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좀 피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간식비 사용 영수증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식비 지급 청구서하고 영수증 그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처음 올렸던 예,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간식비를 사용한 장소랑 사용 내용, 사용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사용액을 보면은 단체 회원 수에 맞춰가지고 지급액이 균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균일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지출 장소도 특정된 음식점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국OOO, OOO, OOO 이렇습니다. 네 군데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지급 금액도 회원 수에 거의 비례해서 딱 균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은 나왔던 사람이 4명 내지 7명 정도라고 하는데 ‘12명, 14명이 나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방범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한다는 게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14명 다 나와 있고 이런 경우들 태반이에요, 이렇게.
영수증이나 근무일지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실제로 이 간식비 지출을 한 것인지조차도 의문스럽고요, 특히 야간 근무 간식비라는 게, 간식비 용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용도라는 게 보면 빵, 우유 1인당 3,000원 정도 이렇게 계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집, 갈빗집, 연탄구이집, 구이집, 간식과는 사용하기가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합계해서 사용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좀 금액을 크게 해서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하자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특정 음식점과 관련해서 사용처를 말하는 겁니다. 또 사용 용도 보면 전부 다 라면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라면이에요. 3,000원짜리 라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복국집에서도 라면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으로 되어 있어요. 갈빗집 라면, 연탄구이집, 연탄구이집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라면이 있고요, 라면이 3,00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격표가. 어떻게 복국집에서 라면을 3,000원에 먹죠? 어떻게 이런 기재 내용을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특정 음식점에서만 결제가 되고 있다는 점, 또 회원, 청년회 회원의 지인이나 집안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라는 점, 심지어 무슨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부부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먹고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대단히 보면은 부적절한,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방식으로 간식비 지급이, 간식비를 지급받았다라는 게 일부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방범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방범 활동일지를 작성하거나 설사 방범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참여 인원을 크게 부풀려서 간식비를 과다 계상해서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태, 이런 행태는 사실상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