늘어나서 아파트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한 곳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연료비 총 해갖고 평균 1개소당 5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져서 입주를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충당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구비로 직접 부담하는 거는 운영비 일부, 그 다음에 난방비 일부고 대부분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급격하게 몇 십 개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두 개 늘어날 때는 구비 부담면에서는 큰 어려움은 현재 없지만 그런 질의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아파트 관리비, 큰 평수들 아파트나 아파트에 자기들 관리비를 사용할 수는 없나요, 자체에서?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말씀하신 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고급아파트 내 경로당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좀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곽봉자 위원
예, 예.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일단은 지급기준을 잘 산다는 아파트의 기준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나 그런 것도 없고 일단 현행 법령상에서는 운영비하고 연료비 같은 양곡비를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 대동하게 그렇게 현행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뉴비치아파트는 중앙집중식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 개별 냉·난방을 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잘 산다해 갖고 “너희는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그거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고는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곽봉자 위원
왜냐하면 저기 동네에 주택가에 있는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서 길에 앉아 놀고 아파트는 이분들이 아파트에 가면은 자기들 살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경로 분들은 또 동네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못갑니다. 그러니까 그쪽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는 거 같아서 저는 조금 그게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예, 그렇다면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절반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한 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그거는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은 되는 거 같은데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는 시설을 공동 아파트 자체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 설립되고 나서 운영되는 경비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나 정부 전체적인 통일된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시행 가능하므로 한 번 저희들이 이런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다는 것을 시나 중앙에 한 번 건의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과 응급사항 발생 시 구조 구급을 위하여 설치된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은 저희들이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 갖고 52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사업대상은 몇 세 이상이죠?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일단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혹시 그 안에 설치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집 안에.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일단 화재하고 가스감지시설하고 거동감지센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 센서는 그렇게 설치돼 있고 이 시스템이 일단 화재라든지 가스가 누출될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119센터로 이렇게 상황이 전파돼 갖고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예산이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박경훈 위원
사업예산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지금 올해 사업비는 30가구 설치비 해 갖고 한 990만원 정도 내려와 있고 연초에 내려온 예산...
박경훈 위원
아니, 990만원은 6월달에 벌써 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설치비...
박경훈 위원
아직 집행 안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연초에 내려온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2,700만원인가...
박경훈 위원
2,500만원, 2,532만원...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8월달인가 손명동 계장님하고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소방분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가니까 제가 현 실세를 봤습니다. 직접 어르신들 집에 들어 가 가지고 시스템도 다 보고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 그 시스템 설치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관리! 관리!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관리는 종합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기기의 작동상태 불능 이 작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갖고 기기를 설치했는데 이후에 A/S업체가 상당히 관리가 안 돼 갖고 올해 30대 추가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여태까지 시간이 딜레이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가 관리를 하는데 52대 중에 한 10대 정도 기기가 A/S가 안돼 갖고 작동 불능상태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현재 10개가 작동 금지됐고 혹시 한 가구당 설치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 설치하는데.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설치비가 약 한 30만원으로...
박경훈 위원
예, 29만 1,000원.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박경훈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7월 17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A/S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다. 자기들도 돈을 내려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많다고 A/S 선정문제에 대해서 대안마련 중이라고 7월 17일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변화된 모습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작년까지만 해도 1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이 기기를, 시스템을 제작·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올 가을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9, 10월 중에 조달청에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3개 업체 중에 저희들이 한 곳을 골라갖고 이래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 아울러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뿐만 아니고 올해 시작하려던 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이것도 잠정적으로 연도 중에 시행하다가 이거하고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한다 해 가지고 잠정 중단돼 있고 내년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하고 장애인 응급안전, 이 시스템하고 같이 통합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제가 조사한 바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보조사업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액이 2,400이었고 올해가 2,700만원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박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놔도 보수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거는 독거노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한부모자녀, 부모가 일하러 갔다든지 애들이 혼자 있든지 밥 먹든지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큰 사고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거까지 한 번 생각을 더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이런 게 설치만이 목적이 아니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철저히 관리해 갖고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리고 한가족하고 수급자 그쪽에도 한 번, 장애인 쪽하고 그쪽으로도 한 번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장애인은 내년에 일부 확대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래 적극 수감자료 및 기타 저희들 위원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는 우리 우일헌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너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 수감자료로 제출한 연번 9번 페이지가 32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2014년도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시정사항을 요구한 데도 있고요, 그 외에 주의·시정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점검기간을 이래 보면 대부분 한 이런 일자에 조금 집중돼 있는 사항을 느낄 수 있는데 점검·지도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에 지도·점검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게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이 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유형별로 정기점검을 1회 하는 시설이 있고, 2회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점검 시에는 주로 시설 회계분야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 외에 해빙기 시설안전점검, 동절기를 앞두고는 동절기 화재예방 시설예방 점검, 그리고 올해는 올 초에 4월달에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전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장애인시설로 이용시설은 연 1회, 공동생활시설은 연 2회 이런 식으로 시설별로 점검주기라든지 점검방법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나름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함에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업무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회계에 관련돼 있는 국·시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요, 위생관련 부분도 있고 특히 시설에 관련돼 있는 화재대비 안전점검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점검을 한 걸로 나열돼 있습니다. 