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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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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전부서)
10시 00분
10시 감사속개
위원장 김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향 세무1과장님께서 특별휴가를 신청하셨고, 안흥업 세무2과장님께서 공무상 병가로 인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오늘 감사에는 방청객이 오실 예정이오니 감사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고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질의에 앞서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 정회 중 추가 개별질의 요청이 있어서 15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시까지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하여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질의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종합하는 것으로 질의하는 위원님과 답변하는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미래전략국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에, 먼저 기획전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연일 행감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기획전략과 수감책자에는 없고, 행정문화국 수감책자에 있는데 문화관광과 수감책자 18페이지에 어방퍼레이드 가마 충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어방축제에 거리 퍼레이드에 좌수사가 타는 가마가 있습니다. 이 가마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바로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리막길이 있어서 타시는 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가마를 1시간 전쯤에 내려놓습니다. 평지에 움직이지 않도록 내려놓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가마꾼들하고 대기를 하죠. 대기를 하고 4시에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하면 가마를 지금 협진태양아파트 담벼락에 고정을 시켰었는데 그 당시에, 고정시킬 당시만 해도 바람 전혀 이상이 없었고 했는데 저희들이 출발 한 5분 전에 갑자기 그 일대에 심한 바람이 불면서 고정했다라고 생각한 가마가 그 인근에 가마를 구경하던 애기와 애기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가마가 움직여서 덮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애기를 보호한다고 보호하다가 어떻게, 저희들이 그때 CCTV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화면은 없습니다마는 그 가마로 인해서 이빨과 잇몸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보험지급결정서에 보면은 보험 지급금이 48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신 가마가 이빨을 쳤단 말입니까, 가마가 움직이다가 가마 손잡이가 이빨을 쳤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CTV가 인근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피해자의 얘기만 들은 얘기로는 아버지가 가마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본인 애기가 다칠까 싶어서 안으면서 가마에 입이 부딪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잇몸 그러니까 이빨 앞에가 좀 찢어지고 잇몸이 찢어지고 이빨이 파열이 된 그런 사건인데 일단 저희들은 그분 얘기만,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저희들은 너무 놀라서 바닥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피해자 의견에 의하면 “가마 손잡이가 본인한테, 본인 얼굴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병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마 손잡이가 얼굴을 쳤다고 하면은 가마의 손잡이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마를 들려고 하면 그 정도 높이가 되면 가마를 못 듭니다, 얼굴을 칠 정도의 가마가 높이가 됐다는 거는.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가마꾼들에게 과장님께서라든가 부서에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가마 옆을 지키고 있으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수칙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저희들이 늘 거리 퍼레이드할 때 안전사고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저희들이 거리 퍼레이드 행렬에 보험을 또 들고 있습니다, 축제 보험 외에. 그리고 늘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여부를 늘 강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때 그 가마 부분이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가마꾼들이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가마가 그 당시에 전혀 움직임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마 안심을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가마가 자기, 가마가 바람에 의해 움직이게 된 그런 사건인데 저희들이 좀 더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이 친구들한테 가마를 꼭 잡고 있으라고 주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가마가 무게도 상당히 나갔을 건데 어떤 바람이 불어서 가마가 그 정도까지 흔들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날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날에 그렇게 바람이 불었나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런 사고가 난 그게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가마가, 우리가 무슨 물건을 나를 때 무거운 장비가 있으면은 그 물건이 안 움직이게 바퀴에다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시건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가마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맞습니다. 시건장치는 그 당시에 없었고요,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가마를 고정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마를 관리하는 가마꾼들도 아마 조금 안심을 해서, 안심을 했었던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건장치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무거운 거, 그 위험한 거를 전혀 안전장치 없이 했다는 거는 기획전략과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가마꾼에게 우리가 가마를 잡으면은 4개의 봉이 있지 않습니까? “봉에서는 이탈하지 마라.”라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인지를 꼭 시켜주시고 그리고 시건장치 같은 부분도 바퀴가 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내년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연일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4페이지, 저희 미래전략국 수감자료 34페이지에 ‘민락동 청구마트 부지 조속 개발 추진 건의’ 구청장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해당 사항이,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추진기간은 ’22년부터 ’26년이고, 저희가 추진실적으로 볼 때 ’22년도에 부산시 기획담당관 정책회의 시 건의사항 전달한 거 외에는 없는 걸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이윤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해당 사항은 작년 감사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이게 민락동 청구마트 부지는 저희가 지금 구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이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당 지역이, 해당 지역에 뭔가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수변공원 일대가 지금 침체돼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땅은 저기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변공원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의 일환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저희 구 단위에서 필요하다면은 움직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해당 부지는 사실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이 부지가 빨리 어떤 수영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늘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늘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라든지 다들 간부 공무원들도 여기 어떤 이 좋은 부지에 지역 주민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도 시에 요청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저희 추진실적 상으로는 ’22년도 이후에는 없는 걸로 나타나는 게 사실이고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나타날 수 있게 좀 어필을 하셔가지고 해당 부지가 거의 30년이잖아요. 더 이상 유휴지가 아니라 뭔가 문화도시 수영에 맞는 앵커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고도 제한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고도 제한은 이미 지금 시에서 푸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잘 점검하셔서 좋은 건의를 통해가지고 꼭 우리 수영구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될 수 있게 기획전략과에서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윤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구마트 부지 여기 ‘조속 개발 추진 건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진척도를 보면은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청구마트 부지가 개발이 100% 된 것 같은데 건의가 100% 완료되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게 보면 지금 연번 2번에 구청장 공약 추진 현황인데 전체 자료가 대체로 어떤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고 이해가 되기 쉽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또 내용에 따라서는 좀 통일성이 없다고나 할까요? 우선 행복수영, 안전수영, 관광수영, 명품수영으로, 미래수영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행복수영은 총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추진실적 해서 매년도 얼마를 썼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수영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안전수영 같은, 그 뒤에 안전수영, 미래수영, 관광수영, 명품수영은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건 나와 있지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척되고 있냐는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예산 소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7쪽에 망미평생학습관 문화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것이 10% 진척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진척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추진 중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작년에 비해서 5%가 추진이 되었다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행복수영에 보면 여기 지금 구청장 공약 추진 현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2년 동안 ’23년, ’24년 동안 사용한 지금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 제일 앞에, 행복수영 제일 앞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후조리도우미 파견 본인 부담금 지원이 총 사업비가 8억 6,000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쓴 돈은 2억 4,000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지금 11억 5,000 예산 책정해 2년 동안 5억 4,000을 썼으니까 얼추 맞을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초등학교 예능 교습비 이거 해마다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2년 동안 지금 사용한 것이 1억 4,000밖에 안 되는데 전체 4년 동안 예산은 7억 9,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5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2년에서 임기 시작하기 전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 쓴 예산 기 사용한 9억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18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체는 공약 추진 현황은 ’22년에서부터 ’24년까지 사업비를 얼마 썼느냐 기준을 가지고 사업비 쓴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 쓴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행복수영밖에 없고, 또 어떤 사업은 책정된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작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구청장 공약 추진 현황을 작성하실 때는 내년은 특히 임기 3년을 지나가고 4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니까 총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소진해서 얼마를 썼는지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저희 의원들이 평가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행복수영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개 사업 중에서 100%가 완료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뒀거든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이 사업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조금 더 표현도 적절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좀 더 우리 의원들이 더 현실적으로 보기 쉽게 통일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공약 사업을 반기별로 자료를 작성을 하고,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다 보니까 부서의 전체적인 배포 내용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이번에 행감 자료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좀 충실하게 저희들도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전략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먼저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수영동 도시재생으로 상을 수상을 하신 게 있더라고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망미동 도시재생도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잘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망미동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태성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생사업 수상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집수리 지원 사업이 저희가 망미동 도시재생 사업 중에 전체 한 8억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 일단 7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우선적으로 1차 사업 32가구, 올해 현재 2차 사업으로 26가구 대상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한 가구당 최대 1,200만원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지역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굉장히 집수리 사업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수리 사업 중에 발견된 내용이 한곳에서 자재가 원래 공시되었던 자재랑 다르게, 공시되었던 자재보다도 조금 더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미흡한 그런 자재가 쓰여서 그 부분을 사실은 해당 당사자분께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집수리를 하시는. 그래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올해 1차 사업 때 사실은 1월달에 저희가 창호 교체 가구에 일단 저희 공사 업체에서 창호 교체를 위해서 갔는데 이게 결국 이중창이니까 밖에 유리는 단열 효과가 있는 로이복층유리가 설치되어야 하고 안에 유리는 일반복층유리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아마 업체에서 일괄로 창호에서 받아들인 거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아마 집주인분께서 동종업에 종사하고 계셔가지고 거기 그 기호를 보시고 바로 현장에서 이의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듣고 확인해가지고 원래대로 수정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그거까지 제대로 못 챙긴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덕분에 바로 즉시 조치가 돼서 그래도 그분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그냥 자재라고 했는데 너무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웃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아! 예.
김태성 위원
예, 그런 면에서 보듯이 저희가 사실은 직원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는 직접 일일이 관리․감독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이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 주민께서 알고 계시니까는 발견된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같이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곳에 인테리어나 무지한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조금 더, 또 지금은 뒤늦게 좀 아시고 집수리 사업 추가로 안 하냐고 사실은 문의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추가로 더 하려고 현재 계획은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조금 더 현장에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찬우 과장님! 저는 국별 공개질의 때 조선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거기서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망미동 도시재생 사업에 관하여 2027년도에 부산시에서 하수관로 사업이 일반 사업 관계로 우리가 사업이 지금 일부 중단되고 사업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정환 부의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망미동 도시재생 사업 전체 8개 세부 사업 중에서 2027년부터 부산시에서 망미동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로 정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한 75억여 원 정도의 사업비는 추가로 다른 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정환 위원
예, 거기 사업 변경 부분에 보시면은 도로 부분이 이게 일반도로가 아니고 특화된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시재생 사업하고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예를 들어 ’26년도에 사업이 끝났을 때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쪽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해가지고 ’26년도에 끝나는 4년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하수관로 사업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은 ’24년부터 됐는데 그럼 그전에 설계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 관로 사업을 한다고 우리 구에다가 통보했을 때가 언제쯤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저희가 인지하게 된 거는 정확하게는 금년도 7월 9일날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저희 구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망미동 일원 하수관로 신설 확충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확인하고 ‘망미동에도 하수관로 사업이 2027년부터 진행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우리 망미동에서는 추진을 ’24년부터 공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시에서 우리 망미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일단 시의 담당 부서에서 아마 부산시 전체나 수영구에 하수관로 사업,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장별로 중첩되는 사업을 아마 사전에 시에서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 들어가면서 결국은 해당되는 연제구와 수영구에 공문으로 이 구역 안에 해당되는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정화조 현황 그리고 수영환경공단까지 처리되는 배수관로 현황을 일단 다 자료 협조 내달라고 그때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망미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하고 지금 관로 사업하고 추진 기간을 봤을 때는 계획하고 설계할 때는 비슷하게 시작됐다 생각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윤정환 위원
물론 남천동이 시작한 부분이 좀 일찍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사업이 뒤늦게라도 미리 통보해 공문을 받아서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중사업이 안 되게 해서 예산 낭비를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구와 시간의 중장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로 사업 같은 경우는 몇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로 봤을 때는 2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시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아! 예, 그렇습니다.
