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행정문화국)
10시 00분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업 세무2과장께서 공무상 병가로 인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등 감사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자료 요구,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국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곽외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행정문화국 행정문화국장 곽외열,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재무과장 김정오,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세무1과장 한미향.
(행정문화국장 및 행정문화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위원장 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곽외열
행정문화국장 곽외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을 비롯한 김태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 공무원 및 부서별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행정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곽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 정회 중 추가 개별질의 요청이 있어서 15시 3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시 30분까지 개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혹시 개별질의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별질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옥순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권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진성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 집행 예산 과정에 어떤 절차적인 적극성이나 관리부서로서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혹여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를 살피고자 공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신 공직자로서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추후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직자의 직무상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관리부서로서 관리상의 공백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향후 어떻게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것인지를 묻고자 함이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우리 수영구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간식비 1인당 3,000원씩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어떠한 법적 근거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율방범대의, 자율방범단 활동 참여자에 대한 지급 근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정 참여주민 보상금 등 지급 조례 제2조 제8호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이게 2007년도에 제정된 건데요, 그 이후에 2023년도 9월 25일날 개별적으로 또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간식비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권진성 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맞습니다.
권진성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상, 법규상에 근거가 없이 예산이 집행된다면은 큰일날 일이기 때문에 그 근거 규정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예.
권진성 위원
복잡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일단은 근거 규정이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뒤에 좀 문제가 되는 게 간식비 지원 방식과 절차인데요, PPT 간식비 지원 청구서하고 영수증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네, 일단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광안◦동 방범근무자 간식비 지원 금액은 1년에 한 150여만원, 156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맞습니다.
권진성 위원
그런데 광안◦동 방범대로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이게 한 달에 네 번 방범을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권진성 위원
그런데 그걸 한 달에 네 번 이렇게 따로따로 급여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몰아서 한 회, 1회에 걸쳐서 근무일지와 지급청구서, 근무일지와 지급청구서를 이걸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은, 동사무소에서는 이에 근거해서 동 담당 직원이 당해 식당, 간식을 먹었던 당해 식당에 가가지고 지출용, 증빙용, 지출․증빙용 영수증, 저기 보이는 그 영수증을 발급받고 식당 주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제가 3년치 자율방범대 근무일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진을 PPT 자료로 띄우려고 했어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인적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고 해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일단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제3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어저께 직접 내부 관여자를 만났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절차가 필요해서 잘못된 제보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직접 그 내부 제보자, 관여자를 직접 만났는데요. 그 내부 관여자의 말에 의하면은 “식당 주인에게 계좌 이체된 돈이 다시 세금을 제하고 무슨 누구 누구에게 이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돈거래가 나중에 이야기할 근무를, 방범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으로 허위 기재 내지는 작출하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내고 돈을 되돌려받는 방식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심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어저께 내부 관여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간식비 지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 근거가 되는 것은 이 근무일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근무일지에 몇 월 며칟날, 근무자 몇 명이 근무를 했고, 이 근무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곱하기 30, 3,000원을 해서 간식비가 지급됐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근무일지입니다, 이 근무일지. 그런데 이 근무일지가 상당히 조잡해요. 이런 식으로 방범 근무일지가 체크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거에 근거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이게 3년간의 방범 근무일지를 받은 건데요, 간식비 지출의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범 근무일지를 보면 한 사람이 근무일지에 근무자 이름을 적어넣은 것으로 보이고 글씨체나 사인을 보면은 허위로 작출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PPT 자료로는 따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저의 방에 오셔서 직접 개별적으로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자율방범대 관여한 내부자를 만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범 근무를 하지 않은 날 방범 근무일지에 자필 서명이 되어 있더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맞느냐? 당신이 사인한 게 맞느냐? 서명하고 사인한 게 맞냐?” 하니까 “아니요.” 자기는 전혀 방범 근무에 참여한 바도 없대요. 없는데 적혀 있다는 겁니다. 사인도 맞지 않고요, 즉 서명도 맞지 않고, 자필서명도 맞지 않고, 사인도 맞지 않고 정말 황당해하셨습니다, 어저께. 또한 내부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월 4회가 아닌, 원래는 월 4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월 4회가 아닌 월 1회, 월 1회입니다. 월 1회 정도 방범 순찰을 했고 그것도 근무일지에 적힌 2시간, 17시부터 아! 19시부터 21시로 되어 있는데요, 2시간도 아니고 그거보다 짧은 때로는 10분 내지 15분 정도 근무를 했으며, 과거에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냥 방범복만 입고 사진 찍고 끝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통상 방범에 참여한 인원이 많아 봐야 7명이었고 4명 내지 7명이었다. 그런데 방범 근무일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10명 이상이고 14명, 많을 때는 16명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범일지가 간식비 지급의 근거 서류였다는 사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조사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문서만으로 확인한 부분인데요,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혹시 PPT 활동사진 있나요? PPT 활동사진.