불시나 이렇게 정기점검 외에 점검을 갈 때는 감찰점검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일단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회계라든지 점검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가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노인시설하고 장애인시설, 특히 화재나 사고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봄에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야간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회계운영 분야를 본 게 아니고 화재 시 종사원들의 대응자세라든지 교육실시 여부,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불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복지서비스과장께서도 보셨지만 공중파에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어떤 그런 학대 관련돼 있는 부분이 공중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 수영구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복지시설 관련 이런 지도가 안내가 잘 되어서 제2의 그런 어떤 얼마전에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관련돼 있는 기사가 수영구에 제2탄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 점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전에 2015년도 사업도 설명도 하시고 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우일헌 복지환경국장님 답변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오늘 행감이 있기 전에 2015년도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거,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충실한 내용을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불량전기시설 정비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시로 안전점검실시를 한국전기공사 동부산지사와 합동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이래 전통시장을 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2014년도에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어떤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일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을 한 배경은 얼마 전에 한국전기공사 동부산지사에서 우리 구청장님을 찾아오셔 가지고 우리 전기안전, 전통시장 특히 보면 노후화된 시설도 많고 이러니까 전통시장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각종 저소득 가정에 보면 집도 허술하고 이래 돼 있는데 그 집하고 같이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여기는 전통시장만 나옵니다마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아까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집 보면 집이 상당히 노후화된 집인데 그 집까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검을 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신 2014년도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은 했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통시장별로 우리구에서는 직접 전통시장을 주관을 안 했습니다마는, 합동점검을 같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별로 자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합니다. 거기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시설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장은 조금 시장이 좋은 데는 의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하는 시설은 전통시장 21개 중에 좀 열악한 시장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전기점검도 안 되는 시장, 그런 데는 우리가 직접 나가가지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그런 열악한 시장, 규모도 작고 안에 보면 전기시설 막 줄이 상당히 막 꼬여 있고 이런 시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시장 중심으로 그거는 사실 점검이 약간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15년 집중해서 우리 관내는 한 건이 전통시장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수영구에 지난 현 시대가 가지는 양극화, 부의 양극화 차원에서도 시설에도 굉장히 어떤 현대화 시설과 오래된 재래, 어떤 시설이 노후화된 그런 사항들도 인상적으로 많이 보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21개소 중에서도 많으니까 다행히 2014년도에는 대형화재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좀 더 그 부분을 이 사업을 좀 크게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영호남인들이 만나는 화개장터에서 큰 대형사고, 화재로 인해 가지고 추억의 화개장터가 옛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 공중 보도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왜 그 화개장터가 많은 추억이 있는 1년에 백만명 이상이 이래 왕래를 하는 그런 재래시장이었는데 전기점검을 왜 하지 않았냐 하니까 거기 규정이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약 600평 공동주택이 되어야 지도를 받을 수 있는데 450∼460평밖에 안 돼서 그거는 제외지역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항의 행정을 봤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도 물론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수영구의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전통시장과 연결돼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잘 안내해 주셔서 제2의 화개장터 화재가 수영구에는 없도록 사전 예방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2015년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일헌
예, 철저히 점검해서 절대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일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신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구민 나눔장터 시행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청소행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올해 5번 시행했습니다.
장성기 위원
5번 시행했는데 이걸 우리가 요즘 보면 프리마켓, 프리마켓해 가지고 상설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3회 했는데 올해는 지금 5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확대 운영하면서 그 반응이 좋다 싶으면 이걸 상설화 시킬 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예를 들면 주 1회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2번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장소를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넓은 공간을 특정지어 가지고 그런 장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상설화 시켜 가지고 하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리 구민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친목도모도 될 거고 좀 더 나아가면은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상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짜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 확대는 했는데 사실 상설화 운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부터 인력문제까지 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상설화를 최소한도 월 1회, 내년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월 1회 이래 가지고 한 12회 정도로 지금 계획을 갖는데 하여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 상설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예, 과장님한테 개인질의 시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어서 용돈을 쓰신다든지 또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이애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초부터 위의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에 노출도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남천1동부터 민락동까지 연세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 조사한 결과 179명, 이 분들에 대해서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야광조끼 남자용 여자용 179벌, 그리고 손수레에 부착할 수 있는 안전표지판 179개를 배부를 해 가지고 착용을,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좀 빠트리고 조금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예, 보통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연령층이 굉장히 높고 건강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 허리도 굽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과 사고유발 방지차원에서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거의 못 뵌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셔서 모든 분들이 위험에서 노출되어서 다니지 않도록 좀 대책을 강화해 주시고 또 안전교육 등 사고유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및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예, 이종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7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보시면은 총계, 통계는 어떻게 내시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통계...