윤정환 위원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로 들어가는 1억 6,500만원 정도는 예산 소진이 됐고, 예산 낭비가 됐습니다,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중간에 2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결국은 기본설계까지만 하고 중간에 용역이 계약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하수관로 사업이 마무리가 예를 들어 되고 난 후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뒤에 하게 됐으면 그나마 중단되지도 않고 사업 변경도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고 시하고 소통만 잘 되었다면 남천동부터 시작된 사업이 우리 도시재생 계획이 2024년부터 된 걸 예를 들어 부산시에다가 이야기했을 때 망미동부터 관로 사업이 시작됐으면 지금쯤 마무리되고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사실 저희 도시재생 사업도 그렇고 저희도 4개년짜리 어떻게 보면 장기사업이지만 제가 하수 쪽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결국 하수관로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수관 이 기본계획이 거의 한 20년 기준으로 설정하고 5년마다 계속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그렇게 5년 단위로 계속 수정해 가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이게 장기 사업이고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도 지금 하는 사업이 ’20년, ’21년 그때부터 계획 수립하면서 준비는 됐지만 그때 아마 확인이 됐다고 해도 그대로 거의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밀리고 그리고 또 구역의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다시 그 안에서 또 설계 결과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또 나눠서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잘, 4, 5년 전부터 잘 협의가 돼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체크가 되면서 했으면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조금은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환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도시재생, 망미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도로 부분은 완전히 그냥 일반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일반도로로 그대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거는 반쪽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예산 낭비도, 물론 지금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그나마 칠십몇억이라는 거는 이중 사업은 할 수, 예산 낭비할 수 있었던 걸 예방 차원에서 다행입니다마는 옛날에 도로를 하고 난 뒤에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도로를 파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미리 발견이 됐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변경하고 조치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지금 1억 6,500만원이라는 거는 설계비에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사업도 끝나도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되겠지만 기존적인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그 사업하고는 취지도 안 맞을뿐더러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라든가 중앙에서 같이 이런 사업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또 세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라든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대로 도로나 사실은 경관 개선 부분이 제일 표도 많이 나고 큰 부분이긴 한데 저희 내년에 변경 추진 검토할 때도 시 기본설계 나오면 확인해서 추가로 계획 변경할 때 경관이나 또 디자인 개선이 가능한 별도 그 부분은 있는지는 같이 검토해서 그래도 조금 경관 개선 효과도 나올 수 있도록 한정된 계획 내지만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본 질의에 앞서서 모든 부서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본청 사무의 처리가 일정한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피는 감독권 행사입니다.
즉, 의회는 감사기관이기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1년간의 행정 전반을 두루 보고 살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한자가 사실을 살피자는 뜻이기 때문에 단계에서의 적정 운영 여부와 위배 사항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거까지가 사실상 행감의 주된 목적이지 창과 방패의 싸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땡큐’의 감사가 아니라는 말씀 전해드리며, 행감이 아닌 평상시에 주민의 한 사람이자 구의원으로서 수영구청의 업무 강도나 업무량에 대해서는 이미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이런 긴 인트로를 했던 이유는 질의는 질의답게 하되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연히 던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여 지난 1년간 공무원분들이 준비해 주신 자료와 그 수혜를 얻은 주민들 사이에서 저희 위원들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상 스마트도시과에 제가 ’22년도부터 매번 지적을 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감 1페이지에도 또 나와 있는데요, 공공전기자전거 개선 노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본 사업은 ’20년부터 시작한 뉴딜사업지 내에 거점시설을 이용한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전거의 운영 방침이 도시재생 투어용 생활편의시설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업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사업 지역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5억 내외의 스마트사업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당초에는 공모를 하실 때 많은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에서 그 발전가능성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많이 발전된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까 인트로에 그런 말씀을 올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저희 현재는 수영구 공공자전거 앱을 통해서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지고 1회당 2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운영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운영 시간은 현재는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가장 운영을 많이 하는 자전거를 본다면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평일 9시부터 6시로 국한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일단 저희가, 개별 때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야간에는 사실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고 특히 야간하고 우천 시에는 거의 대부분 타 지자체도 자전거 이용은 다들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주말에 결국은 앱을 통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사실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또 이게 아직 실무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용은 무인으로 할 수 있더라도 만약에 주말에 결국은 그래도 비상이나 사고 같은 그때 결국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최소 1명 정도의 인력이 현장에서 결국은 안내 및 대처할 수 있는 그 체제가 구축돼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지금 좀 판단을 정확하게는 못 내리고 있어서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민 위원
이 사업이 시작한 지 약 2년이 흘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약간의 한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1순위를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인자전거라면 저희 PM이라든지 이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손쉽게 무인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손이 거기까지 닿을 수 없는데 주말에도 한 분이 대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나아가서 공공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주말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전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도수영한바퀴 자전거 투어코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코스투어길이 수영성 카페를 갔다가 도도수영 8A를 갔다가 저희 생활형 SOC 사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모든 것들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운영 안 하지 않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게 시간에, 저희 운영 시간에 맞춰서 도도수영한바퀴 자전거 투어를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이 있어서 야간에는 안 된다고 하면 주말 내용을 넣어서 아니면 망미 도시재생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 투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이 봤을 때 또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함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약 2억 5,000여만원을 집행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의 또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 2,500만원 이상이 올해에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과장님 어떠한 부분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그중에 한 1,500만원이 운영 소프트웨어하고, 앱. 예,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도시과에서 주로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요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향후 사업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트프웨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8% 또는 15%의 요율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약 12%의 요율을 점유해서 약 1,500만원의 소프트웨어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줘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 즉 광안리엔이라든지 저번에 미세먼지 감축기라든지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요율이 그만큼의 수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약간의 업체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저희 다른 스마트사업에 있는 광안리엔 같은 경우는 최초 1년 차의 유지보수비보다 거의 반 이상 줄여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에 본예산 심의도 부탁드리겠지만 부족하지만 올해 1,500 돼 있던 소프트웨어 부분은 내년에는 여유를 줄인 건 아닌데 도입 단가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하고 그 부분은 빼서 내년에는 한 1,500에서, 기존에 1,500에서 한 480 정도 줄여서 일단은 예산심의 신청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조금 요율 조정이 안 되면 도입 기준이 되는 그 단가에서, 세부내역에서 굳이 추가나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부분을 조정하든지 해서 요 부분은 그래도 뭐 최소, 조금이나마 저희 구비로 운영되는 유지보수비 부담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지난 2년간 많은 관심과 노력 속에서 공공전기자전거가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얼마나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지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고려가 가능하다면 타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침에 따라서 또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참조하여서 이런 공모사업이 정말 많은 주민들에게 수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선민 위원님과 같이 스마트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고, 스마트자전거랑 그다음에 오디오도서관 해서 두 가지 질의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스마트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해 드린다면은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은 작년과 올해의 이용 현황을 보면은 작년에 157명, 올해에 247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조병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용자 수가 올해 늘긴 늘었지만 그래도 사실은 좀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숫자라고 예, 생각합니다.
조병제 위원
그러면 여기 자전거가 20대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리고 여기 이야기하신 무료라 했는데 한 번이라도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아!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수익, 예, 수익을 낸 적은 없습니다.
조병제 위원
올해 이용자가 247명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을 하면 20대도 사용을 안 했다고 그렇게 계산상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유지관리 비용이 1년에 유지관리비 아까 조선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전기자전거보험료, 공공이용료, 유지보수 해서 2,300 그리고 공공근로이용자 급여 1,100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근로자 3,700입니다. 이를 다 합하면은 1년에 7,1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247명으로 나누면은 한 번 타는 데 기회비용, 소요비용이 28만 7,000이란 돈이 나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뼈 아픈 지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최초, 그렇다고 제가 물려받은 사업이긴 하지만 당초에 그 사업계획 수립 때 그때는 그래도 목적이 있었는데 현재 제가 당초 목적대로 조금 부족한 게, 당초 목적대로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조병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비용에 정말 그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앱 다운 건수가 363명, 아! 4명인데 이용 건수는 247명, 3분의 2만 가입하고 사용을 안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앱이 어떻게 불편하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안 그래도 저희 사실 작년에도 말씀 주셔가지고 앱 사용 중에 반드시 위치 켜야만 되는 거 그거 수정하고, 처음에 팝업창하고 말씀 주셔서 수정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거는 저희 계속 확인해서 좀 상의드리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앱에 처음 들어가면 하루 최대 사용 시간이 2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이용권 구매 화면에 가면은 최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고 뜨고요, 운영 시간이 19시에서 18시인데도 이렇게 뜹니다. 아까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12%의 우리 소프트웨어 요율을 쓰고 있는데 한 달에, 1년에 1,400만원 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제가 한번 그 부분 사실은 저희가 무료라서 작년에 제가 수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용권 구매 화면이 표출되고 하면 그 부분 확인해서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1년에 1,400만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최소한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 아니십니까, 이거?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병제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이게 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12%에 대한 요율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알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이용권 구매 화면은 제가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진행해야 되는지 의문을 항상 가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든가 안 그러면 조선민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다시피 자전거 이용 구역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탈 수 있도록 할 수 있든지,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으로 가지고 제가 매년, 올해 이 사업을 질의하는데요, 질의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디오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감번호 22페이지에 있는데요, 오디오도서관 보면은 여기 이용 방법과 이용 연령층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저희 오디오도서관 수영성극장 1층에 있고 저희가 3개실에 지금 현재 태블릿 18개 이용해서 저희 어르신들이 비치된 태블릿에 담겨져 있는 오디오도서를 개별 헤드폰을 통해서 원하는 도서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보통 “앱에 있는 도서 어플을 이용해서 듣는다.” 그 말씀 맞으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예, 태블릿에 그거 할 수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래서 수감자료에 나오지마는 옆에 있는 우리 수영성극장은 생각보다 이용률이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인데 여기 오디오도서관의 이용률이 계속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디오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작, 그러니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다양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를 65세 연령층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지 이 연령층만 조금만 개방해서 풀어주신다면은 충분히 많이 그거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역시 어플을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서 이거를 무한,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연령층이라도 좀 제한을 한번 풀어주는 방식을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만큼 연령, 아니면 일단은 어르신 전용시설로 출발은 했기 때문에 연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방학기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조금은 더 확대,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방학 기간에 어떻게 하시든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가능한 한 기간에 상관없이 연령층을 풀어주시면은, 그러니까 방학 때만 되고 방학 때 그 이후는 안 된다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이 풀어주시면은 연령층들이 다양하게 소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드론쇼에 대해서 질의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행감에서 저희 드론쇼가 시에서 받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언급이 됐던데 혹시 시 감사 챙겨보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 관광마이스국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드론 관련 질의가 있었고,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거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사실상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미흡했던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해당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일단......