(자료 화면)
저게 지금 2024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해서 올린 건데요, 매주 한 게 아니고요. 거의 뭐 이번, 올해 들어와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도 참여 인원도 많지 않았다고 들었고 아마도 저 사진을 시간이 표시되는 그런 타임캠으로 이렇게 찍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대충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 찍었던 거를 1개 올리고, 2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두 번째 주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사진 올린 것도 여전히 상당히 조잡합니다. 저게 PPT 활동 근거 사진이고 이거는 2024년도, 내가 그전 근무일지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아직 확보를 못 했는지 안 주고 오늘 받았어요. 저거 2024년도 방범 활동일지를 오늘 받았습니다.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인원수는 적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과장님 생각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조금 추상적이긴 해도 일반론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지금 간식비 같은 경우에 회당 3,000원 해서 그렇게 10명, 동별로 대부분 3,000원, 10명,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156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 급량비 같은 경우에도 월, 매일 지출을 하지는 않고 월별 모아서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에서도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일일이 그날 몇 명이 와서 몇 시간 동안 활동을 했는지 사실 직원이 그거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본, 이 간식비를 지원하는 거는 어찌 보면 고생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을 할 게 없으니 모여서 활동을 하시고 간식비로 조금,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모여서 식사를 하실 수도, 할 수도 있으니 그걸 조금 지원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 지출을 해왔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권진성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좀 피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간식비 사용 영수증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식비 지급 청구서하고 영수증 그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처음 올렸던 예,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간식비를 사용한 장소랑 사용 내용, 사용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사용액을 보면은 단체 회원 수에 맞춰가지고 지급액이 균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균일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지출 장소도 특정된 음식점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국OOO, OOO, OOO 이렇습니다. 네 군데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지급 금액도 회원 수에 거의 비례해서 딱 균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은 나왔던 사람이 4명 내지 7명 정도라고 하는데 ‘12명, 14명이 나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방범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한다는 게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14명 다 나와 있고 이런 경우들 태반이에요, 이렇게.
영수증이나 근무일지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실제로 이 간식비 지출을 한 것인지조차도 의문스럽고요, 특히 야간 근무 간식비라는 게, 간식비 용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용도라는 게 보면 빵, 우유 1인당 3,000원 정도 이렇게 계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집, 갈빗집, 연탄구이집, 구이집, 간식과는 사용하기가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합계해서 사용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좀 금액을 크게 해서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하자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특정 음식점과 관련해서 사용처를 말하는 겁니다. 또 사용 용도 보면 전부 다 라면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라면이에요. 3,000원짜리 라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복국집에서도 라면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으로 되어 있어요. 갈빗집 라면, 연탄구이집, 연탄구이집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라면이 있고요, 라면이 3,00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격표가. 어떻게 복국집에서 라면을 3,000원에 먹죠? 어떻게 이런 기재 내용을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특정 음식점에서만 결제가 되고 있다는 점, 또 회원, 청년회 회원의 지인이나 집안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라는 점, 심지어 무슨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부부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먹고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대단히 보면은 부적절한,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방식으로 간식비 지급이, 간식비를 지급받았다라는 게 일부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방범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방범 활동일지를 작성하거나 설사 방범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참여 인원을 크게 부풀려서 간식비를 과다 계상해서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태, 이런 행태는 사실상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일정, 똑같은 식당에 지출을 한 거는 아마도 같은 단체원, 회원 집에 대부분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했다거나 하지 않았는데 했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우리 간식비 지원 조례에 의하면은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을 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 법이 9월달에 제정이 되고 시행됐기 때문에 1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그동안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고, 이건 동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고 전체적인 지출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기획전략과에서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 감사할 때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세부적으로는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권진성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간식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단체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따져보면 금액이 크진 않아요. 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1년에 150만원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우리 동 전체에 특정 단체, 그러니까 특정 이런 화목과 관련된, 다시 말해서 야간 근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간식비에 한정돼서 이 정도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행돼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식의 예산 집행이 이와 같은,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말하기가 힘든 문제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단순히 광안◦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광안, 10개 동 전체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감사를 한다거나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보면은 만약에 제가, 본 위원이 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단체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당장 중단이 돼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지금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기......
