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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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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기획감사실,총무국)
10시 00분
10시 감사속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7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총무국장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2시 10분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만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각 부서별로 질의시간이 주어지므로 미리 답변시간에 해당부서장에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장성기 간사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우리 해마다 3~4월경이면 지난해 성과관리 종합평가보고서를 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장성기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성기 위원
2013년도 성과관리종합평가보고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 열린 행정란에 지금은 그게 정보공개란으로 바뀌었더라고예. 거기 올리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네, 올립니다.
장성기 위원
조회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래요? 대충 한 몇 건 정도 조회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까? 참고로 우리 구의 공무원이 500여명이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장성기 위원
자, 이게 어제 날짜로 보면 2013년도 성과관리종합평가보고서 조회수가 87건입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이 500여명인데 조회 수가 87건밖에 안된다는 거는 이 평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본 게 뭐 몇 건 되니까 그거 빼면은 실제는 80건 조금밖에 안된다는 말인데 구 홈페이지를 관리하실려면은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 그러면 덜렁 1년에 한 번 초에 올렸는데 올려놓고 .....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거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우리 직원이 보라고 올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이나 혹은 또 우리 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보라고 올린 것이고 우리 직원용은 전부 문서로 시달됩니다. 그리고 책자로도 발행을 해가지고 부서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문서로 나오고 책자도 배부하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굳이 또 들어가서 볼 이유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마 안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장성기 위원
아니죠! 그러면 굳이 볼 필요가 없다면 홈페이지에 왜 올립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하셔야죠! 지금 보면요, 우리 팔도시장이나 뭐 할 것 없이 재래시장의 홈페이지도 있죠?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네, 만들었습니다.
장성기 위원
거기 보면요, 올린 것도 없지마는 조회건수 자체가 0건입니다, 0건! 이건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관리가 안되는 거 같으면 할 이유가 없죠! 모든 시책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제는 관리도 중요한데 관리가 안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모든 일이 그렇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획, 실행도 중요하지마는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좀 세심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용을 잘 하도록, 어차피 다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해수욕장에 백사장에 접해 있는 화장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네,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거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화장실이 수변공원까지 일곱 개가 접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
장성기 위원
그럼 백사장에 딱 붙어 있는 거는 몇 개 ....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백사장에 붙어 있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 문제를 제가 해외 유명해수욕장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백사장에 딱 붙어 있는 해수욕장은, 가진 해수욕장은 많이 없더라고예. 거의 없더라고예. 그래 이 문제는 아까도 우리 개별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좀 아주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화장실 부분은 뭐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청소행정과의 소관인데요, 다만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또 정책 입안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장성기 간사님의 생각을 충분하게 제가 개진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성과관리지표 평가기준과 항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를 앞서서도 우리 장성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랬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구의 주요업무를 평가를 하고 성과를 하는 이 내용입니다. 구 전반적인 내용을 다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5건을 가지고 성과관리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달성도 평가라든지 가중치 적용이라든지 뭐 수상가점 등을 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일단 자료를 냅니다. 자, ‘올해 내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라고 해서 부서별로 2건에서 많게는 한 7건 정도 이렇게 냅니다.
내면은 기획실에서 이걸 정리를 해서 평가위원회에 넘깁니다. 평가위원회는 우리 국장님 세 분이 들어 있고, 물론 저도 들어 있습니다만, 들어 있고 민간 위원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다까지 정해서 이렇게 또 평가를 마무리 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
각 항목별 평가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평가 비중은 뭐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평가 비중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한 부서에서 5개 업무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 비중이 5개 업무 중에 어느 게 몇 %, 몇 %, 몇 %, 이래가지고 100을 맞춥니다. 이렇게 그거는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단위 업무에 대한 비중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령 A라는 과제가 그 부서에서 평가 비중을 뭐 20을 봤다, 그럼 20에 따른 또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내용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들으면은 좀 내용이 어렵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달성도 평가 70%, 가중치적용 20%, 대응성, 창의성 5%, 수상가점 5%인데 이렇게 달성도 평가가 70%로 비중이 높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업무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효과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항목을 추가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비중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예, 저희들도, 저도 여러 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이게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자기가 실적을 좀 낼려고 하면은 목표치를 좀 적게 잡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은 성과가 이거 100%가 넘는 성과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위원회에서 작년, 재작년이죠, 아마! 그때 안을 내놓은 건데, 이거 안되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도를 낮게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높으면은 감점을 줍니다. 감점을 평가위원회에서 줘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이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기관에 감사를 받고예, 감사 받은 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시정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자체감사가 있고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그 감사가 내려오면 감사 결과가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거의 한 10일 내지 한 20일 정도 되면 거의 일단은 1차적으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1년에 두 번 정도 중간보고를 계속 합니다. 처리 결과를!
