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안전도시국)
10시 00분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길근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길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를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안전도시국장 이길근,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건축과장 신영식, 건설과장 이동훈,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위원장 김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길근
안전도시국장 이길근입니다.
평소 세심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안전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식 정회 후 추가 개별질의 요청이 있어서 15시 3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시 30분까지 개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추가 개별질의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전관리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김종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민안전보험에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민안전보험에 개 물림 사고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도래해가지고 애완견이 그마이 늘어나고 그에 반해서 또 밖에서 외출 시에 개 물림 사고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저희들 구민안전보험 항목에 개 물림 사고를 보장 항목으로 넣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치료비 정도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자료에 보면은 2023년에 10건이 있었고, 2024년에 24건이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개 물림 사고가 급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급증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개 물림 사고 혜택 건수가, 물림 사고로 인한 구민보험 혜택 건수가 그 정도 는 걸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홍보나 이런 걸로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입은 그런 면도 있고 특히 우리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이런 거는 입막음하는 견종이 있습니다마는 진돗개나 기타 이런 애완견은 또 입막음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주민들 홍보 부족이나 기타 애완견 수의 증가, 기타 외출 시에 그런 어떤 보호자의 조치 미흡 등으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구민안전보험이 홍보가 잘 돼서 개 물림 사고가 나면은 즉각 즉각 보험을 받는다.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제 위원
개 물림 사고 보면은 보통 보상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맞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그래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 물림 사고가 났을 때 견주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보상 금액은 우리가 보험회사 보장 항목에 금액을 정해놓은 사항이고, 개에 물렸을 때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후에 우리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견주의 책임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핏불테리어나 맹견들 이런 거는 과태료 제가 알기로 1회당 100만원, 2회 시 2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등등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어떤 처벌 규정은 저희로서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이 나온다면은 개가 많이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금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주인을 물었다 해서 그렇게 40에서 50만원 정도의 그 금액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은 개가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 여기서 보상받은 데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이 견주에 대해서 우리는 보험, 구민안전보험에 의해서 어떤 실손보상을 해 준 거지 견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어떻게 아까 금방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거는 부과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처벌 조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제 판단에는 문제는 이 견......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입막음이나 입마개 이런 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서, 그런데 또 견주들이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같이 이래 상호 그런 보완이 돼야 그런 게 좀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다섯 종류의 맹견은 입마개가 의무 착용이 맞는데 그 이외의 개는 입마개가 의무 착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다른 반려견에도 무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길에다가 강아지까지 해가지고 많이 무는 사고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조병제 위원
이에 의무 적용 범위를 넓혀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저도 개는, 애완견은 체형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 그 애완견의 성격이나 기타 이런 걸로 도사견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맹견이 아니라도 그런 습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견주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더욱더 홍보를 해서 일반견도 좀 그런 쪽에는 입마개를 한다든지 그런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병제 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을 때 가능하면 입마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수감책자 5페이지에 관내 버스정류장 여름철 냉수 냉장고 비치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에 생수 공급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어디 매스컴이나 이래 봐서 동구 쪽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큰 실효성, 우리 담당자가 통화를 또 해봤습니다. 해보고 했는데 버스정류소가 1, 2개소도 아니고 크게, 한 쪽에서도 크게 실효성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했고,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 10개소하고 구 본청, 그다음 노인복지관 2개소에 옹달샘이라고 해서 생수를 한 8만 8,000통 정도 그리고 독지가로부터 또 한 2만 8,000병 정도 이래 후원을 받아서 구민들한테 충분히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저는 보니까 이런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했으나 실익이 없어서 설치를 안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아니요.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은 아니고 그때 판단 기준으로 그래 했는데 앞으로 길거리 가판대, 가판대 아니고 정류소나 기타 공원 이런 데 향후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싶은 거는, 궁금한 거는 보면, 내용에 보면은 처리 내용에 ‘조치 완료’로 표시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거는......
조병제 위원
이게 보통 ‘조치 완료’라 하면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조치 완료’라고 저는 해석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설치를 안 하셨다고 저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그거는 표현이 문맥상 ‘조치 완료’라 한 거는 저희들 민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 건의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가 ‘조치 완료’를 했다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그냥 ‘답변 완료’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그거는 기재를, 착오 기재한 것 같습니다.
조병제 위원
맞습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조치 완료’가 아니고 ‘답변 완료’로 이거를 기명을 해 주셔야지......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맞습니다.
조병제 위원
저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아무리, 제가 오늘 수감자료를 보면은 안전관리과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처리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마는 내년 수감자료부터는 최소한 ‘답변 완료’인지 ‘조치 완료’인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기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오늘 새벽에 계속 비가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저희 안전도시국에 있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제일 비상을 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40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이 페이지에 내용이 방사능, 지진, 해일 대비 및 조치 계획서입니다. 작년에도 행감이나 본예산 시에 의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거기서 긴급대피장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지진, 해일 관련 그거는 햇수로는 굉장히 오래되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굉장히 오래된, 계속 추진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계속 오래 추진되어 왔다곤 했는데 실제로 추진이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매년 수감자료를 보면 같은 현황과 같은 개소가 적혀 있는데요, 현재 저희 인구 주민이 약 18만 명인데 긴급대피장소를 그만큼 보장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한 안전관리과라고 하면 안전에 대해서 미리 예방과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대피장소 현황을 보면 합쳐봤자 2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재작년에도 서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까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 했는데 어떤 걸 추진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 거기 지금 현황에 나온 거는 해일이나 기타 그런 쪽에 기초로 해서 주로 해안가 주민들에 대한 대피 그게 많고요, 지진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이 추가로 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신규 아파트나 기타 어떤 시설, 추가로 된 부분에 다시 재지정을, 추가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남천지구, 광안지구, 민락지구라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진, 해일에 대해서 대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바닷가 인접 지역을 먼저 한 것 같은데요, 현재 망미동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남천동과 광안동, 민락동이 조금 더 취약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피해 복구나 피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망미동도 포함이 될 것이고 지금 높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민락동 행정복지센터가 과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긴급대피장소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천동 코오롱하늘채하고 학교들도 있는데 여기는 다 매년 매년 확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도 지금 여기가 긴급대피장소인 걸 알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저희들 처음에 대피시설할 때 협약을 맺었고, 그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추가로 대표자와 협약을, 재협약을 하든 등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또 신규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상반, 1회, 연 1회 정도는 다시 재고지해가 협약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지금 사실상 수용 가능 인원을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그냥 서 있는 사람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뭐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없고 지진, 해일이 났을 때 높은 고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한 사람당 서 있는 기준, 그렇게 보면 시설 면적 비율 나누기 그냥 3.3으로 한 것 같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조선민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한 사람에 요즘에 기준으로 봤을 때 3.3으로 잡나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게 아마 코로나 때 기준으로 3.3 그 수치를 기입한 것 같고, 현재는 0.897㎡당 1명 기준으로 그래 삼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준에 면적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겠죠, 실제로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조금 더 가용, 수용 인원이 더 많아지겠죠.