권진성 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우려했던 일이 있었다면......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마도 이와 같은 사례분, 사례가 우리 수영구 10개 동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진행됐지 않느냐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걱정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무부서로서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외부적으로 크게 노출돼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수영구 전체에 큰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태 조사 후에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권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쪽인데요, 저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신청이 되어 있는 운동이 뭐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 종목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네, 지금 수영, 체육관, 헬스, 요가, 필라테스, 댄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특정 체육에 10개월 치가 한 달 치의 수영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수영에 대한 관심도나 사람들의 신청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수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신청을 하면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0분 정도는 매번 세팅값이 어느 정도, 디폴트값이 있을 건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분 정도가 나가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한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0분 중에 여섯, 일곱 분 정도가 나가고 그 여섯, 일곱 분 자리를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현재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에 대해서는 민원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수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사람들이 현재 계속 수영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공간 그러니까 바늘구멍처럼 너무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전 회원 추첨제를 시행하려고 지금 공지, 국민체육센터에 공지가 다 된 상태고 현수막하고 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도 카톡 이런 것도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에 전 회원에 대해서 전부 추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내년 7월 1일자로 지금까지 계셨던 분 전원을 다시......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조선민 위원
재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신규, 기존 회원 모두 같이 한꺼번에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추첨을 하도록 그렇게......
조선민 위원
하고 나서 그리고 1년간에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 운동이든 상관없이 1년 정도를 준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1년, 1년은 보장합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요가든, 헬스든, 필라테스든 상관없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똑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 말고 모든 종목이 다 똑같나요? 현재 똑같이 해왔나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수영만큼 다른 종목은, 수영만큼 자리가 많이 안 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수영 종목에 한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길래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향후 계획이 나왔다고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조선민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나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운동을 한 번 배우신 분들이 최소 1년 정도는 유지를 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제 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했지만 ’23년, ’24년에 갈맷길 걷기라는 이름으로 저희 걷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예.
조선민 위원
예,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한마음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수영구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다가 이게 어느 시점 지나고 나니까 갈맷길 걷기, 또는 그냥 맨발 걷기라는 행사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아! 예, 전에는 수미초등학교에 모여가지고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그거는 좀 계속 참여하시는 봉사단체 위주로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 그거보다는 전 구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대회가 맞겠다해서 걷기 대회로 바뀌었고요, 2022년, 2023년에는 1,000만원 해서 1,000명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500만원 올려서 1,5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약간 걱정됐던 부분은 걷기 행사라고 하면 사실상 젊은, 요즘에는 조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걷기 행사에 주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조선민 위원
저희 맨발 걷기 관련해서도 조례를 내자고 5분 발언한 뒤에도 피드백을 주신 분들은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든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행사에 가니까 물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제한돼 있는 신청 방법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라인을 하기 전에 홍보는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체육센터나 노인회나 다양한 부서에다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온라인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 이미 위축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담당에 전화를 했거나 직접 방문을 요구를 했을 텐데 작년의 기준에는 ‘300명’이라 하고 ‘직접 방문’이라 적혀 있었는데 올해는 ‘70세 이상’이라고 ‘100명’이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조선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까닭은 이 100분에 대해서도 70세 이상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을 어느 나이로 기준을 잘라야 될지는 저도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60세 이상부터도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가족분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지인분들한테 요청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다음에는 현장 방문도 가능할 수 있다면 직접 방문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그날도 가보니까 본인도 이거 신청하고 싶다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현장에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조금 힘드시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계획, 걷기 대회가 계속 향후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현장 방문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T/O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추가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선민 위원