곽봉자 위원
빨리 시정될 때는 한 며칠 정도 걸려요?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즉시 할 수 있는, 업무의 지적 내용에 따라서 즉시 시정될 수도 있는 것이 있구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기간 차이는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네,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딴 건 다 제가 뭐 여쭈어봤고 이것도 실장님이랑 저랑 이야기 첫날 했던 부분인데 이걸 좀 공론화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25일자 8면에 게시된 ‘만취 공무원들 길거리에서 주먹다짐!’ 그리고 26일날 독자투고란에 북구 만덕동에 한 시민이 이 25일자 8면에 게재된 그 사항을 보고 ‘만취 공무원들 주먹다짐 통탄’이라는 독자란에 또 기재를 했습니다. 25일자에 난 내용은 아주 명확하게 ‘남부경찰서에서 술이 취해 길에서 일행과 싸운 혐의, 공무원 최, 수영구청 건설과 공무원 최모씨, 두 명과 건설회사 사장 김모,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 쪽에서 더 조사할 거는 ‘이 사장하고 술자리 한 사장이 향응제공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수영구 의원으로서 이 신문 25일자, 26일자 신문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영구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밖에 나가보면 주민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약간의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본인들을 불러서 또 우리가 면담을 하였고 조사를 간략히 했고 또 관련 피해자도 만나고 식당주인도 만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전혀 뭐 관련이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혹시 앞으로 뭐 대책 강구하고 계시는 거 계십니까? 이거는 뭐 오래 전부터 물론 실장님께서 계속 교육을 하시고, 하시고, 짜증날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뭐 귀가 아프도록 듣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해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더 더욱 없어야 되고 근절시켜야 됩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일 안타까운 게 26일 주민이 보면 ‘부산 수영구청 건설과, 이거는 진짜 공직자가 건설업자와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하고 기물을 파손한 일이 발생했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거는 부산시 전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뭐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우선 지금까지 이렇게 직원들 폭행해가지고 수사기관에 기소된 적은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마는, 근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앞서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 저희들이 이런 직원들의 복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두 달에 한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람이 한 500명 넘으니까 뭐 속된 말로 참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좀 강화를 하고 또 이 직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또 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절대 관용을 베풀 생각은 지금 현재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박경훈 위원
물론 뭐 술을 드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도사항처럼!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술을 드신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앞으로 건설업자라든지 그런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 공무원들도 이런 일 좀 많이 각성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하는 수감자료 등 또 여러 질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우리 여러 관계 공무원들! 우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수감자료를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공통점에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역할에 대한 내용에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제출된 수감자료를 보면 직원들의 현황과 그리고 배부된, 분담된 업무분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업무분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분장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먼저 업무 전반적인 것을 부서별로 이렇게 큰 업무는 조정을 해놓습니다. 어떤 업무는 어느 과,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조정해두고 나면은 해당부서장이 세부적인 업무는 직원별로 이렇게 다시 업무 분장을 시킵니다.