조선민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바닷가 인접 구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조선민 위원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2024년 주요업무계획 작년에 줬던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 처음에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일반 아파트나 기타 황도가 있는 데는 소방서 진입이 용이하고, 소방서에서, 119에서 전부 다 화재 시 진압이 용이한데 주택밀집지역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런 데는 별도 주민들이 임시적으로 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끌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구상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한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계획이고 당초에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와 그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겠지만 저희한테 주신 계획에 의거하면 제일 처음에는 남부소방서에서 관리 중인 소방차 진입 곤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보면 30개소에 약 1,000만원의 구비를 이용해서 화재 시 누구나 쓸 수 있는 소화기함을 설치하겠다. 그 추진계획에는 3월에는 설치 대상자의 수요를 조사하고, 4월에는 설치 요청지를 현장 확인해서 확정하겠다. 그리고 5월에는 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는 홍보하겠다란 내용인데 저희 이게 일어났나요, 실제로?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상반기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119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실효성 부분에서 조금 그런, 약간 그게 있어서, 의사 교환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미루고 하절기에는 또 화재하고 별 관계없다 보니 저희들 어떤 실효성 부분에 사업을 할까, 해야 될까 이런 약간 의구심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월동, 또 겨울맞이가 되니까 저희들 당초 30개에서 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데는 한번 해보자 이래가 지금 119와 협의해가 12개의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진계획이랑 전혀 맞지 않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일정하고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지금 자료에 보면, 행감자료에 보면 11월에서 12월 중으로 이 모든 과정을 몇 개월 치를 다 하겠다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설치 대상지를 수요 조사할 때는 어디랑만 논의를 하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현재까지는 119 소방서, 남부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소방서가 아무래도 제일 잘 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굳이 119 소방서가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차가 만약에 불법 주차를 해서 이 통로가 그 당시에는 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이 가장 자기들 집 주변에 밀집한 거와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걸 제일 잘 아는 건 저는 주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민들한테 의견은 여쭤보신 건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의견 수렴은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완전히 지금 장소를 12개 선정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통장들이나 그 특성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분들 의견을 다시 좀 더 개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까 조병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효성은 누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당초 계획이 화재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부서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보편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놔뒀을 때 필요한 사람이 응급할 때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0개 동에서 12군데가 망미동에 조금 더 국한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이 좁기 때문에. 다른 동에 대해서도 추가로 생겨야 되는데 원래 당초에 보여주는 사진에는 이렇게 소화기함이 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주택 주인한테는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대로 유효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런 거는 119하고 협의를 하니까 벽에 내장형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입식 형태로 틀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로 그래 돼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또 더 설치할 때 나중에 운영 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일을 행정적으로 하셔야 됐기 때문에 늦춰진 것도 알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 사업이 그렇게 저는 뭔가 이렇게 많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지를 받고 그 조사지에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고 설치하고 나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기가 됐든 분기가 됐든 가서 현장을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작년에 시책이 올라온 거를 아직까지 1년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저는 많이 의아스럽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여쭤봤을 때도 답변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자체 그러니까 부서의 판단에 의거해서 지금 이 사업을 약간 딜레이했다가 이제서라도 해 보겠다고 11월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시책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신 바처럼 지금 두 달 안에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조선민 위원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지가 나오고 나서는 저희한테도 또 알려주시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소화기함을 설치하고 나서의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전자지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아까 부서에 여쭤보니까 비용이 비예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자지도는 간단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근 주민들이?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그 부분은 저희들 소화기를 비치하는 데 따로 다른 홍보보다는 우리 SNS나 구보, 일반적인 홍보 방법을 쓸 생각이고 또 통장들을 통해서 이웃 주민들한테 또 홍보를 할 생각이고, 따로 별도의 홍보비는 책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해서 우리 인명구조함이나 이런 거는 정기, 반기별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에서도 어떤 운영 방침을 주, 한 달, 월 1, 2회 정도는 그리고 동을 통해서는 주 1회 정도는, 동에 해봐야 그게 한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외근 시나 기타 그럴 때, 순찰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방침을 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시책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예상치 못하셨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두 달 동안 좀 촘촘하게 보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하여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입니다. 우리 김종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재난 또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부서 안 중요한 과가 없지만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와 연계되는 우리 수영구에는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한 2,000개 가까운 방범CCTV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범TV, 방범CCTV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떤 개인정보 또 이렇게 여러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들이 사실 있었지만 이게 최근에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거부 반응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82개 정도 올해만 하더라도 방범용CCTV가 완료가 됐는데 또 다행히 플러스 여러 가지 교부세를 포함해서 특별한 금액이 생겨서 추가 가능하다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방범용CCTV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또 갑자기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좀 속도가 더딜 뿐이고 또 숫자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면적당 많다고 해도 아직 필요로 하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그다음에 보안, 또 무단 투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생활편의를 위해서 방범용CCTV를 계속 좀 꾸준히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한 1,800여 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면적당 차지하는 CCTV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많은 구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방범이나 기타 치안에 아주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효과가 탁월한 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고배율 CCTV를 해안가에 16대 설치해서, 우리 청장님이 별도로 해안가 안전을 생각해서 16대를 설치했는데 자살 시도자나 기타 안전사고를 구명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CCTV 효과를 톡톡히 봤고 앞으로 경찰이나 기타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범CCTV는 추가로 요구 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방범이나 기타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우리 수영구민분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수영구 그늘막 중에서, 그늘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수영구 그늘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저희들 우리 구에 여름철에 횡단보도나 대기 시에 기다리는 시간에 폭염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총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좀 이래 주민 밀집도 높은 데는 스마트그늘막을 5개, 기타 일반식 접이식그늘막 42개 등 총 4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에도 그늘막 관련 민원은 작년에만 6개 이상 있었고요, 그늘막 이전을 해달라, 정비를 해달라 관련 사업들이었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그늘막 특히 스마트그늘막에 한정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의 점검이나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특히 여름철 기간 중에는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업체에는, 업체에도 유지․관리의 어떤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수시로 정상 작동이 되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업체에 지금 위탁을 줘놓은 용역이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우리 연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연간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은 한 200만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크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에 대한 어떤 파손되거나 수리 비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업체에서 관리를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윤형 위원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고 계약을 체결하셨으면은 그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건데 그 업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받아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우리가 실제로 저희들도 순찰을 합니다마는 또 민원들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그 운용대장을, 일지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업체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는 충분히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운용일지, 관리대장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아! 관리대장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윤형 위원
뭐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아직.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그거 추가로 요구하신 거라서 자료를 갖다 놨는데 곧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그거를 봐야 좀 더 면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간에, 해당 저희 수영구에 스마트벤치 같은 경우만 한정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이 우리 이 밑에, 구청 밑에 사거리에 있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농협 앞에.
이윤형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제품은 온도와 바람에 반응하여 안전하게 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입니다. 일출 후 기온이 15℃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며 풍속이 7㎧ 이상 2초간 지속되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이후 7㎧ 이상의 풍속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15분 이후 자동으로 다시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몰 후에는 그늘막이 접히며 LED 조명이 점등됩니다.’라고 써놨습니다. 혹시 야간에 LED 조명 잘 점등됩니까, 수시로 점검하신다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LED 조명은, 조명은 실제로 잘 시설,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기온별로, 온도별로 접히고 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한번씩 쳐다보는데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몇 번 “업체에 연락을 해가 그걸 확인을 하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스마트 그게 정석대로 딱딱 기온이나 바람 어떤 영향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간혹 있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유지․보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거 그러니까......