아! 답변주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아!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현장에서 와가지고 접수를 하면 어느 선에서 끊기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하는데 현장 방문은 조금 부담, 예, 예, 행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온라인 말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 연령대는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어떤 게 좋은지 실제로 접수하신 분들이나 그런 거를 현황 파악을 해서 한번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작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이랑 올해 가보니까 체육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상품이 높잖아요. 상품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한 분이 가족을 다 모시고 와서 여덟, 아홉 명의 가족이 한 번에 와서 공모를 하는데 걷기가 끝나도 절대 안 가고 100%의 참석률로 앉아계시더라고요, 상품이 좋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보였어요. 좋아보였으나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골고루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걷기를 우리가 같이, 주민들이랑 같이 걸을 수 있는 행사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4페이지 주민자치회 동별 ‘동민 한마당 마을축제’ 개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은 동별로 사업을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고 구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 동별로 사업비를 정해서 내려주고 동에서 사업 실행을 하고 그 뒤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동별 최고는 550이고 동별 최저는 450인데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이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총 3,000만원으로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축제를 하는 동도 있었고 교통안전 놀이터나 새미마을 캐릭터 제작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2022년에는 적게 주는 동은 200만원, 제일 많이 주는 동은 50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가 하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그래 하는데 대부분의 동이 축제를 해서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어떤 축제는 좋은 축제고 어떤 축제는 나쁜 축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동별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라 저희가 그러면 차등을 크게 주지 말고 4,500만원 5개 동, 규모가 좀 큰 데는 550만원, 작은 데는 450만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께서 행지과장님이시니까 동별 행사는 다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조병제 위원
그런데 이 행사 규모를 보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이게 사업 신청을 할 때 구 지원 얼마, 구 자체 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거 자체도 동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부담을 750만원 한 데도 있고, 자부담을 1,400만원 하겠다 한 데도 있고, 민락동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조병제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어디 동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마는 행사 비용이 예산 포함해서 최대 많이 드는 데는 2,240만원, 최고 적게 드는 데는 76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 외의 비용은 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의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자부담 같은 경우에 동별로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이 많거나 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아서 또 적립이 돼 있는 동은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금을 안 걷은 데도 있고, 또 그런 게 좀 부족한 데는 사업 규모를 좀 줄여서 하거나 아니면은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받아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동별 상황은 다 다른데 최대 1,7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 거기 계시는 동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행사가 취지도 좋고 그다음에 행사의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 행사의 퀄리티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마는 거기 계시는 분들의 자부담이 너무 늘어나면은 그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목적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이 행사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시면은 한 번이라도 예산을 좀 올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저도 그 부분에 이게 처음에는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마을 축제로, 동별로 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마을 축제로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동별 마을축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2022년에 3,000이던 것을 2023년에 5,000으로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이미 5,000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하게 되는데 내후년, 2026년에는 조금 동별로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조금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크게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은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주민들의 부담은 조금 줄이면서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두 번째는 수영동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수영동사 증축이 내년 10월달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맞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 중이고요, 이전은 내년 9월에 하고 착공은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공사 기간은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빨리 진행이 되면 1년 6개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최소 아무리 빨라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데 우리 공사 현장을 가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소음과 분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수영동사는 바로 옆에 팔도시장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분진인데 혹시라도 이 분진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써서 이번에 공사 그걸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거기가 팔도시장이기도 하고 골목도 좀 좁고 해서 사실 공사를 실제 시행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모가 되고 나면 그 공모 당선된 업체에서 설계를 할 거고 실제로 공사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방진막 같은 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영동사가 특성상 큰 장비도 못 들어가고 소규모 장비로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만큼 거기 있는 주변분들의 피해도 커진다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소음은 소음벽, 방음벽을 잘 설치하고 시간 조절하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분진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면은 팔도시장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동사를 할 때 분진 관련해서는 좀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위원장 김진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입니다. 옥순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언양삼거리가 어디입니까,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협진태양아파트 그 앞에 삼거리를 말합니다.