어느 직원은 무슨 업무, 무슨 업무, 이렇게 해서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좀 전에 질의 드린 내용에서 너무, 외부에 이래 좀 업무분장이랄까 직무분석을 의뢰해 본 지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지금까지는 외부에 우리가 직무분석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그런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원들을 좀 부족한 데는 직원들 더 배치를 하고요, 또 직원이 남는 데는 빼고, 이런 식으로 업무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가지고 직원조정을 해나가죠! 업무가 작으면은 직원을 빼서 업무 많은 데 보내고 업무가 많으면은 또 작은 부서에서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업무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그러면 그 업무분장이 된 그 분장의 사항들은 계속 하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휴가나 병가나 뭐 기타 사항들이 변화의 지수가 반영이 되는데요, 그때 되면 어떤 사항으로 정리가 됩니까? 특히 민원인 응대라든지 하는 문제나 기타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누락은 없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병가도 있고요, 출산휴직도 있고 휴가도 있고 뭐 연가도 있고 이래서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535명인데 현원이 제가 알기로는 52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13명이 적지요, 물론 휴가자 빼고 나면요! 그럼 어느 부서엔가는 사람이 열 몇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타 옆 직원에게 다시 업무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은 자기 업무가 있고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업무분장 상으로 대행자를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대행자가 두 사람이 동시에 빠지는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하겠죠! 그러면 자기 업무가 비면은 대행자한테 업무를 맡기고 가고요, 1년 이상 이렇게 휴직을 간 경우에는 업무대행자한테 약간의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한 중에서 최고의 좋은 사항들은 모든 것이 자주 자립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체 평가 개념에서의 해당부서가 올리는 목표치의 주요사업에서 자체평가! 업무분장도 기존의 경험과 준해서의 업무 분장,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되는데 그 자체가 결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누수되고 있는, 어떤 누락되고 있는 업무들은 말없이 계속 누락되는 사항들은 없는지 한 번쯤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원 평가 중에서 최고로 먼저 놓이는 능력이 뭐고, 두 번째 능력이, 지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거까지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덕수 위원
아! 인사고가 안 매깁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직무수행 능력평가 50점 중에 제일 1번, 2번, 3번에 1번이 기획력이고 2번이 의사전달력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의 계획과 기획능력,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한 세세부분의, 나무 이전에 숲 전체적인 큰 흐름 부분에서 좀 더 역동력, 그 다음에 아까 자체평가에서 뭐 120% 달성이 나온다는 게, 이거는 평가 자체의 문제, 예를 든다면 A라는 은행에서 1일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 문제되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이거는 뭔가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 더 짚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점에서 한 번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겸해서 똑같은 연속선상의 질의인데요,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인 7급, 8급, 9급에 해당되는 육아휴직으로 예상 가능한 인원이 과연 한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지금 김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해야 될 내용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우선 아까 근무평가에 있어서 기획력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의 기획력도 기획이지마는 기획실에서의 기획이라는 것은 구정 전반에 걸쳐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획이구요, 또 부서별로, 개인별로, 자기 업무별로 또 나름대로 기획이, 소프트웨어적인 기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획에 따라서 근무평정에서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1년 이상 휴직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휴직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네요.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게! 아까 제가........
김덕수 위원
그 속에는 남자 휴직자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남자 휴직자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직접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김덕수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준하면 지금 육아휴직은 35명 정도로 6급에서 9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육아휴직의 대상자가 되는지의 여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내본 결과는 190여명 정도, 200여명이 안되는 정도 선에서 육아휴직의 가능성, 잠재선에서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520명 중에서 200명에 가까운 인원들에 관련되어 있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부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선진, 또 특히 앞장서서 그러한 어떤 국가적인 문제에, 일부 정책이나 뭐 어떤 구정이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뭐 일부 좀 소수비용이, 복지가 다른 어떤 복지도 있지만 이것도 큰 복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우리 수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의 인사관리 효율성, 이런 부분에도 큰 부분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한층 더 그레이드되고,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들을 한 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업무추진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속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규래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제가 연속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총무과장님보다 우리 총무국 전체를 이렇게 보고해 주신 우리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홍재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만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관할 해당과가 많아가지고 이번 감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이래 행정을 이렇게 업무에 근무하셔서 거의 뭐, 또 특히 수영구 전반에 관련된 부분은 많은 어떤 경험과 또 그에 관련되는 전문성이 계신다고 판단해서, 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국장님께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저 본 위원은 행정 자체가 행정이라 하면 인적, 그리고 물적 관리를 통해서 효율성과 그에 관련된 효과성을 얻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적극적인 거고, 물론 우리 본 의회가 인사권과 기타 부분이,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2015년도 업무에 보고한 결과 그 총무국의 업무 중에 보면 공정한 인사, 그리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어떤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근무성적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평점, 이게 근무평점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근무성적평정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인사고가를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직무수행능력평점 