이윤형 위원
그 경비업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아! 예, 그때 과업지시서 상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사고 시에 업체한테 너무, 업체한테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식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있으셨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약, 과업지시서 상에 매 공연마다 경비 전문, 안전 인력 외에 전문 경비업에서 일하는 경호는 5명으로 한다고 입찰공고도 냈고 과업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 현장 대장상에는 6명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그것도 지적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 경비과하고 같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경비과에서 업체에 전문 경비업체의 경호를 5명 이상을 쓰게 되면 반드시 경비지도사가 1명이, 5명당 1명이 배치돼야 한다고 경비업법에 규정돼 있다고 그거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산이나 계약과는 별개로, 계약은 저희가 5명 경호를 쓰는 걸로 돼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업체에서 경비업법에 따라서 경비지도사가 같이 동행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상에는 6명 근무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조금 물론 챙기기 힘든 부분인 거는 저도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게 뭐 추가로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셨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저희가 좀 있으면 이게 이 건은, 저희 드론쇼는 지금 협상 그리고 제한총액, 국제입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좀 드릴게요. 해당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상 ’22년도부터 해가지고 드론쇼 공연 대수별로 해가지고 인건비, 콘텐츠 제작비, 장비 및 재료비, 부가세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지금 나눠서 책정을 하셨고 그렇게 협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전 취소 시에는 인건비나 장비 및 재료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현장 취소 시에는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장 취소 시에는 돈을 다 줬습니다,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700대, 1,500대, 2,000대 이렇게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객관화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을 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협상서를 제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에서도 지적 안 받고 구에서도 지적 안 받고 구민들의 가슴에 좀 오래 남는 드론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말씀 주신 대로 또 내년에 다시 저희가 입찰공고하고 과업지시를 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잊지 않고 조금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이 부분은 협상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마지막으로 취소가 예상되는 부분 선제적으로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못하셨습니다. 3년 정도 경험치 쌓였으니까 연간 일정 대충 나올 거고 저희 시 예산 행사라든가 대충 이제 다 눈에 다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약 시에 저희가 최초 여기 건수에다가 애초에 안 넣어가지고 금액 산정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은 연간 전체 주를 횟수로 하고는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어방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요일에도 하고 토요일에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부산 불꽃축제나 나이트레이스 행사는 기상하고 상관없이 그때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전체 1년 주별로 일일이 확인해서 그 횟수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다음에 질의할 내용은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기록에 남겨서 추후 과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이 질문을 과장님이 가족행복과에 계실 때도 했던 그건데, 내용인데 공교롭게도 과가 바뀌셨는데도 또 이 과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생리대 무료 자판기인데 그때는 저희 청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에 제가 비치를 조금 요청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이용객들이 제법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필요한 거는 어른들, 성인들보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난 부분이 저희가 청소년수다방이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수다방에 얼마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전용 공간은 ’23년도에 개관을 했고, 현재 1일 한 40명 내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은 하루에 40명이면 또 여학생의 비율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청소년수다방에도 여학생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사실 어린 나이부터 초경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무료 자판기가 가능하다면 조금 설치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더는 도시재생이 망미동 쪽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시설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네, 지금 현재 수다방에도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비치는 하고 있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용은 안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탐구센터에도 의견 주신대로 꼭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진성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안1동 주민께서 주민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 회신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소비문화 함양을 위해서 초등학생 경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우리 금융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수영구평생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커리큘럼에 이런 초등학생 경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는지, 이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과 접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네,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해운대교육지원청과 저희 구가 상호 협약을 통해서 수영구 희망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 경제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도부터 경제 캠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연계를, 저희는 희망교육지구사업이 올해로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의견 주신 대로 반응도 좋고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고 내년에도 사업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아마도 홍보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은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홍보는 저희 수영구 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도 이거는 캠프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로 방학 기간 전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리고 해운대교육지원청에도 홍보 공문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도 시작 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홍보는 충분하시다고 보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네, 충분, 네.
권진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권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저는 수감자료 62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24년도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사업 예산이 5억 5,600만원인데 집행 현황은 2억 8,9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조금 자세한 내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이 정부 기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직접적 지원 사업에서 간접적 지원 사업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이,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중간에 받았는데 ‘2024년부터 일자리창출사업에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회개발비지원사업 등 직접 지원은 종료하되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제도와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하는 공문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회적기업들은 인건비는 지원하고 신규 사업은 일단 중단한다는 공문을 받게 되어서 부득이 사업이 이렇게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을 일반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다룬다.’라고 정부에서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은 사회적기업은 우리 일반 중소기업하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또 사업장의 여건 자체도 우리 중소기업과는 상당히 다른데 이렇게 중소기업과 같이 취급한다는 공문과 함께 갑자기 지원을 끊어버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러 사회적기업들 그리고 이제 겨우 조금 일어서려고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우리 수영구에서 이런 타격을 받게 될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예, 국가적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사회적기업 23개, 협동조합 55개, 마을기업 3개 그리고 자활기업 등의 사업들을 우선 구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5%인데 저희들 ’23년도에는 6% 달성했고요, ’24년도 말에는 10% 달성했습니다. 분기별로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 해당 기업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힘을 쓰고 있고, 저희들이 또 작년에는 모리마켓을 추진해서 이 기업들이 홍보도 하고 기업들이 어떤 판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도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각종 행사나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품목들을 행사, 품목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우리 과에서도 지금 우리 과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각종 우리 청년복합커뮤니티라든지 그다음에 크리에이터센터라든지 그런 우리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우리 수영구가 사회적기업 물품이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는 그 정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적기업이 너무 어렵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 어렵게 되니까 이 사회적기업의 명맥을 이어가야 나중에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뀐다든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계속 사회적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기업은 우리 일반 중소기업과 다르게 또 그 순기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너무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게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가 작년에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수영구에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올해 애를 많이 써주셔서 골목형상점가가 수영구에 세 군데나 지정이 되도록 애를 써주신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진성 위원
네, 저번 공개질의에 이어서 오늘 또 과장님을 공개질의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영구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적인 적법성의 문제와 관리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거니까요,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공개질의 후에 저는 수영구 동센터 10개동 전체에 대해서 3년 동안의 기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저께 늦게 자료가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까지 자료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식비 지급에 있어서요, 최소한 갖추어야 할 증빙자료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범일지에 적혀있어야 될 참가인원의 자필서명,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필서명이 기재된 근무일지하고요, 참가자 모두 함께한 단체사진 이 정도는 최소한 업무일지에, 근무일지에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동의합니다.
권진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자료를 제가 오늘 PPT 자료로 띄우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사생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것 같아서 PPT 자료를 띄우지 않고 제가 직접 이렇게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당일 참석한 모든 대원 단체 사진인데요, 보면은 몇 월 며칠 적혀 있고 그 단체 회원이 모두 참가한 단체 사진입니다. 딱 이렇게 세어보면 그날 단체 뭐야, 야간 활동을 했던 분들의 인원이 파악이 됩니다.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은 제가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근무일지에 첨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방범일지 작성이라든지 사진 첨부 부분을 전 동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간식비 지출과 관련된 지출내역서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출내역서에 보면은 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식비라는 게 말 그대로 간식이지 않습니까? 라면, 빵, 떡, 음료수 이 정도거든요. 돼지고기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국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떻든 좋습니다. 최소한 이런 간식비 지출에 맞게, 항목 사용에 맞게 이런 식의 지출 내역이 첨부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간식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지도하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PPT 자료로 올리지 않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요, 1월 간식 내역서인데요, ‘근무 인원 7명, 간식 이용자 6명, 간식 내역 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권진성 위원
근무 인원이 7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식을 했던 분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을 기준으로 해서 간식비가 청구된 사례들입니다. 이 사례 상당히 괜찮은 사례인데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하시는 분, 그런 방범 활동도 있다는 거 본 위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 공개질의를 통해서 저기 X동, 제가 그때 저번 공개질의할 때는 그 동명을 밝혀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X동으로 지칭하겠습니다. X동 센터 자율방범대 간식비 지급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점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나머지 동센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머지 9개 동센터 상황에 대해서 서류상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증빙 자료에 기초해서 간식비가 지출됐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러 각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급 절차상의 허점에 비춰서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없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첫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제 방범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간식비가 지원돼야 된다는 그 원칙 하에서 먼저 방범일지 작성 시 실제 참여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된다는 점, 둘째, 방범일지에 당일 방범활동을 한 사람들의 타이머 기능을 가진 어플로, 어플 카메라로 찍은 단체 사진, 활동 사진이 최소 2장 정도는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간식비 지급 목적에 맞도록 간식비가 사용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 세 가지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지나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실제 활동하신 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전체 동에 대해서 통일된 서식과 통일된 증빙 자료 그런 거를 갖춰서 간식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권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
예, 옥순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영구 관변단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 2023년도 11월 7일 공문에 보시면은 공지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대구엑스코에 열리는 전국회원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국회원대회 간다고 갔는데 전국회원대회는 안 가고 순천시에 있는 관광을 위해서 회원역량강화대회를 갔다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회원대회는 2023년 11월 7일날 개최를 하였고, 원래 회원대회는 대구인데 뒤에 저희가 인지를 한 거는 한 12월경에 대구가 아니라 순천으로 갔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한 이후에 전국회원대회 미참가하고 회원역량강화로 사업 변경해서 실시한 사실을 사무국에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위서 내용을 보면 ‘차량 정체로 전국회원대회 개최 시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날 당일에 회원역량강화대회로 바꿨다. 그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행사를 하지 못했던 점도 고려를 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 자체를 한 3년 동안 못해서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업무미숙으로 당초 사업 계획, 전국회원대회 참여하는 거를 변경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날 당일에 결정이 돼서 사업 변경 신청을 못하고 부득이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렇게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윤정환 위원
12월 7일날 알았다고 하셨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12월......
윤정환 위원
아! 예, 11월 7일날 갔는데......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11월 7일날 갔고 예, 예.