김보언 위원
제가 이와 관련된 민원을 한 서너 번 정도를 받았었는데요, 사실은 언양이라는 표현은 다른 지자체의 특정한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곳에 지금 한 네 곳에 불고깃집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민원인들의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명을 따지면 남천2동과 광안2동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행정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왠지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쓸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른 부서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에 쓰는 어떤 타 지자체의 명을 쓸 필요가 없다는 데 저는 동감을 하고요,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문구, 보통 현수막이나 어떤 안내장이든지 등등에 보면 그게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그게 잠깐 사라졌던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어차피 담당자 바뀌시고 여러 가지 부서 이동을 하면서 또 이게 전체적으로 인폼이 가지 않으면 특정한 부서에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지명을 찾으셔서 언양이라는 말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그 부분은 8월에 토지정보과에 상담 민원으로 접수가 된 사례가 있고요. 그게 언양,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생각해 보니 거기를 왜 언양삼거리라 하는지 좀 안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명제정을 필요로 하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에다 안건을 제출하면 토지정보과에 지명위원회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심의를 해서 고시를 하면 거기 지명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지명이 좋을지 다 고민을 좀 해서, 중지를 모아서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우리 관에서는 그 멘트를 안 쓰는 걸, 지양하는 거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명이 있으면 좀 활용을 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알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수영구청에 물론 10개 동을 포함해서 한 30과 정도가 있다고 치고, 또 차량이 약 100대 정도로 간략하게 계산을 하면 이게 부서별로 한 3대 정도 차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를 보시면 공용차량 현황 및 주차장은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을 보시게 되면 우리 과장님 운전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합니다.
김보언 위원
차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엑센트 있습니다. (웃음)
김보언 위원
구체적인 건, 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엑센트 있습니다. (웃음)
김보언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 뛰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1년에 저는 거의 안 해서......
김보언 위원
안 타시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거의 안 탑니다. 한 5만, 10년 됐는데 5만㎞가 안 됩니다. (웃음)
김보언 위원
그죠? 그러면 보통 주차를 그대로 해 둡니다, 그죠? 보통의 대한민국의 차량 소유자들은 작게는 1만km 전후, 조금 타면 2만km, 평균을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1만 5,000 전후로 이렇게 잡습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몇 년 됐는데 천 단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차량 구매 과정이 이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김보언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정수.
김보언 위원
구매를 합니다, 뭐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해요. 만약에 이게 일반 회사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 수영구청이라는 회사라고 치면 사실 이런 일들은 발생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각 부서마다 차가 있으면 기동력도 있고 직원들이 편하겠죠. 우리 지금 관, 구청 안에 있는 주차장에 이 차들이 대부분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차는 아시는 것처럼 사는 순간 감가상각부터 세금, 유지비, 그러니까 유지비에는 수리, 보수 다 들어가겠죠. 보험료, 이게 사실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좀 누군가가 이걸 확인을 해 준다고 하면 제가 일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4년도 차들이 또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가? 이게 각 과별로 진행될 만큼 이게 뭐 어차피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각 부서별로, 각 부서의 실적으로 돈을 벌어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타 구나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차량의 기관별 이게 우리가 구청의 인원에 대한 정수가 있듯이 혹시 그런 게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찾아주셨는데요,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라고 해서 제6조 1항, 제1항에 관련해서 정수 보면 승용차량 기준 정수, 승합차 차량 기준 정수 해가지고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구의회 의장 그다음에 통근하고 사업용 말고는, 사업용에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법은 아니란 이야기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많아요. 제가 참고로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을 했거든요. 짬밥이 좀 되면 1호차를 하게 되고 짬밥이 없을 때는 배차계를 해서 차량을 내일 누가 어떻게 나간다 아니면 오늘의 배차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금만 관리를 해 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주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지금 우리 구청에 차량이 동하고 합해서 총 96대고요, 그중에 승합이나 화물, 특수 차량 같은 경우는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승용차가 구본청에 우리 과가 21개 과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22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별로 계산하면 1대 정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거의 1대씩은 있고요, 이 차량이 정수 신청을 할 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정수 승인을 하는데 다 사유가 있고 그렇다고 외근을 나가면서 또 개인 차량으로 가라고는 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이게 자원순환과 차량이나 이런 경우는 구청에 주차를 하지 않고 별도의 차고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용, 이게 불필요한 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
김보언 위원
거기에 제가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성이 너무 많다. 일단 백번 양보를 해서 동에 대한 부분들은 동에 있는 차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분들이 인근 동의 협조를 구해서 차를 얻는다든지 본청에 와서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취지는, 그 취지로 이때까지 이렇게 차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 ㎞수,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차들이 막 움직인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약간의 편리를 위해서 또는 포상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세금이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편리, 제가 어제도 주장했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에 대한 차원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낭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걸 좀 더 조사를 해서 과별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별로 협조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도 필요하고 각자 있으면 좋고 그런 취지가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공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걸 줄이고 또 이게 우리 수영구가 다른 일들을 잘하잖아요. 이걸 그러면 16개 구․군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이실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이라도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세금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데이터를 챙겨서 한번 더 논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자료, 아! 네, 알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지금 과장님은 적정한 선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은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승용차는 구본청에 22대라서 그 외에 승합이나 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김보언 위원
그러니까 사업용이 동시에 다 같이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동시에......
