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저도 처음에 사실 고령자의 기준이 55세라고 하길래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해서 제일 법률에 의거해서 봤더니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에는 명확하게 5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고려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의를 길게 했던 까닭은 아까 말한 2년에 대해서를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2년에 대해서 부산시를 포함하여 18개 구․군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조치하고 있는지, 또 채용 시에 어떠한 규정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만 먼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시 2년 계속 근로 제한을 사유한다.’는 공고를 내고 있고, 중구도 ‘2년 연속 근무 시 1년 이상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시 2년 계속 근로 제한을 사유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자를 아예 제외합니다. 이 이유는 몇몇 과에서는 아시겠지만 한 분이 하시다가 또 그 기간을 한두 달 안 두고 또 다른 채용 공고에 넘어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기준 공공기관 또는 직영사업에 참여 중인 자나 또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업 공고에 응시를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몇 구에는 없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수영구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인지 저희가 2023년과 2024년에 수영구청 기간제 채용 현황에 대해서 전 부서에게 공통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23년 자료입니다. 스크롤 그냥 편하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료 화면)
일단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한테 사실 조O민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왔었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O민에 기조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다시 리서치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채용에 대한 자격 기준과 채용에 대한 제한 기준으로 나눈 건데요, 자격 기준은 아무래도 수영구이기 때문에 수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격에 응시했을 때 조금 더 점수를 주겠다는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업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에서 내려왔거나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더 명문화되어 있는 제한과 채용 자격 기준 등도 있었습니다. 반면 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제한 기준에는 대부분 해당이 없거나 아니면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기준해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아니라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는 제한한다.’라는 국가적인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수영구 관내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했을까를 봤을 때는 몇몇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를 뽑겠다.’라고 제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과에서는 사실상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용해서 자격 기준에 넣어야 될 것들을 다 제한 기준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과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비고란인데요, 비고란에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취합하여 새롭게 다시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닌 저희는 9개월 이하의 기간제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특성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뽑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취합하다 보니 한 분씩 한 분씩 어떤 타 과에서 지정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좀 설명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네, 일단 개인정보를 모두 제외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점, 지금 ’24년 수영구청 기간제 채용 현황입니다. 보면 부서가 나와 있고요, 모집 분야는 지금 삭제를 했고, 신규 모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을 넣었으며 근무 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월 이하, 8개월 이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무 기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자격 기준과 제한 기준을 넣었고, 마지막으로 모집 인원과 지원자 명, 합격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부서에 대해서 지금 합격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또 내용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업무의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사업으로 근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 채용한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 첫 페이지입니다.
(자료 화면)
첫 페이지를 보면 재채용 유무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동일한 사업 내에서 했냐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력직들이 합격이 된 사례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모집 인원과 지원자, 합격자 명을 추가로 넣은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 페이지 스마트도시과는 1월 1일부터 또는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보면 1년간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1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원자가 28명이었고 실제로 모집을 한 합격자는 8분이었지만 그 8분이 전부 보시는 바와 같이 경력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화면)
어떤 부서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 부서에서는 채용이 36명, 그러니까 2명을 뽑는 곳에 36명이면 18:1의 경쟁률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서에서는 제한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한 경쟁률을 거치고 두 분이 선정됐는데 이 두 분은 과거에 경력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일자리경제과를 보시면 어떠한 부서에서 합격자가 지금 15분이 지원을 했고, 모집 인원은 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부터 7월 15일, 11월 해서 단발성이지만 이분이 ’19년부터 ’23년까지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에서도 ’22년, ’23년 합격자의 기준에서 대부분 경력직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다음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3월 2일날부터 뽑아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다하고 이분이 연속해서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무하시고, 이분이 다시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해서 총 4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자는 9분이었으나 실제로 합격한 분은 이 경력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다음은요.
(자료 화면)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자가 많습니다. 36분이 지원을 했고 11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 부서에 대해서 채용 기준을 보면 사실상 단순 업무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떠한 업무라고 말할, 지칭할 수는 없지만 대개 어르신들이나 고령자가 할 수 있는 단순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았고 그 지원자에 대한, 모집 인원에 대한 결과값을 보면 대부분 경력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부터, 제가 5년 치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19년부터 있으셨고요, 이분의 경우 지금 약 ’18년부터 계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 분이. 다음 사진요.
(자료 화면)
그다음 자원순환과는 마찬가지로 표에 보이는 것처럼 2019년 3월 1일부터 해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
(자료 화면)
지금 자원순환과 네, 자원순환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노동을 요구하지만 단순 업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온 신청자를 보면 36명, 7명, 82명까지도 있었습니다, 10명을 뽑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용에 대해 유지를 하고 싶고 취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문을 두드렸던 것 같은데 옆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뽑겠다고 했지만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끝으로 도시관리과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자가 대개는 50명까지 있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단 2명을 뽑는데요. 그리고 35명, 19명, 36명을 뽑는데 다 2명, 2명, 3명, 6명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18년부터 계속 고용이 이어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약 7년을 근무하신 분이 계시고, 약 12년 7개월을 기간제 근로자로만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고요,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4년 전부 12개월 다 근무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2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권해석이 과장님이나 저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료를 보시고 해당 부서로서, 총괄부서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