50점을 내는 8개 항목은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장홍재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점을 내는 항목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뭐 지난 과정 근무하시면서 평점도 많이 하시고 또 이래 하실 거로 믿는데요, 이 평점이 일부 인사고가를 하는 중에서 만약에 우리 실무와 또 고위 간부직 공무원을 제외한 경력이 짧고 지금 시작하는 젊은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못하고 또 불만과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부분을 가슴에 안고 있다 하면 문제가 될 거다 나는 그래 생각하고 또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효율성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이 좀 지금까지 평범하고 또 이렇게 큰 운영이 잘 되어 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장홍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근무성적평정도 많이 해봤고 저도 평정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했기 땜에 최대한 객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게 그 직원으로 봐서는 가장 베이직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베이직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뭐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베이직 데이터가 좀 이렇게 충실하게 뭔가 깊이 있는, 이렇게 그게 없이 진행이 되면 실질적인 그 위에 평정 이런 부분들은 수치로써 또 이렇게 진행이 될텐데 제가 예측건대 베이직 데이터가 잘 이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잘 이끌어 주시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리고 또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분위기에 굉장히 좀 긍정성과 적극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장홍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근무성적평정을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사람이 근무성적평정을 당하는 피평정자 전체를 우리 총무국에서 인사를 담당을 하고, 평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사람들을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땜에 일단 직급별로 평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나눠놨습니다. 5급 이상은, 그러니까 과장님들 이상은 다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일괄 평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각 부서에서 평정을 해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각 실․과장이 평정을 해서 그 소관 국장이 서열을 작성해서 6급 이하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넘어온 거를 데이터로 해서 각 전체 국을 이렇게 합산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타국에 있는, 타과에 있는 신규직원, 금방 말씀하셨던 신규직원들에 대해 속속들이 모르기 땜에 그 소속 부서장이 그 직원을 평정을 해서 그 평정한 결과를 소속 국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정을 하는 소속 부서장이나 소속 국장들한테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객관적으로, 아주 잘 평정을 하라는 그런 공문 지시도 나가고 그런 구두지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거의 객관을 유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 근무성적평정서가 작성되기 전으로 해서 실제 작성하는 중간관리에 계시는, 우리 인사고가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이게 평정하고 또 하위직 경험이 짧은 공무원들이 역동적이고 좀 희망적으로, 사실 이게 학생으로 보면 성적표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이 서로의 선의의 경쟁, 선의의 어떤 나름대로 발전, 어떤 경쟁 속에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매끄러운 그런 어떤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장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홍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규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훈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구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노과장님! 저희 각 동에, 10개 동에 구민체육대회할 때 얼마 내리시죠? 각 동에! 동 운영비로!
총무과장 노규래
총무과장 노규래입니다. 우리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5,500만원 정도......
박경훈 위원
예, 맞습니다. 5,500! 2,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하고 350만원씩 1동부터 10동까지, 아니 각 동! 1동부터 10동 아니고 각 동에 350만원씩 내려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규래
예, 재배정을......
박경훈 위원
체육대회를 보면 한 동의 예를 제가 들면요, 그 350만원이 뭘로 사용되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노규래
거기에는 단체유니폼, 그 다음에 거기에 그날 참여를 하는 분의 식대, 이런 것에, 체육행사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근데 제가 한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 350만원 다 어디 집행 돼냐면요, 입장식에 다 집행됩니다. 제가 한 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단체티셔츠 구입, 동 깃발, 현수막, 테이블임차, 응원용품, 이게 끝입니다. 350만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식대, 그거는 다 어디에서 나가겠습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자부담이 419만 4,300원입니다. 자부담이! 그러면 총 769만 4,300원입니다. 그 자부담이라는 게 물론 동에서 단체마다 지원 받아서 할 겁니다.
맞죠?
총무과장 노규래
그거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동에서 단체장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체육대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에 따라서 동별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건 동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이렇게 350만원 돈을 내려보낼 때는 이 돈을 가지고 가급적 체육대회에 참석을, 아니 체육대회의 행사비용을 여기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동에서는 이게 어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쟁이란 말은, 그 경쟁이 뭐냐 하면요, 입장식 할 때 퍼레이드, 그 경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입장식 보면, 제가 작년이나 올해하고 했지만 그 체육대회에서 입장할 때는 그냥 입장해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각종 동별로, 그 예산으로 동별로 유니폼 입고 그냥 인사하면서 출발, 뭐야 입장을 해도 되는데 우리 내빈석 앞에 보면 꼭 서가지고 퍼레이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하죠?
총무과장 노규래
예.
박경훈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쟁력이 뭐냐 하면 잘하기 위해서, 내빈들한테 잘 보일려고 하다하다 보니까 350만원이 그쪽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빠지고 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경쟁을 시키니까! 내빈들 앞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재롱부리는 거밖에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노규래
저는 조금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 또 다른 의견은 우리가 우리 동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오늘 체육행사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주민의 중지를 모아가면서 준비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화합이 될 수 있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예! 근데 일부 동에서 저희들 건의도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냥 아주 평이하게 이렇게 조금 했으면 어떻냐 하는 ...