윤정환 위원
뒤에......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뒤에 저희가 대구로 저기, 전국회원대회를 안 가고 회원역량강화대회로 간 거는 12월 정도에 인지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거의......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저희가 경위서를 받은 거는 12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러면 한참 경과가 됐었네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바로 인지는 못 했습니다.
윤정환 위원
시협의회 공문을 보시면은 이거 분명히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날 전국회원대회 간다고 시협의회에서 회장님이 문자를 보낸 시간을 보면은 대구엑스코에 집결 시간이 6시 30분으로 문자를 보냈고예, 구협의회에서 문자 보낸 시간은 센텀병원 앞에 8시 20분 출발입니다. 거의 1시간 50분, 2시간 정도 갭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23년도에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회원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고, 여기에는 전국회원대회로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출발 시간이 8시 2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대구까지 휴게소를 들르고 나면은 대형버스로 갔을 때 최소 2시간 걸리고, 큰 회원대회 같은 경우는 30분 전에 다 입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시협의회하고 문자 시간이 너무 갭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아까 탑승자분의 제보에 의하면 처음에 8시 20분에 출발을 했는데 원래 대구에 가려고 하면 경부고속도로나 아시겠지만 신대구고속도로 타고 가야만이 되는데 가다가 안에 탑승자 한 사람 중에 남해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앞에 집행부에게 “왜 대구로 가야 되는데 남해고속도로 갑니까?” 했더니 “이쪽으로 가도 대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래 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가는 줄 알았는데 도착하는 장소가 순천시로 도착해서 그쪽에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걸 알았었다고 탑승자가 제보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오면서 마무리 인사 과정에 “오늘은 회원, 전국회원대회 가는 걸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까지 인사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인사 차원에서 8시 20분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갔다 와서 바로 뒷날에 안 게 아니고 아까 12월 20일 같으면은 거의 한 13일 정도 후에 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이게 일정에 전국회원대회 점 찍고 회원역량강화라고 해서 어쨌든 뒤에라도 이게 승인을 해줬다는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이게 처음에 예산을,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전 해 8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의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다시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받거든요. 그 사업비 교부신청서에 회원역량강화하고 그다음에 전국회원대회가 같은 항목에, 같은 항목으로 해서 차량 임차비를 신청을 했거든요, 자금교부신청을 할 때. 그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인지를 못 한 거는 맞고요, 그 이후에 자금교부신청서에는 그렇게 두 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절대 이게 맞지 않다고 하기도 조금 곤란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산보고과정에서, 우리가 해마다 하고 나면은 보조금정산검사를 하거든요. 그거 할 때 이제 추진, 앞으로는 1개 사업에 1개의 사업명을 매칭해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게 처음에 사업계획서에는 회원역량강화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뒤에 교부할 때 거기서 원래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거는 이거 사업계획서에는 구분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점을 찍고 뒤에 역량강화도 가도 되고 회원대회도 가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차후에 제가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이게, 이 사업, 예, 예.
윤정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똑같으면은 괄호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제시를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서면을 받고 차비 100만원을 보조금 승인을 하고 난 후에는 거기에 내용, 지급 내용에 보면은 전국대회라는 말이 없고, 회원역량강화라는 내용으로 100만원 보조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그 정산서에도 2개를 해서 신청서가 그렇게 들어왔고, 정산할 때도 2개를 해서 들어왔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정환 위원
마지막에 돈 지급할 때는 2개가 없고 회원역량강화로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아! 지급할 때 예.
윤정환 위원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급 내역을 보면 11월 7일날 갔다 와서 담당 공무원들은 13일 뒤에 그 갔다 온 걸 알았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급 내용을 보면요, 11월 7일날 그날 갔는데 돈은 11월 3일날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십니다. 이걸 봤을 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 틀릴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을, 그러니까 회원전국대회를 갈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저는 제가 지금 그거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 아마 지급한 거는 보통 계약할 당시에 미리 계약을 하게 되니까 지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보조사업 성과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미흡’으로 보조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거기 보조금 항목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조금 지급 근거, 조례안에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로는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항목은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예, 이게 절차가 틀렸다는 거죠. 이 보조금, 대회에서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거 규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지금은, 원래는 원칙대로면은 사업계획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변경 계획서를 내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수영구협의회 규약을 봤을 때도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구협의회에서 몇몇 사람이 단독으로 이걸 추진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일에 결정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리고 사업 변경 추진에 관련돼서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 보조금 정산 결과 통보 시 명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1개의 사업에 2개의 사업명을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과장님이 점 찍고 해서 그게 회원역량강화도 포함이 되니까 보조금을 100만원을 승인해 지급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2개의 사업은 명시를 게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사업에, 기존 사업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뒤에 교부할 때 교묘하게 이렇게 항목을 하나 넣어갖고 쓸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께서는 이게 역량강화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승인했겠죠, 맞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일단 교부신청서에는 그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큰 하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정환 위원
교부 내용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전국회원대회 점 찍고 회원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뒤에 집행 내역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는데 그냥 ‘회원역량강화대회 100만원’ 이것만 딱 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지급 내역에 보면은 11월 3일날 분명히, 3일날 지급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 예, 그리고 이 중앙에 대한 이게 과장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게 중앙협의회 정관을 봤을 때 지금은 2024년 3월 13일까지 제12차까지, 아! 13차, 13차까지 개정이, 계속 정관 개정이 내려왔는데 수영구협의회 원래 규약인데 정관으로 제가 회칙을 받은 것 중에는 2013년도 11년 전에 개정이 안 되고 스톱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개정이 돼야만이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거는 바르게 단체에서 이렇게 개정 안 된 책임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거는 정관 제51조에 의해 수영구협의회 또한 자체 규약을 개정 후에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부산시협의회, 중앙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사실이 없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봤어도 여기 단체에서는 상위 기관의 터치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께서 몰랐어도 이런 거는 감시․감독할 때 좀 챙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회칙이라든지 안에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까지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힘든,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정도로 관여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회칙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개입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환 위원
보조사업 이행 서약서에 보면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 수영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임의대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벌칙 규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조금을 그렇게 지급 단체가, 여러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조금 외에 본인 시간 투자하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지적하는 이유는 저 역시도 몰라요. 모르는데 제보가 두세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2023회계연도에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제가 봤을 때,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종합 의견이 지원 감축으로 나왔습니다. 점수가 62점입니다, 62점.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윤정환 위원
예, 여기 보면은 80점 이상 증액 지원 검토, 70점에서 79점이면 작년 수준 지원, 60점에서 69점은 사업 폐지 검토, 60점 미만은 사업 폐지입니다. 지금 62점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폐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62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우리 과에서 정산 검사를 했을 때 조금 투명성이 미비해서 ‘미흡’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상 ‘미흡’이면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만 이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집 고쳐주기라든지 깍두기 담기라든지 또 동에서 바르게살기 위원장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건의를 했고, 그게 보조금심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정환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는 감사를 특별히 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바르게, 수영구협의회에서 감사를 하려면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해야 됩니다. 중앙,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운동 그 조직 안에서 우리 구협의회 위에 시가 있고, 그 위에 중앙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환 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그 자체에서 해야 되고, 사실상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나 이런 데 보면 내부에 감사하시는 분, 감사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고 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정환 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그것이 그냥 감사 용도로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도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관리 소홀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단체의 몇몇 사람으로 인해가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여기 단체가 이렇게 올 때까지 그래도 공무원들이 감사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 감사역할을 한다면, 과에서도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데서는 책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 관련돼서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 관련돼서 단체에 예를 들어 연초가 되든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사용에 관해서 교육이라든가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다 교육은 못 시키더라도 실무자들이라도 매년 과에서, 담당 과에서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알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전 부서 공통인데 총괄부서인, 지원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린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우선 아까 저희 다 같이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커피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좋은 이야기 하나 저도 해볼게요.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거는 그렇게 안 와닿던데 이거는 많이 와닿더라고예. 그래가지고 혹시 아십니까? 평가 부분에 율기, 봉공, 애민, 기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평가 부분들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책에 12편 중의 세 가지 편이라는 거까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율기지 않습니까? 해당 부분은 청렴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대학 시절 읽었던 책이라서, 그 청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일부 분들이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는 것을 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는 제가 한 8개 과 정도, 과 수로는 한 10개 정도 찾았고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공무원여비 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출장 시에 여비 및 제31조 가산 징수 등 저희 조례도 있습니다.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 거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2024년 1월이니까 올해 초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또 해당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내역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니까 4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면서 관내에서 출장을 갔으면서 1만원을 수급받은 내역들이 발견되었거든요. 개인정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재무과, 세무2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내역들이 계장 전결사항이라서 계장님은 뭐 과장님이 결재하시는 거고, 계장 전결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권익위에서도 내려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한 번 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걸린다는 건 조금 안일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원을 삭감하도록 돼 있어서 공용차량 이용 시에는 4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은 확인을 해서 지급, 잘못 지급된 여비를 반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해당 그 1만원이 탐이 나서 공무원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윤형 위원
이거를 그렇다고 하지는 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윤형 위원
저도 그렇지만 그렇다 하기에는 또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해당 규정이 2021년 12월 8일 이전에는 2배까지 징수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5배로 가산 규정, 가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만원인데 좀 커졌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해당 부분 직원들에게 잘 전파하셔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작은 거부터 잘 챙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저 역시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질의 다 전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59페이지 공용차량에 따른 22페이지 수영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답변주신 대로 과장님도 개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차를 사면 매년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이자 다소 부담되는 유지비 중의 하나가 자동차보험 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구 관내에는 약 지금 100여 대의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에 대한 보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행감자료에는 보험명, 최초 가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 내용, 담당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모든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바로 보험사, 즉 보험 대리인을 추가로 자료 요청했습니다. 취합해 보니까 조금은 당황스럽고 놀라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들로 이루어져 화면에는 띄울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들인데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부서별 보험 가입 현황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전 부서에서 읊어드리면 지금 삼성화재, DB보험 손해보험, 그다음에 동부화재, 그다음에 동래구행복지점, 그다음에 아시아보험점 등 관내에 있는 차량 100여 대 중에 약 80% 이상이 한 사람에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 모 씨인데요, 제가 그냥 편의하게 대리인으로 대신 지칭하겠습니다. 유 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이번에 감사자료 추가 자료 제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보험 가입 절차하고 간단하게 결제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보험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그전에 보험 대리인한테 연락을 해서 약정서를 받고 우리 구청장 직인을, 날인을 하고 그러면은 보험료 가상계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공공요금으로 처리가 돼서 우리 일반지출로 바로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항에 보면 과장님 지금 말씀이 제50조 5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등에 대해서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일반지출의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모든 서류를 증빙할 자료를 요청해서 만들어놓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상 당사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 사항 등 계약의 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둬야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거에 따른다.’라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수영구 관내에서는 법제처의 내용을 제외하고 저희만의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서류를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지출로 해서 카드 증빙으로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가상계좌로 입금을 했다 합니다.