이윤형 위원
그게 기온이나 풍속이 제품설명서를 보면 안에 풍속계나 온도계가 들어 있어서 그거에 반응하는 시스템이던데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그 안에 뭔가 부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런데 스마트 접이식은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고 일반 접이식 그늘막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저게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사실 여름철에는 태풍이나 기타 강풍주의보 이 정도로 될 때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시기에는 특별히 접거나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작동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관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아니, 작동이 안 되면은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작동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그게 자동으로 접히거나 그런 부분이 약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저희가 돈을, 비용을 주면서까지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또 막상 그래되면 연락해가 조치를 하니까 기계라는 것이 늘상 100% 딱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100% 하려고 지금 스마트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2019년에 이거 개당 얼만지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이윤형 위원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겨울에는 그늘막을 펼칠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게 야간에, 그것도 야간에만 할 수 있죠? 몇 시간 동안 가로등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사진을 띄우지는 않았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몇 번을 사실 제보도 받고 가서 찍은 것도 있고 해서 드린 거고, 세종시에서는 해당, 세종시 2024년 폭염 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2차 설치 사업설명서, 그다음 과업지시서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세종시에서는 업체에다가 어쨌든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주셔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업체에 그에 합당한 보상이든 아니면은 수리든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요구 자료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스마트사업으로 위장한 사실상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활용 방안이 만약에 없다면은 얼마 전에, 지금 사실상 이게 여름 빼고는 그늘막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주대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강골 지주대 하나 있는 건데 작년인가 윤정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장수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지대로 써가지고 하기에도 충분한 골격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스마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다시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여름철에 저희들이 그게 밤, 일몰 시에 스마트그늘막을 꼭 접어, 여름철 더울 때는 그대로 좀 일률적으로 놔두기도 합니다. 접이식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는 저녁에는 물론 더위를 피할 용도는 아니지만 굳이 접어가 그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애초에 물품 선정 때부터 이거는 지금 개별 작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지간한 데서는 그게 힘들다. 결국 부서에 부담이다는 걸 알고 중앙관제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되고 관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위원님 말씀......
이윤형 위원
맞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100% 공감하고 앞으로는 스마트보다는 일반 접이식, 수동식 그늘막을 계속 지향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 더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보언 위원님께서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페이지 44쪽에 우리 수영구의 CCTV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1,8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김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런데 45쪽에 보면 관제요원은 16명으로 4개조가 3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이 1,813대를 관제한다고 할 때 1인당 453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00 한 16대였던 것 같은데 작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법으로 정한 1인당, 관제요원 1인당 CCTV 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50대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법적으로는 관제요원 1명이 50대를 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전국 평균이 1인당 800대이니까 사실 우리 수영구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453대로 아주 너무 관제요원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적으로 권장, 말하고 제시하고 있는 50명보다는 거의 9배에 달하는 숫자기 때문에 전국에서 현실적으로 이 관제요원의 부족 또 관제요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해소, 그런데 CCTV가 또 범죄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는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지금은 일반 CCTV보다는 지능형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능형 CCTV는, 지능형 CCTV가 어떤 것인지 과장님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해운대에서도 바닷가에 어떤 위험, 입욕시간이 아닌데 들어가거나 이럴 때 그런 지능형 CCTV 설치해 감지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래서 움직임을 먼저 파악해서 이거를 알람을 하는 이런 어떤 CCTV라고 하는데 우리도 내년에도 CCTV를 계속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CCTV에 계속해서 재원을 들인다면 우리도 빨리 지능형 CCTV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제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저게 어디 타구에, 남구인지 제가 설치한 거 잠깐 들었는데 저게 아주 안 좋은 쪽은 좀 이래 더 말하면 오작동이나 이런 경우 참 많고, 또 좋은 쪽은 스스로 인지를 해가 하기 때문에 감지, 눈으로 직접 안 봐도 어떤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또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있는데요, 저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1,813대인데 지능형 CCTV로 교체할 경우에 서버당, 서버 설치하는 데 한 30대 정도 규모를 하는데 한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60배 정도 규모면 엄청난 예산이 좀 들어가고 그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지능형 CCTV로 반드시 저는 대체하는 게 저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 생각해서 그거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AI한테 물어봤는데 지능형 CCTV 100대를 설치하는 서버비로 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서버 비용, 예, 그 비용도 있지만 선로나 각종 기타 부대비용......
위원장 김진
그러니까 서버비가.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예.
위원장 김진
100대를 설치할 때 서버비가.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네.
위원장 김진
그래서......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는 전체 비용을 말씀드린......
위원장 김진
한번 가격이나 편의성 또 효율성을 잘 알아보시고 지능형 CCTV 도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위원장 김진
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혜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제 위원
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책자 5페이지에 마을버스 정류장 대기의자 설치 요청 불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병제 위원
아! 예, 수감 페이지 5페이지에 마을버스 정류장 대기의자 설치 요청을 민원이 하셨는데요, 유효 도로 폭이 충분하지 않아 설치 어려움을 안내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예,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아! 예, 마을버스 표지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지금 이게 골목길을, 이면도로나 좁은 골목길을 버스가 다니다 보니 설치가, 표지판조차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거기에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이 나갔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중에 대기의자가 설치된 장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마을버스 현황을 찾으니까 안 나와서......
조병제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마을버스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마을버스도 이런데 일반버스는 대기의자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버스의 대기의자 미설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의 온열의자!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아! 예.