박경훈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노규래
위원님 의견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동의 그런 의견과 뭔가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가 어디까지 이렇게 조금 균형을 맞춰서 나갈지는 한 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이거 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허례를 없애야 할 그 부서에서 이걸 계속 만들면 서로가 다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각 동별로 올 때는 예산도 간단하게 유니폼만 입고 그냥 내빈석 앞으로 그냥 지나가게끔,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 볼 때 먼저 한 사람들은 다 구경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햇빛 쬐는데 앉아 있어야 되고, 저희야 뭐 그늘막이 있어서 그냥 보고 웃고 하면 되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좀 고쳐가지고 예산을 350만원 내리면 이 예산이 이 부분에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동의 주민들, 구민들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리고 타 단체에서 그걸 더 돈을 419만 4,300원을 더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350만원 예산에서 간단하게 입장식하고 이 돈으로 뭐 음식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노규래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체육대회 행사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노규래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경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지금 질의할 게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노규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구민체육대회 때 행사, 체육대회가 거의 다 끝나고 이벤트 행사를 했었는데 공연자들의 의상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선정적이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노규래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이벤트 행사 할 때는 사전에 행사내용을 좀 더 미리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화 위원
예,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성인지예산 제도도 시행하고 있지만 좀 더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규래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이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기 위원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우리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우리 구의 다목적강당 보유현황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노규래
예, 학교에 다목적,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맞습니다. 혹시 그 중에 우리 빠진 동도 어딘지는 아시죠?
총무과장 노규래
예, 한 네 개 동 정도는 학교에 그런 다목적강당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은 골고루 있으면 사실은 좋은데 이게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골고루 있다는 게 참 그래 하기도 힘든 건 잘 아는데 이게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계획을 보면 지원 근거도 있고 지원 목적도 있고 방향도 있고 지원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망미2동 쪽에는 제가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이거는 지역분배 차원에서 혹시 그 해당학교와 교육청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잘 되면은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규래
예,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문화공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김정수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우선 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수감자료에 이렇게 적극 응해주시고 또 많은 개별질의에 시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별질의 할 시간에 장경식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다른 질의들이 많아서 제가 개별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요, 우선 제 질의는 수영사적공원 놀이마당 지붕설치공사가 2013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됐죠?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 공사가 예산의 규모나 착공, 그리고 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민속보존회에 있는 공연장 놀이마당 지붕공사는 거기에 사실은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거기에 놀이마당이 이렇게 야외에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뭐 햇빛이 난다든지 비가 올 때에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난 2013년 2월달에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수영사적공원에 지금 현재 놀이마당이 지붕이 설치되면서 사적공원 측에서는 우리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수영팔도시장이 야시장으로 발전이 되고 앞으로 스토리텔링에 준하는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야간에 관광객이 정기적인 어떤 이런 문화행사랄까요? 공연들이, 공연을 보고 다른 숙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중장기 계획을 계획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이벤트를 수영사적공원에서는 일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영사적공원 이사장님이! 그런데 그러면 야간이나 이렇게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고 공사규모도 한 10억이 넘는 규모이고 그래서 그 공사를 하신다고 계약하고 또 기타 준공까지 이래서 또 지금 현재로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며칠 전에,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마 비가 몇 ㎖ 정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한 번 비가 왔죠?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네, 네.
김덕수 위원
그게 한 몇 ㎖ 쯤 온 줄 압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작은 비였다 아닙니까? 올해는 큰 어떤 비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래 이런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면 지붕을 했는데 지붕을 한 큰 목적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중에서 우천 시도 공연이 가능하기 위해서 한 건 맞으시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예.