조선민 위원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면 증빙 서류를 어떤 걸 주나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약정서를 가지고 하고 거기에 보험료가 나오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입금을 했다 합니다. 아마 부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게 일반지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출 담당자에 따라서 자료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증빙 서류에 있어서 제가 요번 서류를 보면서 많이 의아했던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확실한 건 이분은 우리 수영구의 보험왕이십니다. 이 한 사람이 지금 수영구의 관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도 다 다양해서 그 업체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사실은 부서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몇 군데에 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상계좌였고 담당 부서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까닭은 사실은 본질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인중개사, 아까 과장님과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공인중개사와 전세 사기 보험을, 피해를 본다 하면 사실은 저희는 그 A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B인 공인보조사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중개사와 했던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들끼리의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중개사와는 또 보험, 대리인과는, 중개사와 보조인과는 또 다른 재판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 업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중간에 있고 저희는 실제로는 대기업, 삼성화재나 동부화재나 DB손해보험과의 계약을 맺고는 있습니다만 이 업체가 너무 유능하신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생겼다가 ’22년도에 갑자기 폐지를 했다가 다시 또 바로 발생을 하는데 그 과정이 그 인근 주변에 주소를 계속 바꾸시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폐업 후에 또 재갱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와 이루어집니다. 이 유 모 님과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 업체가 온전하게 건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 하면 최소한의 사업자등록증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먼저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신규 차량들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서가 이 업체로 이루어진 거 같은데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전임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험 계약을 하고 있으니 그 과에, 부서에 차가 2, 3대 정도씩 있으니 같은 사람한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민 위원
예, 제가 사실상 행감자료가 ’22, ’23, ’24까지 받기도 좀 쉽지 않았는데 2016년 이전 거를 받은 게 없어서 최종이 2016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론 이 유모 씨가 아니라 그 사이에 또 중간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는 우리 수영구청과 그분과의 개인, 단독 계약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투명한 수영구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거에 대한 화두를 던진 거였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을 때 어떤 거부터 해약을 하는지 또는 어떤 거부터 절약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5위 안에 보험이 듭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수 조건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까닭은 저희가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부서마다 직원들이 다 다른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시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렇죠. 예, 발령이 계속 나니까요.
조선민 위원
네, 그런데 저도 제 차를 오래 운전을 했지만 남의 차를 운전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조선민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남의 차인 우리 공용차량을 운행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보장이 높은지, 그다음 어떠한 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탔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비교 견적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이게 공용차량 관리가 정수는 재무과에서 하고, 차량 관리에는 또 각 부서별로 하고, 우리 과에서는 반기별로 점검표를 받고 있거든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부터는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분이 다양한 대리점을 운영해서 다양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견적서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고 비교 견적서를 받아달라고 하지만 그 비교 견적서를 본인이 요청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다 다양한 데에다가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행정적으로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보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을 받아서 공무원분들이 운전함에 있어서 부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또 행정지원과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행지과에 또 총괄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기간제 채용 절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기간제 채용 절차는 부서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 과에서 채용 인원 사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전 심사를 통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하게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채용 공고를 하고 1차 서류 심사, 통상은 2차 면접을 거쳐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선민 위원
네, 설명주신 것처럼 저희는 단 한 분의 기간제를 뽑기 위해서 많은 절차를 하고 있고 특히 행지과에서는 그게 과연 사전 심의를 통해서 이 부서에 이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많이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러한 기간제 채용 절차는 사실상 저희가, 저희만이 정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조선민 위원
그 내용 들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조선민 위원
네, 여기서 보면 제5조 1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의 사용기간 설정,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만 2년을 제한한 것인지 찾기 위해서 상위법령을 또 찾아봤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저희 내용과 동일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조선민 위원
예, 우리 구 훈령에 포함된 총 기간 2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근무 내용에 맞게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연속으로 2년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연속에 대해서는 의미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아! 그 연속이란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선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아! 우리는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에 받은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읽어드리면 ‘계약 기간 만료, 의원퇴직,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서 유효하게 관계가 단절된 후에 다시 공개 채용 등 입사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 계약으로 인한 근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회신을 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에 의거하면 저희가 다툴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내용을 보자면 사실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다음 연임과 중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했을 때 사실상 남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눈에서는 2년 연속을 한 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채용에 대한 절차를 1회 다시 하고, 1회 다시 하고, 1회 다시 한다면 당연히 2년 연속이라고 또 보여지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과장님?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다툴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2년 연속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끊고 재채용을 하고 모든 부서는 기간제를 뽑는 이유는 9개월 이하의 사람이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고용자, 노동에 대한, 고령자에 대한, 노동 촉진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경우 자체가 2년 이하를 쓰기 위해서, 9개월 이하를 쓰기 위함이고 사실상 2년 이상을 쓰게 되거나 1년 이상을 정기적으로 할 거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제적으로 다투어야 될 부분이라서 요거는 잠시 차치하고, 아까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전 심의?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조선민 위원
네, 사전 심의 비정규직 채용 원칙에 보면 원칙이 ‘8개월 이내 일시적, 계절적 요인으로 필요한 일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경우로 예상되는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정규직을 채용하는 거지 기간제로 뽑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한 건데 과장님 혹시 고령자촉진법에 의거해서 고령자가 몇 살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법상으로는 5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고령자와 준고령자가 있는데 그 고령자의 기준은 55세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비정규직 채용 원칙에도 보면 인적 속성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물론 청소, 경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권고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혹시 55세 이상으로 바꾸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일단 우리 지침에 고용노동, 관계 부처에 합동으로 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라고 이게 2019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인적 60세 이상 고령자는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예, 범위를 조금 넓힌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무래도 저도 처음에 사실 고령자의 기준이 55세라고 하길래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해서 제일 법률에 의거해서 봤더니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에는 명확하게 5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고려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의를 길게 했던 까닭은 아까 말한 2년에 대해서를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2년에 대해서 부산시를 포함하여 18개 구․군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조치하고 있는지, 또 채용 시에 어떠한 규정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만 먼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시 2년 계속 근로 제한을 사유한다.’는 공고를 내고 있고, 중구도 ‘2년 연속 근무 시 1년 이상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시 2년 계속 근로 제한을 사유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자를 아예 제외합니다. 이 이유는 몇몇 과에서는 아시겠지만 한 분이 하시다가 또 그 기간을 한두 달 안 두고 또 다른 채용 공고에 넘어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기준 공공기관 또는 직영사업에 참여 중인 자나 또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업 공고에 응시를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몇 구에는 없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수영구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인지 저희가 2023년과 2024년에 수영구청 기간제 채용 현황에 대해서 전 부서에게 공통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23년 자료입니다. 스크롤 그냥 편하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료 화면)
일단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한테 사실 조O민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왔었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O민에 기조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다시 리서치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채용에 대한 자격 기준과 채용에 대한 제한 기준으로 나눈 건데요, 자격 기준은 아무래도 수영구이기 때문에 수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격에 응시했을 때 조금 더 점수를 주겠다는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업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에서 내려왔거나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더 명문화되어 있는 제한과 채용 자격 기준 등도 있었습니다. 반면 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제한 기준에는 대부분 해당이 없거나 아니면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기준해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아니라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는 제한한다.’라는 국가적인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수영구 관내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했을까를 봤을 때는 몇몇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를 뽑겠다.’라고 제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과에서는 사실상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용해서 자격 기준에 넣어야 될 것들을 다 제한 기준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과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비고란인데요, 비고란에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취합하여 새롭게 다시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닌 저희는 9개월 이하의 기간제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특성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뽑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취합하다 보니 한 분씩 한 분씩 어떤 타 과에서 지정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좀 설명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네, 일단 개인정보를 모두 제외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점, 지금 ’24년 수영구청 기간제 채용 현황입니다. 보면 부서가 나와 있고요, 모집 분야는 지금 삭제를 했고, 신규 모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을 넣었으며 근무 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월 이하, 8개월 이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무 기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자격 기준과 제한 기준을 넣었고, 마지막으로 모집 인원과 지원자 명, 합격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부서에 대해서 지금 합격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또 내용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업무의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사업으로 근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 채용한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 첫 페이지입니다.
(자료 화면)
첫 페이지를 보면 재채용 유무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동일한 사업 내에서 했냐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력직들이 합격이 된 사례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모집 인원과 지원자, 합격자 명을 추가로 넣은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 페이지 스마트도시과는 1월 1일부터 또는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보면 1년간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1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원자가 28명이었고 실제로 모집을 한 합격자는 8분이었지만 그 8분이 전부 보시는 바와 같이 경력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화면)
어떤 부서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 부서에서는 채용이 36명, 그러니까 2명을 뽑는 곳에 36명이면 18:1의 경쟁률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서에서는 제한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한 경쟁률을 거치고 두 분이 선정됐는데 이 두 분은 과거에 경력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일자리경제과를 보시면 어떠한 부서에서 합격자가 지금 15분이 지원을 했고, 모집 인원은 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부터 7월 15일, 11월 해서 단발성이지만 이분이 ’19년부터 ’23년까지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에서도 ’22년, ’23년 합격자의 기준에서 대부분 경력직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다음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3월 2일날부터 뽑아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다하고 이분이 연속해서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무하시고, 이분이 다시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해서 총 4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자는 9분이었으나 실제로 합격한 분은 이 경력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다음은요.
(자료 화면)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자가 많습니다. 36분이 지원을 했고 11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 부서에 대해서 채용 기준을 보면 사실상 단순 업무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떠한 업무라고 말할, 지칭할 수는 없지만 대개 어르신들이나 고령자가 할 수 있는 단순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았고 그 지원자에 대한, 모집 인원에 대한 결과값을 보면 대부분 경력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부터, 제가 5년 치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19년부터 있으셨고요, 이분의 경우 지금 약 ’18년부터 계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 분이. 다음 사진요.