조병제 위원
예, 미설치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아! 예, 저희가 버스정류소가 10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냉․온열의자는 66개가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반버스 온열의자 미설치 구역이 수영동에 6개, 망미동에 7개, 민락동에 12군데입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조병제 위원
이 지역이 특히 설치가 안 되는, 유독 이 지역만 설치가 잘 안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은 바람막이형이든 승객 대기시설이 좀 없는 곳에 냉․온의자 등이 좀 미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 대기시설이 없는 경우가 보통 아무래도 뒤에 도로 폭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버스노선이 많이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아직 설치 안 된, 일단은 바람막이든 승객 대기실이 좀 만들어지면은 냉․온의자를 전기 이입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조병제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승객 대기실이 없으면은 온열의자나 이런 의자가 설치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전기 이입 같은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고예,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병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신 대로 수영동하고 망미동이 우리 수영구에서 가장 노년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열의자랑 냉열의자가 꼭 필요한 데가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꼭 신경 쓰셔서 여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설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전기 충전기 설치 관련해서인데요. 잠시만요, 수감번호 49페이지입니다. 여기 민락동 너울어린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너울어린이공원 주거지주차장에 저희 지금 잠깐만예, 저희들이 충전시설은 50면 이상인 데는 지금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울어린이공원 주거지주차장에는 전기 충전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완속이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여기 수감책자에 있듯이 완속이 1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마는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을 펼치려고 해도 여기 길이 너무 좁아서 사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저희들 최선을 다 했지만 설치해 놓은 건 있고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조병제 위원
그래서 여기가 도로가 너무 좁은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전기 충전소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소방차가 여기에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도로 폭이 제가 제 기억으로 한 3m, 4m 정도 될 거고, 소방차도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한 3m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주변에 불법 주차라도 몇 대만 대 있어도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고바이길이 많기 때문에 소방차가 올라가기도 쉽지도 않을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책이 주거지주차장 50세대, 그러니까 50면 있는 데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혹시 이런 사태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은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를 조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지금 너울어린이공원 도로 폭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한 4∼5m 이게 들쑥날쑥 좀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예, 그런데 저희들 남부소방서에 연락해 보니까 3m 폭만 확보하면은 도로 진입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주․정차가 있으니 그것도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도로 현황을 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충전기가 법적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소방시설이나 이런 걸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침수조라는 게 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끄는 게, 화재가 났을 때는. 그래서 요새 소방서에서 이동식 침수조를 지금 많이 구비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부소방서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동 가능한 침수조가 있다면은 충분히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진압이 가능한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조병제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때 철거를 저는 요청하고 싶은데 사용하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다음에 다른 데에 추가 설치가 있으면은 이런 도로 폭도 정확하게 좀 체크해 보시고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안혜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보언입니다. 일단 우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 우리 교통 신호등과 건널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도 하고 그쪽 업무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와 관련돼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협조를 구하고 상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부산시 시경에서 그러니까 관할 부서에서 ‘부산 전체에 불필요한 신호등에 대한 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을 할 거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우리 수영구 관내에도 사실은 처음에 필요의 이유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게 실효성이 없거나 또 이렇게 존재 이유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관련 계에 이걸 역으로 제안을 좀 하셔가지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영구 관내에 좀 외진 곳에도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걸 역으로 좀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한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개선 사업을 잘하셨고요. 하지만 참 있어서는 안 될 영도의 안타까운 사고처럼 그런 일들은 없도록,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영구 관내에 여러 사업장에 공사 현장에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특히나 더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안전사고에 좀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퍼스널모빌리티라고 하죠, PM. 이 민원은 이게 생길 때부터 계속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대부분 민원을 근거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또 우리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강화도 현재도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6개 정도 되는 업체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저도 수시로 민원을 받고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CCTV 말씀드렸던 안전관리과의 CCTV는 방범CCTV였고요, 천팔백몇 개 되는 거.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63개소에 주․정차 단속CCTV가 있습니다. 이 주․정차 단속CCTV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000만원대였어요, 4,000만원 후반에서.
지금은 3,000만원대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범CCTV는 이거랑 단위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여기는 1개 정도 생깁니다, 우리 수영구 전체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요청도 많고 또 이렇게 대기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예산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이걸 막 설치를 못 하는데 몇 년 전에 특정한 아파트, 우리 수영구에 큰 대단위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신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요청들을 받은 적이 있어서 실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설과나 건축과의 협조를 조금만 받으면 지금 우리 남천동에 모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CCTV에 대한 설치를 본인들이 하시고, 적지 않은 돈을. 그리고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 한정돼 있는 재원을 활용하기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다행히 주․정차 단속CCTV는 한두 개 늘린다고 하시되 그와 함께 이런 작업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하면 거기 해당 아파트의 주민도 좋고, 구민도 좋고, 우리도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기반시설 작업을 할 때 좀 협조를 구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몇 가지를 드렸는데 답변 가능하신 부분들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김보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불필요한 신호등에 있는 횡단보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공문이 내려온 거는 없고예, 횡단보도 신호등은 경찰 협의 하에 하는 거고 해서 이걸 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기존 설치된 거에 대해서 없애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거나 했을 때 추진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란 횡단보도 다 설치 완료했고요, 그리고 11개소 넘는 데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나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신경쓰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M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령이 정해지거나 그런 게 아직 없어가 등록제를 하겠다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거는 없고요, 개정된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견인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예. 민원인이 아마 만약에 여기를 치워야 된다, 다른 데, 여기서 불편하다, 우리 가게 앞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게 되면은 1시간 이내 치우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못 치우면은 저희들이 견인 조치하도록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PM 관련은 경찰에서 단속대상이거든예. 보호모자를 미착용했거나 동승 2인으로 해가지고 간다든가 면허 없이 한다든가 이거는 다 경찰에서 지금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저희들이 6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맞고예, 여기서 좀 일부분은 기부채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건물이 세워지거나 하면은 그 안에 당연히 도로변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요, 자기들 그것도 위해서. 또 그거는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를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공문 받은 게 없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겠다 하셨는데 그리고 주관 업무는 아니라는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확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걸 설치하는 데도 경찰이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건 우리 구민일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하고 또 혹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반영을 할 수 있는, 이게 뭐 꼭 업무의 분담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못 해도 이야기는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부채납도 했지만 아까 제가 기반시설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느끼기에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는 제가 알겠지만 하지만 63개 중에 열몇 개가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고 우리가 또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승인된 거지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인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확대를 해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예.
김보언 위원
그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축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협의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시설이나 그런 거에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네.
김보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갑자기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교통행정과 수감 14페이지에 보시면은 물품 수의계약 중에 51번, 52번 있는데 이거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한 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도모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윤형 위원
예, 도모헌에, 도모헌에 왜 저희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아!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예, 도모헌이 설치되면서 시에서 예산이......
이윤형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지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건축과를 통해, 건설과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해가지고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윤형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크게 2개입니다. 신규 설치한 거랑 이거 단속 알림이인 것 같은데 여기는 36만 9,000원 돼 있어요,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아! 예.
이윤형 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예.
이윤형 위원
그런데 조달, 계약정보시스템에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36만 8,000원이에요. 이거 뽑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예.
이윤형 위원
뭐가 맞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시스템에는 36만 8000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윤형 위원
제가 작성 안해서 모르겠는데 여기 계약정보시스템 조회했을 때는 36만 8,000원이고요, 수감자료에는 36만 9,000원이고요. 100원 단위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그러면 시스템이 맞는 걸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아! 그냥 단순 오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예.
이윤형 위원
그다음에, 신경 쓰셔야겠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죄송합니다.
이윤형 위원
1,000원이긴 한데......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이윤형 위원
뭐 어쨌든 중요한 실수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이거 몇 대 설치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1대 설치했습니다.
이윤형 위원
1대 설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올해는 1대 설치했습니다.
이윤형 위원
1대 설치인데 지금 3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계약 보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지금 49번, 50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형 위원
51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시스템하고 그거 주․정차 무인시스템은 이거는 설치, 시설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주대라든지 카메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는 거고 시스템은 여기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씀드린......
이윤형 위원
예, 소프트웨어하고 나누어져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안에 또 소프트웨어 외에 다른 게 나누어진 게 있는데 이거는 2대 설치한 게 아니고 1대 설치인데 왜 나눈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지금 세트가 49번, 50번이 같은 서호병원이고요.
이윤형 위원
네, 네, 51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51번, 52번이 도모헌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윤형 위원
51번 거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네.
이윤형 위원
51번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해당 건에 대해서 여기서는 4,955만 1,000원이라고 표시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네.
이윤형 위원
이게 아무리 계약정보시스템에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조회해 보시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말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나눠서 3건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아!
이윤형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이거 도모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이게 도모헌이 1대의 지주에다가 이쪽 입구에 1대 하고,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돌아가는 KBS 방송국에 또 그거 뭐고, CCTV하고 이렇게......
이윤형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예, 나눠서......