김보언 위원
그러니까 배차라는 개념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불가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어떤 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하고 있다가 필요해서 나가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각 부서에서 현장에 출동할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가는 거죠, 화물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화물차가 없는 부서에서는 다른 화물차 있는 부서에 또 요청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하면 ㎞수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천 단위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문화의 도시 수영구, 문화관광과가 고생이 너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1페이지인데요, 저희 지금 문화예술작품 취득 현황에 보면 저희가 몇 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몇 개씩 구매를 하고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아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구할 때 받아온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분구가 ’95년에 됐는데 그전에 받은 작품도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3점씩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총 작품이 113개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지금 113개에 대해서 청사 내 예술작품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리스트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수영구청, 수영구의회 그다음에 저희 문화원까지 포함해서 113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는 의회 창고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지금 2점이 의회 창고에 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게 이유가 작년에 노후된 평생교육과 복도 앞에 있던 그림하고 안전관리과 복도 앞에 있던 그림 2점을 교체하면서 다른 데로 또 사용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의회 창고에 넣어놓고 지금까지 놔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못 챙긴 거는 죄송하고요, 지금 이제부터라도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다른 데 어디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한번 작품을 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은 매년 3개씩을 구매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구매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113개가 사실은 이번에 구입한 3개조차도 현재로는 소장 장소가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즉 매년 3개씩은 구입을 하지만 이거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늘어날 건데 그 늘어나는 것을 어디다 공간에 재배치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작품이,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상 20년, 10년 이렇게 한 공간에 계속 있습니다. 저희 의회만 봐도 작품이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인력을 이용해서 또 한 번씩 바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과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113개 이후에, 차후에 생기는 문화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품이 좀 크기 때문에 어디 설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좀 작다고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곳, 그런 데도 작품을 전시해 주면 그 어르신들도 볼 수, 다양한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이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설치 좀 해 주시면 다양한 작품들을 또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 문화사업 지정되고 나서 최근에 개최한 밀루페 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밀루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밀루페 행사는 이번에 문화도시 앵커사업으로 시작한 행사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권이 침체되어 있어서 문화적 솔루션으로 그 상권을 한번 회복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은 총 4억 8,000입니다. 4억 8,000 중에서 4억 5,700이 지금 거기 시설물 설치 비용이고 나머지 또 2,200은 지금 현재 금요일, 토요일 하는 밀락수변카페를 줄인 밀수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날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 말까지 할 예정인데 11월 2일날 점등식을 했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점등식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제일 처음 점등식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 먼저, 빛 축제가 다른 데도 있잖아요. 서면에도 있고, 남포동에도 있는데 점등식이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아니요. 서면이 좀 일찍 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 서면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조선민 위원
제가 여쭤봤던 까닭은 처음도 아닌데 굳이 그날 급하게 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 다 점등식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점등식을 가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첫날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밀루페라는 게 빛이지 않습니까? 빛을 잃은 거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넣어서 빛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날 거기는 빛을 잃어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봉사센터라든지 그다음 저희한테 중간 보고회를 했었잖아요,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조선민 위원
그 당시에 보면 아이들에게 형광 그림을 넣어줘가지고 걸어 다니면서도 아이들이 빛 축제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지만 실제 몽골텐트 안에는 어디에도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는 분도 그림을 받는 분도 되게 어두운 공간에서 그렸었거든요. 우리가 빛 축제라고 점등식을 한다 했지만 빛을 잃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소위 말해서 안내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내센터에조차도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빛이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지금 그날 11월 2일날 사실 점등식 할 때 약간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한 2, 3일 정도 사실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저희들도 거진, 그러니까 매일 거진 12시까지 나가고 해서 오전에 저희들이 세팅을 했을 때는 불이 다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점등식 그날 누르니까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진짜 약간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몽골텐트도 좀 챙겨야 되는데 또 그것도 못 챙긴 점은 있는데 지금은 보완이 많이 되어 가지고 불은 전부 다 들어오고 나머지도 또 시설물들도 지금 추가로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한번 가보시면 더더욱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날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오늘 띄우려니까 저희가 또 밀루페가 1회인데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안 하지만 그날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밀루페라고 해서 빛을 얻어서 가는 과정 그 에피소드 7개를 만들어서 가는 과정에서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그네가 있었고요,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소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통관을 거치지 못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급하게 그네를 갖고 왔는데 저희 광안리 그네는 불이 들어와요, 광안리 바닷가에 있는 그네는. 그런데 그 그네는 정말 어디에서 갖고 온지도 모르는 정말 시꺼먼, 그러니까 하얀 건데 너무 녹슬어가지고 더러울 만큼 한 게 2개가 방치돼 있듯이 있었고요, 그다음 빛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사이사이가 빛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사진을 찍기가 좀 이렇게 포토존이란 곳이 없다, 마땅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밀루페에서 들어가다 보면 원래 저희한테 보고회 할 때는 손을 잡고 하트 모양 안에서, 이번에 아마 새수영에 사진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하트 모양 안에서 손을 잡으면 불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 원리는 온도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기억납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땠냐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형물에다가 손을 대야지만 이 불이 들어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양쪽에, 양쪽 사람이 다 손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또 중간 손은 잡고 그렇게 해야지......