이정화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총계는 저희들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여러 종류 성상이 약 한 열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크게 대분류 해 가지고 소각장 태울 수 있는 거, 처리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일반 재활용이 가능 한 거, 그리고 또 재활용이 가능 안하고 매립을 해야 되는 사항, 이래 가지고 대분류해 가지고 크게 네 가지 해서 2만 2,930톤인데 이걸 보시면은 하루에 평균 수영구 관내에 10개 동에서 나온 게 총 평균으로 약 62톤이 나옵니다. 62톤이고 제일 오른쪽 우측 음식물 보시면은 이거는 음식물은 하루에 약 26톤 이래 가지고 이게 성상별로 대분류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정화 위원
과장님! 자료를 위탁업체에서 주는 거를 총계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매립장이나 현장에 가서 확인을 같이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현장에 가서 이게 현재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에 탈 수 있는 거, 소각장으로 바로 갑니다. 소각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들거나 안 그러면 사료를 만들거나 하는 음식물처리시설로, 공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생곡매립장 돼 있는 데 여기에 일반 토요일날, 금요일날 배출되는 연탄재라든지 자갈, 조개껍데기 이런 거는 바로 매립장으로 바로 가고 이래서 조금 여기에 생곡E&E 돼 있는 거 이것도 소각장입니다. 소각되는 거를 대분류를 해서 통계 수치를 뽑은 겁니다.
이정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직접 가셔서 계량할 때 확인하시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 보통 보면 청소를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환경미화원이 73명이 있고 그 다음 청소대행업체 약 80명 정도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새벽에 청소를 1톤차로 수집을 해 가지고 두 번째로 8톤 내지 16톤 차로 운반을 하면은 바로 거기에 들어가면은 계량을, 우리 지금 수영구 클린센터에도 마찬가지고 차가 오면은 바로 계량이 적재무게를, 차 무게를 딱 재면은 차 무게 빠지고 나면은 적재중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량을 해 가지고 공인계량을 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이정화 위원
그러니까 그 계량할 때 저희 직원이 같이 확인하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그렇지요, 맞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그거는 바로 공인계량 전표가 바로 PC로 계량차가 딱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가 1234호 올라가면은 20톤이다 그러면 차 자체의 무게 12톤을 빼고 8톤이 거기에 중량으로 바로 게이지가 바로 체크가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월 말에 그 자료가 우리 수영구청부터 해 가지고 부산시내 16개 구청으로 성상별로 통계가 다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소각장 들어가는 양에 대한 처리비용을 거기다 납부를 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정화 위원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을 정확히 못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좀 넓은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민, 자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몇 년 동안 계속 청민, 자산이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은 우리 지방자치제 업무로서 국가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제 업무로서 폐기물관리법에 구청장이 책임지고 청소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저희 수영구는 청민하고 자산밖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수영구에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총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는 생활폐기물은 두 군데, 그 다음에 일반대형가전제품 폐가전 이래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기타 생활쓰레기 이래 가지고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총 7개소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 말고 제일 중요한 청민, 자산 매년 저희가 계속 올리면서 한 올해 50억 넘었죠, 위탁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올해가 약 48억 6,000만원입니다.
박경훈 위원
그리고 또 음식폐기물도 거기서 다 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음식물,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이 되고 문전수거하고 음식물까지 지금 다 해가지고 48억 6,000입니다. 제출자료에...
박경훈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생활폐기물이고 음식다량배출사업, 음식물 폐기, 대형음식점, 대형음식점이 몇 ㎡인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다량배출업소인데 그거는 관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는 별도로 그거는 저희들 청소 대행 여기에 문전수거에 해당이 안 되고 별도의...
박경훈 위원
제가 말씀 요점을 모르시는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신고한 영업자 면적이 600㎡ 이상인 지역은 대량음식폐기물입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맞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입니다.