김덕수 위원
근데 비가 계속 세고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수공사를 이래 뭐 기간이 있어가지고 했다는데 그 이후에 한 20㎖ 정도 비가 왔다고 사적공원측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또 누수가 되어가지고 누수가 되는 건지, 우찌 되는 건지 하여튼 앉아 있으면 비를 맞게 된다는데 그러면 그 공사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붕은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라 해가지고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다보니까 일반 그런 건축물보다는 조금 어떤 그런 조형미라든지 여러 가지 미려부분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에서 보면은 약간 부챗살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화재지역을 조금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을 썼는데 이게 기와지붕 잇듯이 착착 이렇게 쌓아가지고 시공을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는데 이게 햇빛을 받고 또 이게 날이 추워지고 이렇게 하면 수축과 이완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이렇게 빗물이 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몇 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여러 가지 현장도 보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 자체가, 그런 설계가 돼가지고 시공이 된 이 상태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이게 비가 샌다 하면은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아주 많은 이런 폴리카보네이트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고 해서 일단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더 쭉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하자로 처리를 해서 하자로 해가지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또 조금 한 번 더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돼가지고 그래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래 20㎖ 비가 왔는데 바닥에 구멍이, 물이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패일 정도로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는데 이게 뭐 비만 오면 허리 아프다는 뭐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비스름하게 신경통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민원이 어제까지도 또 제기가 됐어요. 그니까 하자보수 하면 나아야 되고 아예 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뼈가 부러지면 기브스 해가지고 나아야 되는데, 이게 그걸 설치한 거는 제일 1차적인 목적은 우천 시에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맞으시죠?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니까 비가 와가지고 근데, 비가 오면 막 이렇게 비를 장대비를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근데 그게 지붕 중간에 통풍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가 이렇게 좀 대량 새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비가 새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리 측면의 잘못이 있다 하면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미려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생기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축물과 구조물이 생기기까지 본래의 기능을 일단은 담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예술적이고 미려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적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건물이 뭐 30년, 그 구조물이 40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갓 1년 됐는데 20㎖ 비 오는데 비를 맞게 된다 하면 그게 관광객 유치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사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조물 밑에 우산 다시 쓰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구경하라고 하더라 해가지고, 그 관광객 한 번 오면 수영야시장 연계해가지고 관광상품 되겠습니까? 그때 되면 다시 고칩니까? 지금 문제의식이 신경통처럼 병원에 가면 병은 안 나타나는데 아픈, 이 뭐 지금 시대목적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뭐 다른 어떤 측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민원의 측면에서 계속 요청이 오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위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우천 시 비 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천 시에도 비를 막을 수 있는 재질이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너무 미려한 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모습을 지양하다 보니까 문화재 위원들은 건축요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사항에 제가 지금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있을 건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2~3년 된, 3~4년 된 그 구조물을 또 어떻게 뭐 이래 해가지고 자꾸 쉬쉬쉬 차원이 아니고 그럼 활용도 가치가 뭐 우산도 되고 예를 든다면 뭐 양산도 돼야 되는데 양산밖에 안되고 우산은 안되는 사항이 되면 이거는 뭐 기능이 반도 안되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부분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또 설령 전문....
위원장 김정수
김덕수 위원님!
김덕수 위원
예, 건축 구조물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구조물에 또 우천 시에 천장 어떤 지붕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이 보수기간 안에 A.S를 받을 수 있는 보수기간 안에 그걸 근본적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었으면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또 질문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기 위원
네, 장성기 간사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우리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푼툰이라고 하는 부표 있죠, 부표?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게 전에 우리 윤한탁 담당에게 제가 들으니까 그게 수리할 게 많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그 푼툰이 사실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한 특허품인데 저게 약 한 2,700여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파도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외부요인에 의해가지고 가에 부분이 많이 파손된 게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돼 있죠?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한 100여개 정도를 교체할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한 1,000여만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기 위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개장 이전에 속히 그 부분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작성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여기 보면은 해양레포츠 체험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관광코스 개발,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코스 개발된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지금 저희들이 그 코스라는 것은 우리 해양레포츠를 즐기고 또 우리 유명한 민락 회촌에 와가지고 회를 시식할 수도 있고 또 수영강변을 따라가지고 산책을 할 수 있고 또 금련산 쪽에도 여러 가지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박2일 코스라든지 2박3일 코스 또는 당일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관광안내지도라든지 또 대외 홍보할 때에 그런 코스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런 코스를 갖다가 좀 정확하게 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 보면은 TV광고도 내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더라도 홍보가 안돼서 남이 모르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참 광안리해수욕장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스를 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홍보도 하고 주요업무계획처럼 관광코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빨리 체계적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홍보와 관리를 통해서 우리 수영구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좀 크게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쭐 거는요, 수영민속보존회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4,990만원, 그리고 2013년에는 8,100만원, 그리고 올해는 1억이 넘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12년도에는 문화학교 운영비라 해가지고 시비로 600만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3년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 시비해가지고 2,600만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4년도, 올해 와서 국비, 시비해가지고 다 5,400만원이 그쪽에 거의 뭐 지원금액의 50%를 이쪽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무형문화재라면 수영야류하고 좌수영어방놀이 맞죠? 여기서 말씀하는 사업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그 종목도 들어갑니다.