(자료 화면)
그다음 자원순환과는 마찬가지로 표에 보이는 것처럼 2019년 3월 1일부터 해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
(자료 화면)
지금 자원순환과 네, 자원순환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노동을 요구하지만 단순 업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온 신청자를 보면 36명, 7명, 82명까지도 있었습니다, 10명을 뽑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용에 대해 유지를 하고 싶고 취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문을 두드렸던 것 같은데 옆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뽑겠다고 했지만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끝으로 도시관리과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자가 대개는 50명까지 있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단 2명을 뽑는데요. 그리고 35명, 19명, 36명을 뽑는데 다 2명, 2명, 3명, 6명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18년부터 계속 고용이 이어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약 7년을 근무하신 분이 계시고, 약 12년 7개월을 기간제 근로자로만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고요,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4년 전부 12개월 다 근무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2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권해석이 과장님이나 저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료를 보시고 해당 부서로서, 총괄부서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확인해 주셔서 제가 저 자료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쭉 근무한 부분은, 하신 분들은 아마 고령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간제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채용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일일이 다 살펴보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조선민 위원
아! 곤란하다는 게 마지막 답변이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행지과뿐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제가 이게, 예.
조선민 위원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릴까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예.
조선민 위원
제가 기간제 근로자를 총괄하는 부서가 사실은 행지과였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각 과별로 사실은 제가 지금 사진을 다 올리기가 그래서 저 정도만 올린 거지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인사가 만사라고 누군가를 뽑는다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2024년 기준에만 말씀을 드리면 약 103개의 분야에서 320여 명이 채용이 됐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실제로 지원자가 1,800명이었습니다. 제가 ’23년, ’24년 1,800명씩 3,600명을 다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실제로 고용에 대한 안정과 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간혹 의원님들한테 “기간제 어떻게 자리가 안 되나요?”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깔끔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말 서류를 넣고 심사를 받아서 채용이 되는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고 답변을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같이 12년, 15년 한 분이 계속 채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모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조O민으로는? 합격자를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조선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신청하신 분들은 10년째 떨어지신 분, 15년째 떨어지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괴리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에 대해서는 특히 조금 더 투명해야 되고 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서류를 내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기 문화관광과의 어떤 부서의 한 일자리에는 한 사람을 뽑는데 50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50분이 대부분 노령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은 3년째, 4년째 한 분, 같은 분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실제로 신청한 대부분의 분들이 고령자이시고 그분들은 채용에 대해서 자기가 희망하고 이 업무를 자기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괴리감을 주거나 그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거나 아니면 아까 보험처럼 한 분을 계속 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23년, ’24년 자료를 대비하여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꼭 다시 회신을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부서에서도 기간제를,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남들이 봤을 때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들에게 채용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채용의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일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채용 제한 기준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채용 제한 기준이라든지 채용 자격 기준이 사실상 모든 부서가 다 다양한데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예.
조선민 위원
그 다양한 게 국가에서 내려온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즉 수영구청 관내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하면 보다 좀 더 공통적인 서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같이 어떤 부서에는 제한을 두고 어떤 부서에는 제한을 두지 말고라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좀 보편화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최소한으로 저희가 우리 과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부터 최종질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준비해 주시고, 임영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마지막 문화도시 브리핑을 하셨다던데 잘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아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장님이 참석한 시·도는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저는 확실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저도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영도의 문화도시의 경우 이제 국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구청 간에 갈등이 좀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6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이후도 60억의 세금들이, 지원금이 3년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문화도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획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sup에 관한 건데 사실은 제가 지난 행감 때 sup 구민 보관대를 조금 설치해 주십사 했는데 설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그 보관대를 이용할 때 어떠한 뽑는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지금 올해 44대의 보관대를, 개인 보관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4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8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은 수영구민으로 대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패들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44명인데 81명이라서 모자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81번까지 순서를 정해가지고 44번까지 먼저 배정을 해주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45번, 46번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몇몇 주민들께서 조금 편법을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은 패들보드는 하나인데 일가족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모두 다 1명씩 패들보드를 가지고 있다고 신청을 하셨다고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아 생겼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추첨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그러한 면들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패들보드 보관함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있다면, 장소적인 여분이 있다면 조금 한번 더 설치대를 증가시키는 걸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는 보드 보관함이 쇠로 되어 있나요? 하여튼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모된 부분들이 칠이 벗겨졌다든지 녹이 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질 면에 있어서도 혹시나 보완이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보완을 해 주십사 그리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모서리가 각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들보드를 보관할 때 조금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도 가능하면 조금 둥근 면을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조금은 확장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app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app를 안 할 계획이라서 지금 그 장소에 app 보관함이 있는 그 장소를 들어내고 우리 보관함을 제작을 해서 개인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구에도 또 필요한 물품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작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서리 부분이나 재질이나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그러니까 제작되어 있는 비치대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또한 sup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 과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 어디에 뭘 해야 되지?”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쨌든 주관부서가 지금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각 과별이나 체육회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한목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표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어떤 과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정리해서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조금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안리sup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보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에 보면 대부분 sup를 타다가 사고 난 것들이 있던데 지금 보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이라든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험료로, sup 보험료로 나간 거는 지금 보험 가입은 일반 보험이 아니고 스포츠안전재단이라고 약간 공제회 개념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각종 사고나 이런 거 당했을 때 신청을 우리한테 하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스포츠안전재단에다가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저희가 아무래도 sup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sup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sup를 하는 과정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운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내용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럼 혹시 sup 자체가 찢어지거나 sup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현재 저희들 우리 부서에 지금 신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저도 작년 정도에 sup를 타면서 광안리 바닷가를 나갔을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up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분들도 의아함이 겹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게 광안리 바닷가 sup 존입니다. 정확하게는 sup 존 근처에 저기 노란 부표가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 사진요.
(자료 화면)
전부 지금 광안리에 딱 한눈에 봐도 약 10개에서 16개 정도의 sup 존 근처에 폰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자료 화면)
저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sup를 타는 분들 인근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 노란 색깔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저 노란색 부표는 2021년도에 지금 해상 펭수를 제작 설치하면서 바지선을 띄웠습니다. 그 바지선을 고정하기 위한 밑에 그러니까 해양 수중에 앵카를 설치했는데 그 앵카가 있는 표시를 지금 해놓은 부표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상 ’21년도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 펭수를 했었고, 그 펭수를 EBS라고 말해도 되나요? EBS에다가 저희가 맡겼었고 그 EBS는 펭수에 대한 것만 절차를 할 수 있지 본인들이 바다 해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A라는 업체, 저희 수영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이걸 맡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 과정에서 보면 비용 추산액을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는 EBS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던 중에 ’21년도에 박경옥 의원님께서 행감을 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보고 좀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스미스라는 업체에 저희가 펭수랑 계약을 할 당시에 2억 3,000 정도의 금액을 줬었고, 그중에서 이 스미스 업체가 이 앵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박혀 있는 것을? 그 앵카를 어떤 A업체한테 줬을 때 약 5,000만원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이 5,000만원의 견적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저는 임대료 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임대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기간이 설정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같이 제가 아는 임대라는 건 무상 임대도 있지만 평생 임대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 기준이 며칠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스미스라는 EBS 업체에다가 2억을 줘서 펭수를 해상에 띄울 수 있게 요청을 했고, 그 스미스 업체는 A업체한테 돈을 또 줘서 싱카 또는 앵카를 박으면서 그 앵카의 비용으로 임대료 5,000만원을 준 거죠, 제작과 임대료에?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바지선하고 같이 준 겁니다.
조선민 위원
바지선이 있으려면 그 밑에 앵카가 있어야지 바지선을......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부표를 지탱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앵카를 박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네.
조선민 위원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준 거에 재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업체를 나눠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임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입니다. 근데 지금 ’21년인데 3년이 지나도 아직 저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지금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2022년 10월까지 하면서 그때 저 바지선을 철거를 했는데 사실 앵카 자체는 제가 해양 전문가들의 약간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거 자체 하나가 지금 3톤이 되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해양에 넣을 때는 쉽게 넣을 수가 있지만 해양에 넣고 나면 그게 계속 퇴적이 되면서 모래가 쌓이고 해가지고 쉽게 뽑아내지는 못해서 처음부터 아마 넣을 때는 거진 안 뽑는 걸로, 철거는 아마 목적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철거를 못한 것 같고, 지금 철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지금 자료인데요, ’21년 이색적인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건의가 있습니다, 남천동 sup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sup의 메카를 만들기 위한 우리 수영구청에서 이 사업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혀 있고요, 점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기간은 사실상 펭수 조형물 철거 이후부터 육성 사업을 개최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21년 5월부터 ’22년 10월까지 약 18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8개월 동안 저희가 한 행위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지금까지 한 행위는 없는데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까지 이게 이런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는데 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 안에, 지금 안에 보관되고 있는 싱카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해양조사를 한번 해서 앞으로 향후 활용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말씀 주신 대로 방안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바닷가가 저희만의 것이 아니고 주민 누구나 그리고 관광객 누구나가 저희가 오는 곳이 바로 광안리 해양레포츠인데 지금 저 위치만 보셔도 sup 존을 실제로 비켜서 광안대교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싱카가 정중앙의 펭수를 받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피해서 sup는 돌아서 사실은 가야 되는 거죠. 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카를 3톤짜리를 묶었다 보니까 쇠사슬에 의해서 묶여 있지만 이거에 대한 지도나 지도 개선을 한다거나 보완을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조선민 위원
그럼 이 쇠사슬에 의해서 폰툰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또는 sup를 타시는 분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때 sup 자체에 자기 본인들의 패들이 긁히는 사고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저희 관청에는 보고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도 오늘 처음 아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펭수 프로젝트 관련 바지선을 임차한 겁니다, EBS에. 그러면 EBS는 그 임차한 내용을 가지고 돈을 줬으면 그 해당 A업체한테 철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을 것이고, 이 철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돈은 다 저희한테서 나간 돈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지도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톤짜리를 바닷가에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안일하고 어떻게 보면 업체가 맡겼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러니까 EBS가 알아서 할 거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모르고 있고, 실제로 그 3톤짜리가 들어가서 약 16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이 사업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광안리 바닷가인데 특정 싱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먼저 해양 조사를 해서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해가지고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또 활용을 할 건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예,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과장님께 그냥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적했던 부분은 일부 사람들이 다니면서 궁금증이 있었지만 바닷가 안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sup를 타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셨고, 저 역시 sup를 타면서 저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해양 조사 이후에 꼭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보시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 또 다른 사업을 만드는 일은 사실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 잘 해 주시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말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필요에 의해서 철거하시는 게 맞는 거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겠지만 바다 위에서 무언가에 적재물을 두고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그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너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 2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가 일전에 부서별 질의 때 드렸던 것 중에서 계약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질의가 아니라 부서별 공통 질의 시간에 지연배상금하고 지체상금률을 조금 헷갈려서 말씀드렸던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대상,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고, 그다음에 지연배상금이 우리가 말하는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인데 당시에 조금 혼란을 드린 것 같아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첫 번째로 지체상금률 같은 거에 요율은 당연히 확인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공사들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하게 해달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가계산서 아니면 그에 상당하는 서류들의 검토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저희 계약총괄 부서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부서에서 하는 게 계약이지만 재무과에서 계약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새는, 제가 옛날이라고 하면 조금 웃긴데 예전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류나 풍류도 그렇고 수의계약 시에 업체에 대해서 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재무과나 계약담당 부서로서 권한이 조금 약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재무과가 저희 공공청사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여드려도 안 보일 것 같아서, 구청 입구에 여기 다들 아실 겁니다.