이윤형 위원
1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이윤형 위원
1대 아니잖아요, CCTV.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아까 1대라고 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지주대에 지주가 1대가 있고예, 그 주변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사업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윤형 위원
일단 저는 이게 표현 방식은 저도 지금 조금 급하게 보느라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이거든요. 금액 틀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거랑 다르게 수감자료에 기입하는 거까지도 분명히 부서에서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한번 더 살펴보시고 주의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분간만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및 위원들 퇴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이은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자료 2페이지에 명시이월 중에서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면은 ’23년도 원래 사업인데 ’24년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이 작년 12월 말에 행안부에서 교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못하고 당연히 명시이월을 했고예, 그리고 올해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몇 분 의원님께서 표출 방법과 위치 선정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표출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원래는 저희들이 그냥 기존의전광판 방식이었는데 이제 LED 방식으로도 현수막 전자 게시대로 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방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소적인 부분도 저희 검토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LED 방식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타 구, 시에, 서울에 있는 LED 게시 방식으로 전자 게시대를 한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현장 출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 LED 방식으로는 사실 표출이 잘 안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출 방법은 저희가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냈었고 위치적인 부분은 다양한 관내 여러 장소를 검토를 해서 지금은, 기존에는 수영구청 앞에 금호어울림에 있는 게시대에 설치를 하려고 사업 계획을 올렸었는데 거기보다는 광안동에 홈플러스 옆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 장소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세 사업이다 보니까 장소 선정 변경을 하려고 하면 특교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8월에 지정, 장소 변경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결론이 오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처음에 전광판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LED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처음부터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전광판 선정 방식에 있어서도. 어쨌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특교사업이나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따고 보자 식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구에 정말 적합한 게 뭔지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꾸준히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할 때 있어서도 초기에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준비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소의 설정에 있어서도 제일 처음에 저희도 듣기로는 구청 앞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소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 번 설치하면 이게 또 오래 가야 되는 거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당초 장소보다는 조금 더 홍보 효과를 저희가 높일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 관내에 여러 장소를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기존과 다른 홈플러스 쪽으로 장소를 변경 고려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말이 또 도돌이가 되는 상황인데 아까 재질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아! 표출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장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어디가 제일 적합할 것인가는 미리 장소가 파악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준비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장소가 홈플러스 쪽이라고 했는데 홈플러스 쪽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저희 부서에서 다양한, 거의 한 10군데 정도 장소를, 괜찮은 장소가 있는지를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홈플러스 앞이 가장 적합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외에도 또 다른 몇 군데 장소들이, 후보지가 있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지금 저희가 자료상에 싣기로는 KBS 방송국 앞에 교차로하고 그다음에 수영로터리 교차로 그리고 광안동 자이 올라가는 그 맞은편 상가 입구, 지금 현재 자료에 실려 있는 거는 그 정도선이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장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근데 장소를 직접 실사를 가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홈플러스는 한 방향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위치상으로 봐서는 사통팔달하기에는 수영로터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언뜻 듭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위치 선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두 번, 세 번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 봐 주시고 그리고 애초에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친환경 ESG 행정 실천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LED 전광판이나 이런 전광판으로, 전자 전광판으로 인해서 우리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 좀 현수막을 없애보자 이런 말인데 어쨌든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ESG 경영이 2년 내지는 3년 이상 조금 딜레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감자료 8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부산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해서 질의와 당부의 요청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23년도에는 저희가 그전까지 포함해서 0건에 수렴했었다가 ’24년도에는 143건이 발생했는데 맞나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다른 타구도 봤는데요, 바닷가가 인접한 해수욕장의 서구나 해운대구나 기장군, 사하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건 정도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에는 460건, 220건 정도가 늘었고요, 서구에도 마찬가지로 약 300건 정도가 늘어서 부산시 내에서 기장군과 사하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파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사항에 보면 ‘해상구조대가 간단하게 식염수로 상처난 부위를 씻어낸 후에 병원으로 병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수영구에서 이런 피해를 보신 143분 중에 위급한 순간들은 없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거는 수상 거기 119,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119 수상 구조대가 현장에 배치가 돼서 실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한 민원께서는 119 소방대 쪽으로 직접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조치를 하고 병원까지 이송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해파리가 뭐 깃노무라부터 해가지고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파리들 중에 독성이 심한 경우에는 바로 즉사 가능성이 있는 해파리들도 있었고요, 이번에 부산시에서 내려온 거는 아무래도 좀 기온 차이 때문에 경미한 수준의 독성을 가진 애들이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는 이 기온 차와 수온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날 걸로 저는 사료가 돼서 타구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11페이지에 언론 보도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25년도에 해파리 유입 방지 그물망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타구에서 지금 본 사례를 보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구나 영도구, 해운대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약 2,000에서 많게는 6,000만원 정도로 국비를 받는데요, 여기서 좀 하나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눠지더라고요. 저도 해파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알게 된 건데 해파리가 어부한테, 어항 쪽으로 피해를 주면 일자리경제과가 되고, 해파리가 사람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서 피해를 주면 여기 도시관리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동안 과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피해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산 해운대구랑 경상북도하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해파리 퇴치 용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아까 저희가 올해 해파리 관련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요구를, 그물망, 방지를 하기 위한 설치 비용으로 요구를 해놨는데 그때 지금 이런 사업들이 타구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선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선을 활용해서 바닷가에 이루어지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인 수산계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과별로 특성에 따라 사업이 어디로 편성이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내용으로 보면 결국에는 해파리 방지망을 하고 이 해파리로 인해서 어부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어선을 이용한다는 것이 어항 쪽에 있는 어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 인근에 있는 저희 SUP 존이라든지 포함하여 저희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해파리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일부의 수수료를 주고 그분들이 가가지고 해파리를 퇴치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이걸 또 수산계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한해서.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과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시길래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하셔서 지금 이 해파리라는 것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위에, 윗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행감자료 35페이지입니다. 민락수변공원 관리 예산인데요, 제가 ’23년도와 ’24년도의 예산을 받은 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23년도에 특정,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서 약 얼마를 받았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2023년도 말씀입니까?
조선민 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2023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안전관리용역비로 해서 사업비, 제 기억으로는 7,000만원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예산 관계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조선민 위원
네, 그러면 그중에서 관광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있었죠? 과장님! 민락수변공원에.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조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보면 저희 사업이 테트라포드에 색칠을 하겠다. 컬러 테트라포드를 설치하겠다. 그다음 민락수변공원에 녹화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SNS에 인증하겠다. 즉 이 모든 것은 저희 포토존을 위한 거였는데 맞았나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실제로 지금 이게 다 설치가 됐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컬러 테트라포드하고 벽화 부분은, 게이트에 벽화 넣는 사업 2개는 이루어졌습니다.