박경훈 위원
예,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전수사업을 하길래 이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이 5,400만원이라는 것이 뭐 기획, 공연도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은 이게 사실 문화재관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민속보존회에서 시를 통해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낸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문화재 하는 사업에서 다 신청을 하는데 전국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 그 중에서 저희 민속보존회에서 이거를 공모해서 땄는데 주로 이게 우리 무형문화재를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생업을 마다하고 나와 가지고 공연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공연보상금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고 그 외에 필요한 각종 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이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좀 제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세부적인 내역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경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 문화원에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곽봉자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8개, 한 40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프로그램!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동사무소에도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예, 그러면 거기와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일일이 다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안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곽봉자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동으로 좀 이관을 하시고 또 문화예술에 맞는 그런 걸 우리가 좀 활성화,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원에서 좀 하셔서 차 없는 거리나 이럴 때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더 해주셨으면 해요. 같은 걸 뭐 동사무소에도 갔다가 문화원에도 갔다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게 좀 정리를 하셔서 문화예술 쪽으로 좀 많이 전념을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안 그래도 곽봉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문화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강좌를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사업을 할 여력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좌보다는 그야말로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곽봉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공유수면 수상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가 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방향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부산크루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수상관광호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관광사업 승인이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인데 광안리해수욕장하고 또 광안대교 그 사이 중간지점쯤에 한 600~700m 해상에 이렇게 수상관광호텔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한 7억 정도가 들어가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 투자금이 한 1,0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정말 하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일단, 그래서 ....
박경훈 위원
하고 있는 게 지금 12년, 13년, 14년, 다 체납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체납된 게 이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근데 그거는요, 공유수면 아마 점․사용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내년도까지가 착공기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착공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현재 확인한 바로는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다 포기, 거의 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 시행해야 되죠, 이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박경훈 위원
이게 부산시장,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 공약사업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 시장님 공약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거 정리할려면 뭐 확실하게 그냥 정리하세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됩니다.
체납도 돼 있고 이분이, 지금 대표이사가 부산크루즈 아일랜드는 거의 자체가 이제 전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고 연락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연락은 됩니다.
박경훈 위원
뭐라 하시던데요? 뭐 한다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착공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지켜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아니, 2015년 6월 30일까지라 해도 지켜본다 해도 뭐 기다리고 그래 되면 이게 세무과에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지금 체납이 한 2억 7,400만원입니다. 체납이!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당장 지금 안하는 이유는 돈이 없다 그 말입니다.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사업의 개요라든지 그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면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고 조사를 다해놨습니다. 조사를 다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승인했을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승인을 하실 때 왜 자세하게 안 알아봤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속 11년도부터 했는데 11년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과장님은 지금 한다는데 그럼 제가 한 번 15년 6월 30일까지 한 번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시작하겠네요? 그때까지는! 과장님 말씀 한다 했으니까 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일단 이 관광사업 승인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적합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래 아무리 승인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자세히, 상세하게 좀 보시고 앞으로는 뭐 지금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이 사업 말고 딴 사업이라도 승인하실 때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경식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경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쭐 게 뭐냐하면요, 공유재산 매각현황, 우리 수영구에 공유재산,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총 몇 필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중에 구유지 일반재산은 67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은 66필지가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총 133필지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공유재산, 저희들 관리는 매년 실태조사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간제 인부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올해는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1달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시유지나 구유지,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매각 요청이 왔다. 그러면 시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각을 허락하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시유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건이라든지 주변 확인을 해서 말 그대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매각요청이 들어온 공문을 의뢰를 합니다. 매각해도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이래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팔았을 때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금액은 ....
박경훈 위원
예, 시에서 80% 가져가고 구에서 20% 가져갑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구유지, 우리 수영구 구유지, 구유지를 제가 만약에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진행상황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구유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요율하고 일수, 가격 결정을 그래 해서 매각을 합니다.