박경훈 위원
예, 600㎡면 195평입니다. 우리 자산하고 청민이 수영구에 대형음식물 수거하는데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80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0군데에서 리터든 톤이든 제 가격에 맞게 받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조금 전에 청민, 자산 위탁 관계 말씀하셨는데 다량배출사업장 80개소는 청민, 자산이 청소 생활쓰레기 운반업을 허가를 득해 있기 때문에...
박경훈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거 하잖아요. 음식점, 음식폐기물 그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다량배출사업장 이거는 별도로 그 업체와 업소가 사경제간에 서로 자유경제원칙 하에 계약을 해 가지고 수거·운반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박경훈 위원
그러면 그 수거해 가면서 차량에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차량에는 음식물 전용차량 이래 가지고...
박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영구청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구청이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수영구청이 아니고...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데가 수영구청 아닙니까,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그게...
박경훈 위원
청민, 자산은 저희가 위탁준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본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다릅니다.
박경훈 위원
뭐가 다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업소하고 우리 수영구...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계약인데 수영구청이란 말을 팔지 않습니까? 청민, 자산이란 말을 안 하고 물론 청민, 자산이란 수거업체가 청민, 자산 맞는데 하시는 분들 수영구청인 줄 대체적으로 압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계약을 할 적에 주식회사 자산, 청민...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총 수영구에서 다 위임한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아마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박경훈 위원
리터당 얼마에 나갑니까, 음식폐기물 대형 거기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그거는 계약에 의해 가지고...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갑하고 을 관계인데,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 민간위탁 계약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계약서에 그거는 당연하게 보고하게 돼 있고 그거는 각각 업소별로 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경훈 위원
왜 다릅니까? 그런데 업소별로 왜 다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그거는 갑을간의 사경제의 주체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청장이...
박경훈 위원
자, 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탁범위 “1. 을은 갑이 지정한 수영구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주택의 소형음식점 포함, 공사장 생활폐기물, 연탄재, 일반주택 재활용품 등에 대하여 배출량이 과다하여 불과하고 계약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그런데 거기에...
박경훈 위원
이게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2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일반주택의 소형음식점 포함돼 있습니다. 다량배출 600㎡ 이상이 아닙니다.
박경훈 위원
일반주택의 소형음식점 포함으로 돼 있습니다. 포함! 포함! 포함!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600㎡가 아니고...
박경훈 위원
자,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양병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큰 유치원 심지어 부산문화방송국, 전부다 청민 아니면 자산이 다 합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다량배출사업장 중에...
박경훈 위원
예, 그러니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중에서...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청민이나 자산이 한다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노유자시설, 학교시설은 일부가 제외가 됩니다.
박경훈 위원
제외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제외입니까, 하고 있는데. 제 물은 말씀만 하세요, 그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남일고등학교 1,230명 청민이 합니다. 처리업체는 삼득. 이게 지금 리터제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액제로 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계약상에 며칠 전에...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계약상에 리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리터인데 리터가 이게 비중이 있기 때문에 0.73%로 해 가지고 무게로 ㎏으로...
박경훈 위원
그럼 무게 다 답니까? 음식쓰레기 무게 다 달고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그거는...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남일고등학교에서 청민에서 받아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3개월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
박경훈 위원
예, 그래 얼마입니까? 제가 제출했죠, 제가!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지금 대략적인 제가 계약서를 안 갖고 있는데 약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게 이런 게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야?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경제의 주체간에 하기 때문에...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사경제 주체지만 이게 청민, 자산이 다 사경제 맞죠? 그런데 재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반 6만 7,000가구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위탁 계약한 거고, 그거는 그 업소와 회사간에 그거는 사경제간에 별도 그거는 개념입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 가지고 청민, 자산에 가 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 가지고 “아, 이렇게 수거하자”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 자기들끼리 계약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박경훈 위원
그럼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보시면은 그 업소에서는 1일 300㎏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감량을 하여야 하고 본인이 처리하든지 또는 허가된 수집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법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대형음식물 할 때는 구청장님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3년간 보관합니다.
박경훈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리고 위탁을 준 청민, 자산... 왜요? 저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가만 계세요, 그냥!
위원장 김정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아니, 왜 옆에 잘 하는데 자꾸 옆에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정수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경훈 위원
그 청민하고 자산에 매월 수탁업무 실적을 1월 10일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서 갑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통보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예, 받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여기 계약서에는 주 1회 이상의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그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정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하고...
박경훈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업체에서는 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박경훈 위원
그 상황일지하고 다 비치되어 있죠? 지도·감독하고 상황일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예, 그것도 저희들이 점검할 적에 확인을 합니다.