조선민 위원
테트라포드도 제가 알기로 기본 사업이랑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한 거 외에 중간에 시에서 지원한 교부금이다 보니까 그것도 사업 변경 요청이 필요해서 시에다가 10월에 사업 변경 요청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할 때 테트라포드, 컬러 테트라포드 설치와 거기에 도료와 야광 도료를 입히고 전기를 쏘아가지고 야간에 도료가 발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넣겠다는 사업이 하나였고, 그다음에 게이트에 벽화를 넣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게이트에 벽화 4개는 설치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게이트, 컬러 테트라포드 게이트는 설치가 됐는데 당초 계획했던 야광 도료를 뿌리고 전기까지 쏘아서 발광되게 하는 사업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조선민 위원
왜 안 됐을까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실제적으로 컬러 테트라포드를 올리고 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야광 도료 업체하고 전기 조명 업체랑 다 이야기가 돼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도 사업 변경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컬러 테트라포드를 올리고 나서 야광 도료와 전기 조명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 도료를 입히는 업체에서 실제 우리가 설치돼 있는 컬러 테트라포드는 일반적인 기본 테트라포드에 페인트를 입힌 게 아니고 광물질을 섞어서 색깔을 내서 지금 테트라포드 자체를 만들어낸 테트라포드이다 보니 그런 테트라포드에는 도료를 입혀도 실질적으로 발광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설명 주신 걸 조금 요약하자면 결론적으로 테트라포드는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이미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용성이 사실은 판단하기 나름이었지만 언론에서 봤을 때도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테트라포드 자체가 염분이 있는 바닷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색칠을 더하고 또 더하더라도 그 색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토존을 처음에는 이용을 했던 강릉이나 이런 곳은 주기적으로 색칠을 더하거나 입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정해 놔서 상관이 없었지만 나머지 구에서는 그 효용에 대해서 포토존으로 활용도 못 할뿐더러 사실은 나중에는 방치하듯이 해서 그 색감이 어울려지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내용이 다 나오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포토존이 절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민락항 쪽에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어서 과연 여기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시비 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비 사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비 사업이지만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은 사업이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요, 당초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사업비의 예산에 보면 약 6,000만원으로 해서 시설, 테트라포드가 2,700 정도였고 특수 도료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500만원은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된 거죠, 안 하게 되신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네, 안 돼서 원래 시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변경 승인해 줄 때 연내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저희만의 콘셉트로 빛을 쏘려고 했으나 그건 업체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공은 과장님,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파기하고 저희는 그냥 다른 타구랑 마찬가지의 테트라포드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효용감이 있었나요? 포토존을 사용해서 많이 올라오시던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실질적인 포토존 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그 기대감으로 설치는 했지만 지금 우려하셨던, 우리는 당초에 컬러를 테트라포드, 기존에 있는 테트라포드에 페인트를 입히는 방식과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 잠깐 드렸지만 광물질을 섞어서 테트라포드를 만드는 방식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해서 컬러 테트라포드, 제작하는 컬러 테트라포드는 이게 안전성까지 조금 고려한 돌기가 들어가 있는 실제 테트라포드라 해서 안전한 테트라포드로 사용하기 위한 위치에 좀 사용이 되는 경향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컬러 테트라포드가 기존에 있는 페인트를 입힌 게 아니고 추가로 저희는 제작을 해서 테트라포드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 방파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약간은 조금......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효과를 받고 포토존으로서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크게 거두지는 못했지만 제가 CU, 앞에 CU 편의점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벽면에 그림을 그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예. 거기 보시면 컬러 테트라포드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으신 그림이 있어서 이게 보는 사람마다 그냥 회색의 콘크리트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적했던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목적 달성은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보는 입장에서 컬러감이 없는 것보다는 컬러감이 있는 게 조금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민 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조선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 제가 질의드렸던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테트라포드의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서 테트라포드를 재설치를 해서 그 위치로 그냥 이용을 한 것이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할 때 이 민락수변공원의 환경개선, 정확하게는 관광환경개선사업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포토존을 넣었어야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실제로는 안전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느냐? 그리고 지금은 염분 때문에 결국에 제가 최근에 밀루페에 갔을 때 봤을 때는 회색의 빛이랑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게 환하게 보인다거나 색감이 파스텔톤으로 “아! 저기가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보다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보기의 차원이라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잡고 물어봤을 때도 “저기를 왜 굳이 저 예산을 써서 편성한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 예산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녹조 그러니까 녹화 공간을 조성한다 했는데 이 조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 사업은 예, 사업비가 저희가 2개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 사업은 변경할 때 제외하고 변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까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공모사업이든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하셨을 텐데 이 계획과는 과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체적으로 지금 다 취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거는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네, 그거는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우려했던 사태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그때도 과장님께 이런 시비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청할 때 한번 더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설치가 된 게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지금 포토존 헐크 앤드 마이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민 위원
네, 맞습니다. 헐크, 마이크 설치를 당일날 저희에게 의회에 와가지고 본회의 날 설명을 해 주셨고요, 물론 설명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설명을 주셨지만 당일날 저희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황당함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치 비용은 7,300만원인데 실제로 거기가 밀루페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설치가 되었고 이게 앞으로 평생 이 설치 위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조선민 위원
네, 그런데 이 내용을 할 때 그 당시에 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였죠, 총?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6억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포함해서?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당초에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구할 때 올렸던 사업은 야간경관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포토존 설치하겠다는 사업으로,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6억으로 올렸고, 그 6억 받은 사업비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 추진되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포토존 설치가 하나고, 두 번째가 실제 주 출입구, 민락수변공원을 들어가는 주 출입구에 상징 지주를 설치하는 사업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닥, 스탠드, 바닥 계단부에 색깔을 입히면서 도막 포장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야간, 2그늘막에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게 올해까지 써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지금 작년 연말에 받은 사업비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조선민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2그늘막 야간경관조성 조명사업은 당초 이 사업을 하려 했던 게 아니었지만 이 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예정으로만 있는 거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 사업은 지금 예정으로 해서 이제 곧 계획을 잡고 계약 추진을 해서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계약까지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보면 20, 제가 좀 놀라운 게 있었는데 자료를 주셔서 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포토존에 얼마나 이렇게 열망적인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시에서도 우리를 너무나 믿고 준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인데요, 6억짜리 서류가 단 3장입니다. 저희가 올렸던 서류가요, 수영구에서 시로. 이 3장에 6억이 나와 있는데 내용도 없습니다, 안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전국적인 명소로 자림하겠다. 야간경관조명조성사업 1억 7,000, 포토존에 4억 3,000’ 자세한 내역도 없습니다. ‘6억이 필요합니다. 지원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뒤에 위치 사진, 그리고 6억이 내려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업비를 따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에서야.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를 주고 계신 게 아닐까요? 이 사업도 편하게 따셨는데 이 사업 비용에 대해서 쓰는 것도 지금 제대로 계획이 되지 않고 그 계획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은 포토존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보여질 수 있지만 저는 그곳이 지금 많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탠드 포장 공사, 즉 그 돌에 대한, 우리가 앉는 의자부터 좀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개선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불이 들어가서 우리의 안전에 대한 돌에 불을 넣어가지고 이런 어느 정도 라인을 보여준다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행사를 할 때마다 가면 저희한테 공무원분들께서 종이를 나눠주세요, 앉을 수 있게, 주민들 누구나 편하게 앉을 수 있게. 그 말인즉슨 그 돌에 앉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종이를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포토존도 포토존이지만 이 환경개선 자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실제적으로예, 그거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비 명목으로 받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어 보이고예, 그거는 목적 사업으로 경관을 넣는다든지 좌석에 뭔가 편리함을 주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거는 별도로 예산 반영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이게 민락수변공원에 지금 작년에 금주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 사업을 뭔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부서의 입장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업비 받을 수 있는 거는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만족을 비록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민 위원
끝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이란 게 꼭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차원이 되고 그다음이 구비가 확보가 된다고 해야지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주구역을 설정하고 나서 그 이후로 민락수변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일부가 너무 포토존으로만 치중되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아까 그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주민들이 와서 수변공원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포토존이라는 것도 머물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의 테트라포드라든지 녹지가 실패했지만 녹지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크리트 2억 2,000짜리는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는 잘 못 봤거든요. 저 역시도 그게 그냥 콘크리트라 생각했지 그게 상징 지주라는 생각까지 사실은 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눈에 보였을 때 저기서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사업비를 따내실 때나 사업을 따고 나서 이후에 진행하심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이게 정말 포토존에 필요한 사업인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나눠서 도시관리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제가 다른 질문 건들이 있는데 다른 주제로 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일 총괄질의를 하겠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금주구역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우리 조선민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금방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 지금 열심히 합니다. 빛 축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 지적할 수 있지만 이게 금주구역에 대한 스토리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해법 또한 어렵지 쉽지 않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시는데 경우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의 역할이 물론 지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하지만 지적에 대한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보완과 함께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특정한 지역에 어떤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또 어떻게 빨리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꼼꼼하게 어떤 빛의 축제부터 시작해서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드론 라이트쇼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았거든요.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힘을 실어줄 때는 힘을 싣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엽적으로 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 부정이나 부패가 아닌 또 태만이나 무관심이 아닌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한테는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관한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신영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모든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해내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모든 공무원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같이 주민의 눈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부분을 다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저희 햇살둥지사업이라고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신영식
예,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요 사업이 최근에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몇 년 치를 봤을 때 사실은 한 건도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1년, ’22년, ’23년에 없다가 ’24년에 한 동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났을 때 그 최대의 이용 비용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지원을 해 주고 집주인은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의 저희의 월세, 평균 월세에 대해서 반값으로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선민 위원
네, 요 사업이 원래 빈집 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드린 까닭은 최근에 김태성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빈집 현황과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동구에서 사건이 하나,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빈집이 방치되어 있다가 빈집이 무너지면서 그 빈집의 인근에 있던 분들이 약 50분 정도가 대피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보셨죠?