구청 입구에 항상 차와 사람이 인산인해입니다. 항상이라 하면 좀 그렇네요. 자주 그렇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횡단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1번 KB은행 앞에서 우리 구청으로 오는 소로 부분, 소로 부분이 4m 도로로 돼 있습니다. 4m 도로 소로 부분, 두 번째가 우리 그쪽 입구 화단 돼 있고, 우리 주로 다니는 왼쪽, 구청을 바라봤을 때 왼쪽 입구에서 오른쪽 입구 청경실 부분으로 건너가는 부분 그렇게 해야 저쪽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부분 다 지금 횡단보도라든가 우리 보행자 편의시설 아니면 보행유도시설 아니면 스텐실 포장, 스탬프 포장 아무것도 안 돼 있는지가 적어도 제가 태어나서 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고 항상 차들이 대기하는 공간인데 비보호 좌회전 차도 있고, 나는 구청 들어갈래 기다리는 차도 있고, 나는 직진할 거야 하는 차도 있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늘 청경분들이 수신호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청사 입구라는 점에서 재무과에서 한번 유관 부서랑 논의를 하실 수는 없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예, 재무과장 김정오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체상금 등 요율 확인 철저 당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계약법에는 그 용어 자체가 지체상금리라고 돼 있고 우리 지방계약법에는 지연배상금리라고 돼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지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현상은 거의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때는 저희 계약 부서에서 그 기간이라든지 지체상금 비율이 공사라든지 물품, 용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기간 산정이나 요율을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가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용역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원가계산서는 실제로 업체에서 작성을 하면 대부분이 법정 비율 안에서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오면 우리 사업 부서 또는 발주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고요, 그래서 그전에 감독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가계산서의 적정 여부, 1차적인 또 감독은 우리 감독자가 실제로 합니다. 하는데 조금 아주 세밀한 부분이 좀 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계약 부서에 온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만 법정 요율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딱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철저하게 검토 확인을 거쳐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의계약 시 업체에 대한 자격 등 확인인데 실제로 수의계약은 경쟁을 거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계약 의뢰가 옵니다. 실제로 1회부터 4건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마는 부서별로 5회 이상이 될 때는 실제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그 부서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철저히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받는 것도 사실은 법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따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한 업체에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나 감독 단계부터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사,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청사에 실제로는 구청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이거는 횡단보도, 우리 청사 입구에 횡단보도 설치 관련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구청사 부지라기보다는 지금 입구에 보면 일반도로 부지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차장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출입구가 막힌다든지 보행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또 보행 환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일지라도 저희들이 또 협의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
감사합니다. 구청 입구가 늘 저는 위험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꼭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유관 부서랑 꼭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계약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계약을 보면서 질의를 좀 디테일하게 드렸는데 다 떠나서 거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 여기서 공직에 몸을 담으셨죠,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30년 이상 공직에서 수영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늘 민원인의 곁에서 일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또 저도 저 역시도 제가 겪어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저희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서 과장님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청사 입구 경사로에 가보면요, 도움벨이 이렇게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벨은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민원인이 정문에 도착하셔서 민원실 입구까지 걸어오기가 힘드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경사로에 도움 요청을 누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민원여권과장 박소라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경사로 진입로에 도움벨을 설치하였고요, 도움벨을 누르면 저희 민원실 창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라는 신호음이 울립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바로 나가서 민원을 부축하거나 휠체어 이용해서 민원실로 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 장애인 할 것 없이 거동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복지서비스 중에 하나로 보여질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실상 의무 규정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조선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본다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좀 차별의 금지가 없어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된 게 없지만 저희 건축물의 주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문인데 문이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비해서 이런 호출벨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실제 이 내용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질의를 이렇게 드렸던 까닭은 사실상 저희 이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수영구청에 오신 분들도 너무나 많지만 또 이동해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수영구청에 늘상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경사로의 진입이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입구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더 다소 불편하거나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 또 연락이 왔다고 또 나가가지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보통 대부분은 차로 오셔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바로 앞에 있는 도움벨을 이용해서 저희를 호출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듣고 보니 구청 정문 앞에 또 도착하신 민원인들에게는 어쩔 때는 상황에 따라서 도움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구청 정문 앞 그 주변에 적정한 위치에 도움벨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해 보고요, 이동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말씀주신 대로 송구스럽지만 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착형 도움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민원인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또 나가야 되는 조금의 불편함은 공무원분들에게 있을 것 같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수영구청에 와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이 차별받거나 아니면 권리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적으로 부분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또 추가 설치까지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선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세무2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민원이 많은 과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응대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사실은 제가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할 수 있는 고마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들로부터 수영구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소통의 창구로서 제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좀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의 또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준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제도 안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개인 PC를, 태블릿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도 활용을 하고 인강을 듣고 한다는데 이 친구들에 따르면은 자기 친구들이긴 하지만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영구는 한 180명 정도가 있던데 이 친구들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없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수영구청에서 할 수 있다면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80명을 기준으로 볼 때 모두 다에게 우리가 태블릿을 제공한다는 건 예산상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조금 그런 구입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하려면 복지정책과에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가능하다면 태블릿 PC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별질의를 받고 알아보니까 저희 구는 18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었고,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수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이라든지 교육 분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검정고시나 자격 취득을 위해서 태블릿 PC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구청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웃돕기 후원자님들이 아동과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후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후원을 하고 싶은데 어떤 항목이 있느냐?” 여쭤볼 게 있으면 저희가 “지금 요구사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PC가, 태블릿 PC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그러면 내가 낸 후원금으로 PC를 사줘도 된다고 한 지정 기탁을 합니다. 지정 기탁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 방법은 우리 구 예산 사업인데 예산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태블릿 PC를 사주려고 하면 저희 모든 것들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후원사업으로 유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라든지 자격시험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말씀 주시면 꼭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구청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행감으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3페이지, 2024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여성경력이음의 이로운 채널 및 온라인잡지 경이로움 사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여성경력이음채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인데 경력보유여성들이 취업정보, 취·창업 직업훈련,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올려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혹시 사업비나 산출 기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는 아니고 이거 홍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홍보 템플릿에 망고보드를 구입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 자료 이용료 해서 1년에 56만원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게 양성평등기금 안에 속해 있는 금액......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저희 지금 현재 1년 동안 구독자 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이거 구독자 수가 지금 92명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사실 또 다양한 홍보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선민 위원
저희가 아까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말씀주신 대로 결국에는 너무 다원화돼 있는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로 일원화하여 그 채널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ESG 경영을 이용하면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생긴다고 했을 때도 여성경력이음을 알 수 있는 경력보유여성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독자 수를 보고는 너무나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게시 건수 자체가 10건밖에 안 되고요, 1년 동안. 그 게시 건수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한 달에 하나씩 게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2월, 4월, 6월, 8월 해서 예를 들어 3월, 9월, 11월 이렇게 해서 기간이 있더라고요. 게시를 하겠다라는 기간 설정을 이미 해놓으셨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그거는 게시한 게 아니고 돈 이용료 납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게시 기간이었습니까?
조선민 위원
네, 처음에 목적에는, 그 사업의 개요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실제로 게시한 내용이 10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10개가 3월달에 2건, 나머지는 다 9월달이었고요, 최근에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사실은 1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거의 건수 자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구독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는 기초 금액 자체가 56만원으로 그러니까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홍보를 하기 위한 플랫폼 이용료만을 책정했기 때문에 실상의 홍보에 대해서도 미진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미진했고, 자료를 업로드시키는 것도 10건으로 좀 너무 미진해서 내년에,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덜 쓰고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좀 올리도록,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개별질의 때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에 계획하신 바 중에 하나가 저희 1층에 취업지원센터에서 설문 조사를 받아서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와 질의를 한 바가 있지만 경력여성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말 이런 요양보호사라든지 어떤 몇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저희 의견을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현재 예산이 더 없이 작게 돼 있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 92명이 아니라 수영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일원화해서 경력보유여성이 실제로 내용을 잘 봤고 수영구청이 이러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피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점검 현황이라고 주셨습니다. 스마트그늘막 관리대장 보면 담당자는 한 분이었고요, 2024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쭉 하셨습니다. 그 5개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점검자가 점검하였고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봤을 때는 해당 날짜에 한 번도 안전관리과에서 해당 점검자가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출장관리대장에는 적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요 구청 앞에도 있고, 광안리 쪽에 있는데 도보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 관용차 그 관계는 개인 차량을 또 이용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다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 출장관리대장을 써야 되죠, 도보로 가면?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이윤형 위원
도보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1번이 우리 밑에, 구청 밑에, 2번이 망미1동, 3번이 광안1동, 4번이 광안2동입니다. 걸어서 못 갑니다, 저는. 남천1동부터 망미1동, 광안1동, 광안2동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출장관리대장은 확실히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간 그늘막 점검대장은 있는데 업체에서 준 건 없거든요. 업체에서도 어쨌든 작년에도 사업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주고 사업을 한 건데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일지를 받아가지고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그 부분은 회신을 해드리는데, 제출하겠는데 업체에서는 그늘막에 수시로 여름철에는 거의 매일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정도, 그걸 기록을 다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찰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200만원 아닙니까, 업체 용역비가?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스마트그늘막은 그냥 무료로......
이윤형 위원
무료로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무료로 별도로 하고......
이윤형 위원
지금 우리가 ’19년에 설치했는데 아직 올해까지 무료로 해주고, 맞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게 연도는 없고예, 일반 그늘막이 47개소가 있는데 이런 접이식 거기는 유지관리비가 좀......
이윤형 위원
아니, 스마트그늘막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지금 계속 무료로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네.