박경훈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수감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 이게 대부분 2014년도는 아직까지 평가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2013년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 결과를 이제 2014년도 연초에 이렇게 평가결과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자체 목표는 각 과에서 연간 사업을 특수사업 추진사항을 실적목표로 잡아서 자체 평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다른 건 다 “우수”, “우수”, “우수”, 이래 돼 있고 다른 과도 다 “탁월”한 것도 있고 “우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노력”이 하나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서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될 음식쓰레기 감량률 이래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예.
김덕수 위원
그래 얼마 전에도 지금 음식물에 대한 어떤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그 비용 건 때문에 우리구 전체가 또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2014년도 사업을 보고한 중에서 2014년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이게 48페이지에 있는데요, 집중관리제 운영을 해 가지고 수영아파트 이래가 전년도 대비 21% 감량해놓은 게 이게 아파트만 21% 감량 해 놓은 게, 이게 아파트만 21% 감량했다는 게 전체적으로 감량했다는 거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김덕수 위원
수영아파트에 음식물 폐기물 집중관리제 운영을 해서 감량률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21%가 감소했다 이런 통계치 아닙니까? 이 감량해 본 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한 방법이나 이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영구에서는 작년도 2013년도부터 RFID 음식물개량화 전산시스템을 36개 아파트, 약 9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36개 아파트하고 올 12월에 센텀포레하고 한 군데 지금 더 해 가지고 수영동 동원까지 해 가지고 38개 아파트 지금 약 208대를 RFID 기계를 설치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1㎏당 69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한 15%, 10%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들 기름값에 보면은 휘발유가, 경유가 ㎏당, 리터당 1,700원 음식물게이지를 지금 ㎏당, 리터당 같이 쓰겠습니다. 69원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 낼 때에는 그냥 물기 빼고 짜는데 RFID 기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거 조금만 짜면은 무게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가 지금 약 15% 정도 음식물 배출량이 적습니다. 올해 올 하반기에 또 우리 수영구가 상도 받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게 돈이 주민들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 RFID 기계를 설치를 전적으로 시비로 해주면서 이 1대가 약 150만원 내지 170만원 듭니다. 하고 주민들이 호응을 저희들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주민들께서 호응을 잘해 주시니까 감량이 10%, 15%씩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면 수영아파트도 내나 이 방법으로 집중 관리를 하신 겁니까? 작년도!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2013년도에는, 작년에는 수영아파트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수영아파트 집 지은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 40년 이리 더 되는 걸로 수영로터리에서 가다 보면은 굉장히 노후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솔직히 운영위원회도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운영위원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재활용계에서 연말에 작년에 또 저희들 청소행정과 시상금 받은 거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기계를 RFID를 설치를 하고 주민들 모아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 같이 가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왜냐면은 그게 수영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이래 갖고 글도 잘 안 보이고 하는 걸 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김덕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청소행정과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중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계속 해가야 되는 부분이고 계몽, 계도, 개선, 홍보 차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계속 감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측면이나 국가적인 측면에도 아주 긍정적인 모색의 방법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덕수 위원
2013년도 이게 성과관리, 성과지표별 평가를 보면 이게 네 단계가 있어요. “탁월”, “우수”, “보통”, “노력” 이래 있는데 지금 이게 기준이 2013년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노력이 전체 과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 중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한두 개, 두서너 개 있는 중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노력”이 음식쓰레기 감량률인데 이 음식쓰레기 감량률은 어찌 보면 한 과의 하나의 사업 측면의 규모보다는 근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 구 어떤 전체적인 사항에서의 개선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 알리미 설치가 확장되고 있는 그 기대를 잘 좀 평가하시고 또 기대효과를 잘 하셔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답변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수영구 관내 아파트 중에서 자체 처리하는 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망미1동 삼성아파트, 그리고 수영동 현대아파트, 그리고 남천1동 여기 하늘채 아파트 3개가 있었는데 3개가 수영동 현대아파트 약 1,500세대가 자체 처리하다가 올해 2014년도에 들어가지고 이게 자체처리가 비용이 자체로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자체 처리하니까 거기에 실적이 100% 돼 있다가 이놈이 우리한테 2014년도 오면서 실적이 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줄어들고 있는데 수영동 현대아파트 그 양이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 청소행정과 “노력” 이 1건이 이거는 본의 아니게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는 제가 해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음식물 감량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 잠시,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이게 세대별 종량제 기계 맞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박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RFID는 음식물쓰레기를 예산도 절감시키고 음식물도 감소시키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정수
예, 이종신 과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개 아파트 205개소를 설치했는데 운영상에 추후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인터넷비, 운영비 지금 부담이 지금 현재 2년간은 작년 설치해 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년 후에는 각 아파트 38개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게 1대당 약 한 2만원 정도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있고 다른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경훈 위원
아, 그럼 설치 문제점만 있고 다른 유지라든지 보수 그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럼?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작년 설치, 2013년도 설치해 가지고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제품도 새 거고 민원이 전혀, 민원이 극히 없는 편입니다.