건축과장 신영식
네, 예.
조선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확인해 보니까 이번,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 부산시에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각 구에 저희 빈집을 사가지고 빈집 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수영구에서도 관내에서 그런 사업이 예정돼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빈집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안전상, 위생상 또 주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산시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빈집 실태 조사를 내년 11월까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런 빈집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 시하고 종합적으로 만나서 이런 빈집 실태가 이런데, 빈집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1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빈집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정비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활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으면 협조해서 수영구 관내에 빈집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예,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빈집이라는 건 수요 조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는 아무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제가 추측건대 빈집이 많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혹시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 추가적으로 햇살둥지사업이 매년 없다가 올해 이제 생긴 것만 하더라도 효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사후 관리에 보면 ‘임대차 계약 시 반값 거래 여부 확인 철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예.
조선민 위원
아까 개별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이분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비용을 받고 나서 혹시나 주변 시세에 대해서 볼 때 우리 공무원분들도 같이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소중한 예산이 집행된 햇살둥지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시에 반값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위원님 우려되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 1년 치의 사업을 하고 나서 저는 결과만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에 함께하지 못해서 내용 모르는 것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제가 건축과에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인지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23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관내 임대사업자가 1,0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에 작년에 80명, 올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와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다릅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과장 신영식, 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 등록은 80개, 40개 늘어났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우리 수영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1,041명인데 그리고 수영구, 그러니까 호수로 따졌을 때는 1만 208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수영구 전체 임대주택은 8만 117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12.74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2.74만 수영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보지마는 이런 작은 세금보다는 자기 임의로 주택 임대 관리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더 있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제일 문제가, 공적 의무로 인해서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가 없거든예.
위원장 김진
저, 과장님! 잠시만요.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장 김진
제가 말을 잠시 중단, 끊고 제가 위원님들이 자칫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영구에 굉장히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집을 세를 놓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
자, 그 사람들 중에 수영구청에 임대사업자라고 등록한 사람들이 12.74%라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식
네. 네, 네.
위원장 김진
그 12.74%가 1,041명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네, 네.
위원장 김진
그러면 수영구에는 1만 명 가까운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식
아! 예.
위원장 김진
1,041명이 12.74%니까 1만 명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8,000명 가까운 임대사업자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식
예, 이거는 사업자 숫자보다는 임대주택 호수로......
위원장 김진
호실로.
건축과장 신영식
호수별로.
위원장 김진
예.
건축과장 신영식
예, 호수의 12.74입니다.
위원장 김진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등록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록세, 취득세라든지 그리고 일정 기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임대인으로서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또 임대인이 관리되다 보면은 따라서 임차인도 관리되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해서 그래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한테 밑에 추진현황을 보면 ‘매월 임대차 계약 만료일 도래 대상자 우편 및 알림톡 발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발송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지금 저희 관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7, 80% 이상이 60대, 70대, 노인층으로 돼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라든지 또 보증 기간이 있는데 보증 기간을 좀......
위원장 김진
준수.
건축과장 신영식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또 알림톡도 발송하고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또 셀프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렌트홈이라는 홈피가 있거든요. 이쪽에 e-노트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셀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러면 우리 수영구는 전세 사기 피해도 여러 차례 일어났었고 또 혼자 살고 있는 20대, 30대 원룸 가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임대사업주택보다는 이런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집을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일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아무래도 이게 공적 의무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2024년 8월에 보면 임대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또 임차인과는 약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갑과 을을 구분하지 말고 공적 의무로서 아까 5% 이내로 올리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또 임대차인들에게 법적 분쟁 사례를 미리 설명을 드려서 임차인과 또 임대인 간의 분쟁을 사전에 막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또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임대인의 공공기능 같은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교육은 참 좋은 어떤 행정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그때 청취를 할 때 과장님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 수영구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가 1,041명인데 교육에 참석한 분이 14분밖에 안 되신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제로 이분들을 교육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공적인,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더해서 또 교육에 오라 가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런 교육을 좀 더 늘려서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데 좀 더 일조를 하고 또 집을 구하는 임대인들에게도 기왕이면 이런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홍보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 건축과는 업무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거는 건축과에 관한, 건축과의 업무거든요?
건축과장 신영식
네.
위원장 김진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인에 관한 교육 업무는 또 토지정보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으려고 하면 임대사업자도 교육시켜야 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또 부동산중개인도 교육시켜야 되고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교육, 정보도 필요한데 이 두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 바람에 효율적인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거나 전세 사기를 실효성 있게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부서를 따로 만든다든가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맡는 어떤 업무 파트와 부동산중개인 업무를 맡는 파트를 합쳐서 하나의 계로 만든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과에 이 계를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 보니 상호 간에 업무 연결고리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개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예, 그리고 부서를 두고 이걸 건축과와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느 과를 가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2개의 업무가 합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과장님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보여주신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와 부동산중개인에 관한 업무가 합쳐진 계가 우리 수영구청에 생겨서 앞으로 수영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데 좀 더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언 위원님!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입니다.