박경훈 위원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매각하는 방법은 현장확인을 해서 똑같이 시유지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매각은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입찰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2개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액 산술 평균을 나눠서, 그래 평가 평균금액을 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을 해서 공시지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의회에서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 금액 산정이 얼마입니까? 몇 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의회의....
박경훈 위원
팔아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 매각 맥시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몇 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거는 10억입니다.
박경훈 위원
예, 맞습니다. 좀 알아보시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0억 이상일 때는 의회의 승인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오늘 이 현황을 물어보는 거는, 여쭤보는 거는 이 구유지나 시유지 보면 큰 데 같은 데 보면, 잡종지나 그런 데 보면 다른 그.. 뭐라 하지, 식물을 키운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뭐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면서요, 조사를? 한 분이!
재무과장 김영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걸 하셔가지고, 계속 꾸준히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못하게끔, 잡종지 그런 데 못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재무과장 김영철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예, 그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경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재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훈입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구 금고 만기로 인한 재계약,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보면 제3조 2항에 ‘제2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별표1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과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전부 다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 되고 부 금고는 항상 농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할 때는 지정방법은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맞죠?
총무국장 장홍재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우리 한동안 세무과장께서 선진자 교육과정이기 땜에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고는 주 금고는 부산은행이고 부 금고는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 생각에는 항상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니까 이 계약만기가 지금 2016년 12월 31일, 4년간 아닙니까?
총무국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저는 만약에 이 계약이 끝나면 수의계약 말고도 한 번 저희 수영구 금고 지정 운영 규칙에 따라 한 번은 경쟁방법으로 한 번 해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장홍재
예, 우리 금고 지정은 조금 전에 우리 박경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원칙이, 경쟁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원칙은 경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경쟁하실 분, 참석하실 분은 신청하시라는 공고를 하게 되면은 경쟁이라는 거는 2개 업체 이상, 2개 은행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경쟁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부산은행이 주 금고에 신청하고 농협이 부 금고에 신청이 하나씩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밖에 안들어오게 되면은 어차피 하나씩밖에 안들어왔다고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금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재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안들어올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2016년 12월 31일부로 저희 금고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그때는 어차피 다시 2017년을 위해서 그 이전에, 사전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경쟁하는 은행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배점방식대로 해서 어느 은행이 우리 수영구 구 금고를 맡아 주는 게 우리 구 금고에 합당하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그래 경쟁을 부치도록 그렇게 되가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2012년 표에 보면 은행별 금리비교표, 2012년 10월 25일 현재 보면 그때 계약하실 때 부산은행, 대구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시중은행도 다 나온 걸로 돼 있는데요? 참여한 걸로 돼 있다고요! 아닙니까?
총무국장 장홍재
아니, 우리 구 금고에는 경쟁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박경훈 위원
지금 현재 금고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장홍재
금고 금액이란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훈 위원
금고에 특별회계 4건하고 기금 5건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장홍재
예, 예.
박경훈 위원
그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장홍재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한 180억 정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MMDA, 뭐 기업자유예금 102억, 총 합쳐가지고 282억 정도가 예치가 되가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그럼 2016년에 만약에 다른 은행들이 좀 하면 수의계약보다는 좀 다음에는 경쟁도 시켜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장홍재
예, 같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경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환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우리 지금 구청 입구에 들어가면은 여자 분 한 분이 민원 접수를 받고 있지요? 안내를 하고!
민원여권과장 권기환
네, 민원여권과장 권기환입니다.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그분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권기환
2년간입니다.
장성기 위원
2년요?
민원여권과장 권기환
예.
장성기 위원
그럼 그분이 평소에 복장은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권기환
그냥 자유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근데 그게 이래 들어가다 보면은 복장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구청인데 안내하는 분이 복장을 자유복장으로 하고 있는 거는 민원인들이 보기에 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항이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기환
예, 지금은 한 2~3년 전부터 각 기관에 이렇게 행정기관에도 여러 가지 뭐 성문제, 그 다음에 친절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제복을 입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유복으로 했는데 만약에 간사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뭐 좀 그런 게 있다면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위의 뭐 점퍼 정도는 깔끔하게 그래 입고 있는 게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보기에 좀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기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래 한 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기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위원장 김정수
장성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홍재 총무국장님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김정수 장성기 이정화 이애라 박경훈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7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노 규 래 문 화 공 보 과 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김 영 철 민 원 여 권 과 장 권 기 환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영 춘
출석전문위원(1명)
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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