박경훈 위원
예, 문제점이 없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수
김덕수 위원님!
김덕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김정수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사실 뭐 생활형태가 도시화가 더 많이 이래 진행이 되고 또 고층화, 공동주택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수, 생활하수라든지 생활 관련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들은 아주 환경에 직접적이니까 정말 많은 양의 또 업무인 거 같고 중요한 일인 거 같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조금 다르게 제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수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주택 환경이 그래도 조금 평균 개념이 되는데 다른 구도 극과 극인데 그 중에 수영구에서 찾아보면 이래 군집하는 이런 상태, 공동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동화장실 부분이 아까 제가 개별질의에도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공동화장실 부분이 재래시장 21개소에 공동화장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저도 뭐 일부 몇 군데는 가 보고 본 경험도 해봤는데 과장님께서 실태 파악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예, 김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8개입니다. 조금 전에 재래식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거는 해수욕장에 있는 네 군데, 해수욕장 공원 세 군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7월, 8월 두 달 동안, 9월달까지 석 달 동안 이래 가지고 100만명이 관광객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화장실 한 군데 보통 보면은 하루에 1만명, 최소 작은 데 5,000명에서 1만 6,000명, 100만명 나누기 석 달 딱 하면은 1만 6,600명이 나옵니다. 한 화장실에 1만 6,000명이 쓰기 때문에 계속 줄을 서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해수욕장 여기에 좀 더 올해는 화장실 지금 한 두 군데 더 만들고 모바일 화장실도 한 두 군데 설치·운영을 해 가지고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또 시장 상인들, 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 1회 정도 지난 주에도 제가 한 바퀴 돌았더만, 이 순찰 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하나 가령 지금 현재 망미중앙시장에, 민락골목시장하고 팔도시장은 현대화 시설이 일부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 시설에 준공이 날 때는 일부 화장실 관점은 청소행정과에서 관계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현재 시장은 보면은 저희들 광안동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행정재산으로 되면은 광안시장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데 다른 데는 시장 운영회,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미중앙시장은 그 안쪽에 제가 기억으로...
김덕수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은 설계도나 이런 시장의 현대화하고는 청소행정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신
저희들이 추후는 관리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그걸 신설로 시키거나 짓거나 하는 거는 소관 부서에서 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건축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원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덕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종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 선포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 나와 주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애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개인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점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하절기 때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예, 예.
이애라 위원
제가 부탁드린 거는 세척제 문제 때문에 살균제나 세척제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아까 드렸는데 세척제나 살균제가 유해성분이 종류나 검수방법이 파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척과 살균을 할 때 그 유해성분이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검출되지 않도록 세척에 철저히 관리하여 주셔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예, 이애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시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행정지도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세척된 물도 한 번 수거 검사를 해서 그 세제에 대한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지 참고로 한 번 지도·점검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김정수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오늘 우리 2015년도 사업 설명에 8번에 21페이지에 보면 식중독지수 알리미사업이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진행이 되는데 위생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추진사항을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김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5년도 특수시책으로 이제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설치라든지, 이 지수알림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어패류 시장 9개소하고 메가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등 마트 3개소에 저희들이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기상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해 가지고 하절기에 기온에 따라서 식중독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그게 기상청에서 자료가 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전광판에다가 표출하느냐는 겁니다.
김덕수 위원
전광판 설치를 해서 일부 그 기상사항을 안내를 하고 참고로 하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그렇죠.