위원장 김진
자,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우리 건설과에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앞에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 이은희 과장님한테는 도시 보행자 안내판과 관련된 거 외에 제가 광안리 우리 테마거리 조성하기 전에 공지에 대한 부분들 꼭 좀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에 신영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특히 우리 저 비치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센터 꼭 좀 챙겨주시고, 민원으로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직원들 좀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서두에 아까 주․정차 CCTV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면서 기반시설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건축과랑 유사한 듯 하지만 건설과가 그래도 우리 도시정비사업에서 우리 인근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환경개선에는 여기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한정이 있다 보니 또 어느 정도 테이블을 또 행정기관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을 좀 체계적으로 또 어떤 기회가 될 때 아까 CCTV 정도의 금액보다는 이런 기반시설들이 훨씬 단위가 크거든요. 최소 몇억에서 몇십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동훈
네, 건설과장 이동훈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신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구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양질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받고자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설계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예,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려고 실제 조금 저희들 재개발․재건축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관내는 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그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설물 내지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또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훈
네.
김보언 위원
지금 우리 타구입니다, 남구인데. 대연 특정 아파트 이름이 ‘써밋’이라고 대우 푸르지오 앞에 보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가 우리가 원래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남구나 수영구 중에서 위임을 해서 우리 수영구에 그 다리를, 육교를 짓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아마 기부채납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건 이게 굉장히 디자인이 예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은 그 육교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들이 또 완성이 되기 전까지라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 그게 아마 관리․감독이 우리 구로 위임이 되면 또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수영구에 또 왕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동훈
네, 저와 같은 경우는 대연4지구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서 셋백이 되면서 그 육교 교량 길이가 짧아지면서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 교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경관 심의를 남구청에서 득하고 그전에는 사전 우리 수영구와 협의를 통해서 특정 공법이 정해져서 남구청이 정한 걸 저희들이 승인을 한 상태고 그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은 이행보조금과 함께 그 시설물 인수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은 한 15억에서 한 1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마 저거는 우리 관내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을 좀 해서 그보다 2배나 많은 예산을 소진해서 저희들이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보언 위원
다른 구민이라도 좀 많이 받으셨다면 뭐, 아무쪼록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써는 좀 이동하기가 불편한 상황이 맞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게 완료가 잘되면 보존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디자인도 좋다고 하니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훈
예, 아마 완성되는 시설물을 보시면은 기존보다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무튼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작년도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건설과에서 뭐가 그러니까 잘못됐을 걸 찾기 위한 게 아니고 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봤습니다. 제 대답은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저희의 유지․보수 그리고 관리에 대한 거였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단가계약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훈
예, 건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세목으로는 크게 하나의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목으로 가면은 저희들 긴급 소파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할 수 있는 긴급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비가 있고예, 그리고 그 밑으로 저희들 기계준설, 그다음에 CCTV 촬영, 그리고 맨홀 긴급 보수․보강 이런 총 한 6개 항목에서 저희들이 세세목을 분류하고 단가계약을 연중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단가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통망 그러니까 물론 철도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기반시설의 기본이 되는 도로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 이런 것들의 관리에 대한 행정은 제가 볼 때 약간 사후적인 관리가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요새 나오는 게 포트홀이 있습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 누가누가 어디 어디에 포트홀이 있습니다 하면은 저희 관련 과에서 도로보수요원이 나가든가 그게 아니면 25m 이상의 도로의 경우 시에다가 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훈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봤을 때는 첫째, 포장이라는 게 자체 땜빵식 포장이라는 거는 사실 긴급 처방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대형 장비가 안 타기 때문에 수명 또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그렇다고 전 구간에 대해서 포장하기에는 구 재정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쉽게 말하면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그 권한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지마는 긴급이, 아까 포트홀이라든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아쉬운 게 저희들 구청, 구민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 구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투입되기보다는 저희들이 단가 업체로 해서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걸 또 사실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달라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자기네들이 공사할 때, 대규모 포장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또 일부 반영해서 되돌아오는 피드백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투입한다는 거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나중에,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사업대상지를 조사할 때 거북등 균열이라든지 포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고, 예산 요청에서도 일단 1순위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그거는 시 도로관리과에서 큰 도로에 대해서 관리권이 우리 부산시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요청하고 그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구비라도 확보해서 포장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말씀하신 거는 알겠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선제적으로 힘들고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해서 전국 단위에서 찾아보니까 ‘PMS’라고 도로포장관리체계라는 거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 도로포장관리체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약간 선제적으로 대응도 되고 우리가 아스팔트 절삭을 해도 이게 뭐 예를 들어 5㎝ 절삭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깊게 전체 절삭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판단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혹시 부산시에서는 해당 관련해서 사업 추진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훈
그 PSM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자치도에서 직접 개발해 낸 시스템이고예.
이윤형 위원
맞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동훈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산시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1998년부터 해가 UIS라는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서구를 기점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도입해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은 포장 농도라든지 전체 포장이라든지 포장 재질이라든지 그 지하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까지 사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아주 좋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마는 사실 여러 개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 보면 오히려 혼선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시에서 지금 상용화할 수 있는 UIS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유지·관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약간 대응책으로 아까 전에 제가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서를 못 봤는데 아까 보니까 구도 도로대장 작성 용역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나마 좀 보완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아직 부산시에서 구도 도로대장 작성을 쓴다든가 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 해당 부분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저희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거기 투입되는 금액이 이래저래 하면 거의 100억입니다, 100억.
건설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건설과가 50억이고요, 다른 과에 이래저래 환경개선사업하고 이러면 거의 100억인데 5,000억의 100억이면 엄청 많은 2% 아닙니까? 그런 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구도 도로대장 작성 용역 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선진구 수영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언 위원님! 답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과네요.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적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실 거고 일단 이게 제가 민원들을 받은 거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도 여기 연결이 되고, 또 주택에서도 예전에 수기로 하던 또 발전이 됐지만 전산화되지 않고 계랑화되지 않아서 어떤 다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적재조사고 이걸 또 이렇게 데이터화시키고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게 정비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소요 시간이 길고요, 이게 법적으로도 어떻게 클리어하지 않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가 시․구비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십사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토지정보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최근에 많이 일어났던 전세 사기, HUG와 관련된 거나 또 전세 사기와 관련 없이 어떤 계약서에 대한 문제들은 어차피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부동산 한 500여 되는 업체들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수영에서는 또 수영구 안에서는 또 특히나 그 대상들이 젊으신 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제가 내용들은 다 파악을 하고 사실은 드릴 게 있는데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지적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의견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토지정보과장 김명숙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조사 사업하고는 국책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조정금에 대한 민원은 많아요.
많지마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내년 신규사업인데 우리 연속도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고것도 저희 연속도 정비사업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면을 그대로 이렇게 접합을 하다 보니 위치도 다르고 이격도 있고 중복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4개년 동안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별 무리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관리도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세 사기 관련해서 저희 구에 중개업소가 이렇게 뭐지? 그거한 것은 없거든요. 구속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가지고 그런 건 없고 단 한 분, 진정 민원이 들어와서 의심이 된다 해가지고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을 조사해 보니 중개보조원이 표시 광고를 한 거여서 저희가 수사 의뢰한 건은 있고 그분은 올해 2월달에 폐업을 한 상태고요, 그것밖에 없고 전세 사기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보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HUG랑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혹시나 거기에 대한 개연성을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하면, 물론 시세 차이에 의해서, 시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그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예.
위원장 김진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근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진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윤정환 조병제
출석공무원(7명)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