이윤형 위원
제가 물품구매내역서 봤을 때는 5년까지만 해준다던데?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현재까지는 일단 올해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럼 내년은 모르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접이식에 대한 우리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상쇄한 개념에서 스마트 그늘막 따로 유지보수비 별도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윤형 위원
조금 어쨌든 뭔가 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완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과장님 역시나 또 민원이 많은 과인데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됐네요. 항상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을 텐데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총 9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는 시에서 관할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별로 급지별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 같은 경우는 광안리해수욕장 10분당 500원이고요, 2급지는 민락매립지, 민락수변, 민락해변 해가지고 10분당 300원입니다. 3급지는 남천1동 공영주차장으로 10분당 200원이고요, 호암골이 4급지로 해서 100원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급지별 주차요금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김태성 위원
근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작년에도 보니까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과다 징수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곳이 위탁이 취소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수감 자료를 보니까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사이에 4건이 우선 민원이 또 부당 요금 징수로 인해서 들어온 건이 있어요. 이 외에도 사실은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 장소들을 보면은 특정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주차장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조금 더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년에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24시간으로 운영되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 요금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데 노상의 경우에는 관제시스템이 없고 관리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길이도 길고 하다 보니 혼자서 하다 보니 이제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안 내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 또 늦게 입차를 하는 경우에는 퇴근 시간까지는 자기들이 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미리 선납을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민원 신고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입증 자료가 있거나 그런 걸 현장에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수탁자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행정지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만큼 관리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위탁하시는 분한테, 위탁자에게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지역은 저희 주민들, 구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의 어떻게 보면 관문이고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주민 의견 건으로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안4동에서 들어온 주민 의견 건입니다. 광안자이 아실 건데 광안자이 앞에서 차들이, 지금은 공사장 때문에 차도가 약간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광안자이 쭉 내려오다가 삼거리에서 수영로 쪽으로 좌회전을 허용하게 해달라는 광안4동 쪽 주민분의 주민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민원을 받은 상황이고예, 지금 광안 드파인이 2026년 6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에도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 일단 그게 준공이 되면 도로가 아마 새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안 그래도 좌회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윤형 위원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서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해당 경찰청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애인 점자블록이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점유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 자체를 저희가 관리한 건 아니고 블록 위에 뭔가 적치가 되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조병제 위원
저도 제가 오늘 질의해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각장애인이 외출 시 소중한 눈이 되는 다름 아닌 점자블록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는데요, 제가 한 몇 달째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점자 블록 앞에 가게 가판대가 항상 서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 오래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관리하고 그렇게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실제적으로 워낙 저희가 과다한 지역 전체를 다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실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다 하면은 현장에 나가서 그게 실제 불법으로 노상 적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도기간을 거쳐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혹시 전동 킥보드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그다음에 점자블록 점거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발되면 과태료가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전동 킥보드하고 자전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아까 말씀하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당 10만원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치를 했다 해서 그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고를 통해서 치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렇게 계도기간을 많이 줘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계도기간을 얼마큼 두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그게 적치되어 있는 물건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통상적으로 한 1차적으로는 3일에서 한 7일 정도 계도기간을 줍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전수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지금 현재 한 몇 군데 정도를 계속 지금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그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도기간을 주는 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적치돼 있는 민원 사항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건이 적치돼 있는데 불법이다 하면 계도기간을 주고 있어서 지금 당장 제가 몇 건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주고 있다고는 또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병제 위원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었는데요, 교통약자법에서 점자블록을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가로막고 있으면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된답니다. 그리고 그 블록에 물건을 쌓고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도 똑같이 과태료가 지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는 한 번이라도 지급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법은 저희가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저희는 도로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상 적치가 되어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조치를 할 수 있지......
조병제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는 전동킥보드하고 자전거를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홍보물 설치하는 거 여기는 과장님 담당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그래서 그거는 ㎡당 10만원 부과를 과태료를 할 수......
조병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과태료를 지급한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니, 교통약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노상 적치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올해는 한 건은 없고, 작년에는 40만원 부과를 했었습니다.
조병제 위원
여기 법령이 교통약자법이라 해서 과장님한테 이게 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블록 안에 물건을 쌓고 홍보물을 설치하면은 여기 법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점자블록 안에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도·단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긴 시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무장애 광안리 해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약간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요, 점자블록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었지만 내용처럼 실제로는 처리 불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무장애 광안리 해변 조성 공사에 대한 사업 목적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동반한 부모, 그다음에 구두를 신는 등 보행약자가 광안리 해변에 쉽게 다가가기 좋은 광안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장애 광안리 해변 조성 공사를 보면 사업 목적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부터 시작해서 주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광안리를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조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서 사실상 ’21년에 완공, 준공이 돼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접근권이 편리해야 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해야 되는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시설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이나 아니면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게 과연 지금 민락해변공원이라고 불리는 명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광안리를 봄에 있어서 배려풀이라는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자료 화면)
저기가 바로 광안리 해변, 그러니까 광안리 해변 무장애 로드인데요, 지금 차량을 제가 좀 가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얘기하실까봐 가려뒀는데요. 제가 토요일날 오전과 오후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 공간에 큰 차들이 보이시죠? 과장님! 저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선민 위원
저 차량들은 토요일날 저희 드론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즉 작년에 사고가 한 번 있고 나서 민락해변공원으로 드론쇼가 이동하면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저 공간을 이용해서 아마 토요일마다 드론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가려둔 스타렉스 같은 차량이 보이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네.
조선민 위원
저 차량은 드론쇼의 차량이 아닙니다. 저기는 주변에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셔서 광고 홍보글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칭이 될까봐 제가 가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듯 사진을 보여드린 까닭은 저 길의 목적과는 다름을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자료 화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길은 해바라기길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누구나 저 길을 가서 광안리를 가까이에서 즐기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본초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드론쇼나 기타의 차량들이 저기 주차를 하게 되면 저 로드 자체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우리가 행사할 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진출입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심각하게 차들이 입구를 막고 있는 것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차단막이 있습니다. 차단막이 있으면 실제로는 차단막이 개폐기 때문에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저게 지금 안 보일 텐데 일부만을 저희는 차단막이 가리고 있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해바라기길 이용에 용이하도록 일부를 틔워가지고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그 차단기는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개폐를 해주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실제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에 청소를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 부서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차단기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그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공무 차량이 들어오거나, 공무 차량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차량이 들어왔을 때 리모컨으로 해당 진출입을 개폐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개폐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할 때만 개폐를 하나요, 아니면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개폐를 하고 있나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지금 제가 오늘 현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일을 보기 위해서 열어가지고 들어간 상황에서 들어갈 때 닫았다가 나올 때 다시 열고 닫아야 되는데 들어갈 때 열었다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열어놓는 상황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조치가......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일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순환과나 도시관리과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갈 때 들어가서 닫고 일을 보고 또 나올 때 열고 닫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바라기길 진입을 막고 있는 차량들이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방법을 조금 강구해서 해바라기길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해바라기길 조성 관련을 보면 그다음 장인데요.
(자료 화면)
저거는 일요일날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나와서 저 해바라기로드에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그다음 장 사진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장애 로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 즉 유모차를 끌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구두를 신고 나오시는 분들이 모래에 대기는 싫지만 가까이에서 광안리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가까이 나와 있었고요.
(자료 화면)
근데 그다음 날 일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신 바와 차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해바라기길에는 여전히 ‘진입금지’라는 표시가 있고 사람들이 이 해바라기를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블로그나 구글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광안리 해바라기길이라고 하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해바라기 길 알고 그 길인 줄 아시고 블로그에 되게 많이들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사실은 사업 목적을 모르는 이유는 그분들이 왔을 때 본인들이 느꼈을 때 이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오시고 특히 휠체어를 타거나 이용 약자분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왔을 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라든지 안전판을 다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지난 얘기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광안리 해수욕장에 디자인을 넣었었더라고요. 그 디자인 비용이 약 1억이었습니다. 디자인은 실제로 1,000만원이었고요, 이거를 도자기공법을 해서 한 것은 1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2년도에 생기고 나서 약 3개월 뒤에 힌남노로 인해서 전부 없어집니다. 그 과정이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점자블록을 설치하기는 아직은 힘들다는 구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 위치가 사실상 송도 같은 데를 가보면 송도 바닷가에 어느 정도의 중심에 해바라기길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광안리에는 관광객이 많고 광안리 특성상 중간에 코어가 아니라 약간 민락해변공원 쪽에 꽃도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위치에다가 처음에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위치는 과장님 말씀처럼 바닷가랑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다나 태풍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후에도 이런 디자인보다는 이 도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도로를 지나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한 권에 1년간의 내용을 다 넣기에는 너무나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년간의 자료를 이 한 권에 저희 의원들은 선택에 대한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 자료를 너무나 많이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 과거를 이렇게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지난 1년간 이런 노고에 이어서 며칠간 쏟아지는 자료 요청과 질의·응답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부서의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저보다 더 훨씬 오랜 기간 행정의 전문가로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둥근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각 동그라미처럼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쩌면 사각 각진 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둥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같이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는 수영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진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할까요?
위원장 김진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과장님 주민 접수 의견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역을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나왔던 민원이고요, 그 요지는 차면시설 설치에 대한 겁니다. 법적으로 2m 내에 건축 경계선에 인접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고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도 했는 바 사실상 다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이에 대해서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0회 이상 민원인이 지금 진정 및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도 다양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에서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서 업무방해성 반복 민원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업무에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동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약간 교묘하게 하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다고 고려되면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검토해가지고 민원인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해야겠지만 우리 민원인의 담당자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빨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이게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주민 제보 기간 내에 들어온 제보인데요, 동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 수영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들어온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조선민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구청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도 일자리를 요청하셨다가 아마 탈락한 분이신가 봅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공무직을 뽑을 때 수영구민을 우대하지 않고 타 구민을 더 많이 뽑는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그 불만을 전달하시면서 예산을 수영구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수영구민들을 일자리에 채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또 구민인 경우에 일자리 채용할 때 가산점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보를 넣으신 분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일자리 채용에 있어서 우리 수영구민들에게 더 가산점을 주고 있고 결코 어떤 타 구민을 더 많이 뽑는 그런 게 없다는 점들을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8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구 본청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구 본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수영구는 민선8기 후반기의 시작과 함께 수영구 미래 발전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에 구정을 집중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수영구 비전 선포식을 통해 1750 프로젝트 미래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광안리어방축제 정착, 새.싹. 육아아빠단에 이은 새.싹. 육아엄마단 운영,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청년세대 응원사업, 사계절 관광객 유치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민락 수변공원 플리마켓 운영, 밀락루체페스타 개최, 대한민국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수영구청장배 전국 sup대회 등 각종 sup대회 성공적인 개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등 우수한 구정 추진으로 작년에 이은 행정안전부 주관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및 국민행복민원실 대통령상 등 2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SA등급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 국토교통부 장관상,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6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18만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밀락루체페스타 점등식 부실 추진, 한 업체 몰아주기로 오해될 만한 부적절한 수의계약,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 오타 및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제9대 후반기 수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를 견제하며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통보하는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등 본청 전 부서 직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노고에 감사드리고, 18만 수영구민께서 더욱 만족하는 수영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진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윤정환 조병제
출석공무원(23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 마 트 도 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 자 리 경 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임 영 아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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