김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보면 횟집 200개소와 집단급식소 103개소에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지수가 위험, 경고, 주의, 관심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 맞춰서 지금 현재 물론 일부 거기에 대한 경각심 정도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이런 업주들이 구체적인 준비라 할까요?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른 연구소나 이런 데서 좀 안내를 해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 안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외식업조합을 통해 가지고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때에 이런 교육도 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래 지금 이게 알리미, 만약에 조금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 저는 모든 면에 양면이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올해도 큰 언론에서는 식중독 관련돼서 우리 특히 민락횟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언론에서 크게 나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은 저도 크게 들어본 바는 없는데요, 2015년도에도 맨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에 아주 우량하고 양호한 사항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요즘 또 전체적으로 기상이 더 이래 온도가 올라가는 기상변화의 시점에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과 또 관에서도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중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사전에 예방이 됐으면 하는 게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예, 저희들이 영업장 지도·점검 시라든지 저희들이 하절기 광안리해수욕장 관련해 갖고 캠페인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저희 해마다 관광철이 되면 무신고 숙박업소가 난립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예로 한 방송에 나온, 매스컴에 나온 게 2012년 8월 6일날 ‘광안리해수욕장 주면 무신고 숙박업소가 난립. 게스트하우스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도가 났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광안리 바닷가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립니다, 여름에. 그때 되면 민박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그런 불법, 특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안되니까 이게 불법으로 계속 진행되면 화재 발생 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향후 대책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예, 박경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올 7월에 이제 수영구에 오다 보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 같습니다. ’15년도에 하절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무신고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단속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기 위원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우리 위생업소에 뭐 지원을 많이 하죠? 반공기라든지 안심배달홍보라든지 이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장성기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전년도에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다음 연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하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서는 그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뭐 관리를 하고 하는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런데 관리가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덜렁 지원만 해주고 끝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이게 이제 식품진흥기금이라 하는 게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유흥단란주점에서 어떤 영업위반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과징금으로 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되는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여기에 관련 업주들한테 자기들이 낸 돈을 되돌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4,600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매년 똑같은 사업은 안 하고 물론 동일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조금 상이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업주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당해연도 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잘 됐다, 한 해 가지고 잘 했다, 못 했다 판단하기가 뭣 하다 보니까 반공기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내년도 해 보고 조금 한 2, 3년도 해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할 건지 그런 것도 판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여하튼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좀 폭을 넓혀 가지고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 혹시 선출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 선출하는 방법이?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예, 박경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년도 모범음식점을 7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음식점 구조라든지 환경, 종업원의 고객응대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반찬의 제공실태 등 22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우리 공무원 1명하고 외식업조합의 직원하고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85점 이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 심의를 거쳐 갖고 최종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선별하실 때 보면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지정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과장님! 2010년에 보면 98개였는데 전년도 지정수가 100개였습니다. 지정취소가 ­10개, 그리고 2011년도에는 ­23개, ’12년도에는 ­29개, 이거 지정취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그거는 저희들이 지정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소 중에서는 보면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아 가지고 1년동안 영업을 하면서 법규위반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진 폐업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년 동안 지정받기 전에는 기준을 충족을 시켰는데 영업을 하면서 또 어떤 사정에 따라서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업소도 발생을 합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위생법 31011 2011년 10월 5일호에 보면, 관련해서 ‘모범업소수를 전체 5% 이내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최대한 우수업소만 선별 지정’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이게 이제 2012년도에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시 보건위생과에서 2011년 10월 5일자로 모범음식점 수를 1% 이내로 좀 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모범음식점을 너무 확대하는 거보다는 좀 질 좋은 음식점을 위해서 좀 규정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입니다. 좀 내실있게 무작위로 그냥 모범업소, 모범업소 하시지 마시고,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있는 그런 모범업소를 해야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와! 진짜 모범업소다” 그래 들어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무분별하게 지정하는 것보다 진짜 우수 업소만 선별해 가지고 그리고 선별했다고 다가 아니고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상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영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망미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미중앙 아케이드 설치 건은 원래 사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상인회측과 계약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내년 1월 13일 완료되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내년 2월경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한 9월경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우리가 올 1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늦었는데 이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그래 이제 잡음이 안 나오고 무난하게 공사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용자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주라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어차피 사용할 사람이 그쪽이니까 상인회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가지고 혹시 공사 중에 약간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가능한한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상인회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뭐, 지역경기 활성화나 어려운 시기에 과 업무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2014년도 행감자료에 참고를 해 보면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성과지표 2013년도를 해서 2014년도 1, 2월에 평가를 했는데 지역물가안정 관리 추진이 탁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탁월”, “우수”, “보통”을 매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탁월”이 됐는지 추진사항을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지역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구에서 부산시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 평가를 통해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착한가격 업소수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의 물가에 비해서 현재 또 얼마나 물가가 상승했는지를 전수 조사를 해서 그렇게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캠페인 개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업소들에게도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덕수 위원
올해 지금 예정되는 여러 가지 연말 기준으로 공공물가나 이런 상승률, 물가상승률이 특히 서민들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담배값 인상부터 이렇게 있는데 2014년도의 결과는 2015년도 1, 2월에 이제 또 성과지표 이래서 나오겠지만 우선 또 2015년도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좀 추상적이고 분기, 월별 지역물가안정관리 측면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저희들 물가모니터단이 한 동에 1명씩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등록되어 있는 업소를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서 전월 대비 이번에 가격 품목의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거를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수 위원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각 동별로 1명씩 총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착한가격의 업소는 수영구에 몇 개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지금 30개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추가적으로 앞으로 착한가격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가져온 기대효과나 추가적으로 향후 추진할 사항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저희들이 물가요원들을 활용해서 착한가격 업소를 계속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착한가격 업소를 구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정조건을 따져서 구에서 추천을 하면 부산시에서 현지 실사를 거치고 인증은 행안부에서 지금은 이제 행정자치부지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를 해야 착한가격 업소가 선정될 수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착한가격 업소는 가격뿐만이 아니고 서비스라든지 친절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일부 착한가격 업소에 줄 수 있는 일부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좀 장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지금 현재 대출금리라든지 수수료감면 같은 그런 금융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구에서 인센티브로 필요한 물품 등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착한가격으로 선정이 되면 매출이 15% 이상 신장이 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물가안정이 잘 이렇게 정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시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광안리 불꽃축제 때 바가지요금이 기승한다고 기사도 나고 했는데 불꽃축제 때 물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사실 바가지요금 관계는 언론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자정을 위한 그런 노력도 업주들에게 당부도 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계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업소를 이용하시는, 당일 불꽃축제 때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한 업소에 기존에 받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도·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
이 불꽃축제 때 예약을 해서 이렇게 상가를 이용하는데 당일날만 물가단속을 한다고 해서 크게 실효가 없을 거 같으니까 그 불꽃축제 이전에 예약기간부터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예, 곽봉자입니다. 저기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별로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지금 자료 제출 시기에는 집행액이 제로였지만 지금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완료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곽봉자 위원
그러면 금련산 탐험의 숲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곽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예, 이애라입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21개소 중에서 지원되는 실적에 어떻게 해서, 이 지원할 수 있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개선사업은 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개년도에 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 사업신청을 하면 시에서와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을 나와서 실사를 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애라 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시행이 되어서 완공이 된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구성이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럴 때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활성화 되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리드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렇게 전통시장으로서 개선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좀 더 부분적으로나마 작은 부분이나마 좀 임시적으로라도 개선을 해서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더 나은 쪽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소규모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로,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산림 내 무단경작에 따른 조치내역! 과장님 보시면 경고판 설치가 2010년도에는 10개소에다가 65개 세웠고 2011년도에는 경고판 설치가 27개, 2012년도에는 경고판 설치가 30개, 2013년도에는 9개, 올해는 34개소 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그 산림 내 무단경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소일삼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무단경작에 따른 단속도 실시하고 경고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무단경작지가 정비가 되었다가 또 1, 2년 뒤에 다시 또 경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경고판 설치 수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지도를 하게 되면서 경고판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위치 및 면적에 보면 ’12년, ’13년, ’14년까지는 백산 및 금련산 그래 적혀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박경훈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파악하기론 ’10년, ’11년 그때는 금련산 외 2개 산지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박경훈 위원
혹시 그러면 14년에는 위치가 지금 센텀포레아파트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는 다 정비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비를 합니다마는 산지에 항상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정비한 곳에 저희가 수목을 식재하거나 또 풀씨를 파종하기는 하지만 또 기존에 했던 것 외에 또 다른 장소에서 또 경작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뭐 답변 고맙고요, 아무튼 무단경작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진 수거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박경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작금지 그런 표지판도 잘 설치해 가지고 좀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2015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이 소상공인 지원되는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죠? 그게 뭐 뭔지 아십니까? 소상공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아, 예,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데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 내용이 뭐 뭐...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상인대학 중심으로...
김덕수 위원
시설 예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시설 개선부분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 소방, 전기, 가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자비 부담 없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지원 가능합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자비가 구비가 일정 정도만 좀 구비가 되면 거기에 성의로 인해서 시장과 노력이 되면 국·시비를 지원 받는 사례들은 좀 더 스케일이 커질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김덕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난 광안어패류시장 같은 경우도 국·시비로 소방 및 가스시설이랄까 화재관련된 시설을, 공사를 이천 몇 백만원씩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지난 과거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시장측이면 시장측의 자비, 그리고 구비, 국·시비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구비만 어느 정도만 조금 금액이라도 그게 예산이 승인되면 국·시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걸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일정 정도 구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 좀 역동적으로 특히 전통시장 관련되어 있는 화재, 뭐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소방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2015년도에는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망미중앙시장이 앞으로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 추후로 사업이 진행될 건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의 제일 일번이 주차장, 하지만 주차장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은 뭐냐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그게 일정 몇 십억 공사를 해도 가보면 화장실의 부대시설이 너무 작아 가지고 특히 여러 가지로 구구절절하게 얘기 안 해도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설계도상에서 좀 과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3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김정수 장성기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6명)
복지 환경 국장 우 일 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복지서비스과장 권 정 주 청소 행정 과장 이 종 신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혜 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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