조선민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예, 불이 들어옵니다.
조선민 위원
저희한테 당초 계획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온기로, 온도로 불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서 두 사람만이 손을 잡는 거라고 당초 저희한테는 보고를 했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양쪽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키 작은 분들은 약간 잡을 때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죠? 그 현장에서 보니까 다들 사진은 찍고 싶고 그런데 커플로 오신 분들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님이 아이랑 같이 온 경우에는 애를 잡고 팔을 벌려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모양새가 없어 보이게 팔을 한쪽으로는 펴고 한쪽으로는 꺾고, 그게 맞는 조형물인가요? 처음에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했더라면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위원님이라도.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고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손을 잡고 온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노력을 하여 양쪽을 대야지만이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를 고려하지 못한 거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민락수변공원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족 수변공원을 지금 바라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 민락수변공원의 빛 축제를 즐기기에는 그 조형물 하나의 포토존을 찍으려고 수없이 많이 줄을 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조형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지금 저희들도 약간 사업계획 들어올 때 그 그림하고 사실 좀 설치된 작품들하고 안 맞는 작품도 몇 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림상에는 지금 남녀 둘이서 그냥 서가지고 있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 내년에 저희들 할 때는 그런 것도 그림하고 실제하고 부합되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 부산이 아니고, 여러 업체가 들어왔지만 서울, 경기 또는 충청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보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잘 즉각 즉각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지금 현재 매일 직원 2명이 상주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업체가 해운대구에 지금 또 맡았거든요. 해운대구는 이번에 17억으로 빛 축제를 할 계획이라서 거기에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수리는 그때그때 잘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1회라서, 1회지만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되게 이번 빛 축제가 수영만의 빛 축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그 기대가 와장창 무너진 점등식이 아닌가 싶었고요, 오신 주민분들의 의견들도 마찬가지셨어요. 이게 어떻게 예산을 4억, 5억이나 투자한 빛 축제라고 볼 수 있지? 타 구에 있는 서면이나 물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남포동에 비하면 저희 예산이 작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서 이게 안전상을 고려한 건 맞지만 공간이 넓은 데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있다 보니까 사진 찍기도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포토존이. 그러니까 이게 밀집해 있지 않고 여기 하나 시설 있고, 저기 하나 시설 있고, 저기 하나 시설 있으니까 빛이 분산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깔끔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때 윤정환 위원님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새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 또 업체를 만약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원래 본인들이 쓰던 거를 가져왔으면 우리는 이미 헌 기계에서 불이 나오는 걸 봐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조선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저는 그렇게 새거라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오전에 갔을 때도, 오후에 갔을 때도.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그날 보셨던 그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소가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통관이 늦어져가지고 그네만 좀 대신 설치가 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좀 헌거였고, 제품은 다 새걸로 다 들어왔습니다.
조선민 위원
철사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사진이 있을 텐데 흰, 그러니까 새거가 아니라 흔적이, 스크래치가 이미 다 나와 있던데요, 재활용한 것처럼.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다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다 확인했을 때는 새거라고 이야기했고 새걸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저희가 업체에 요청했을 때는 그때 과장님도 새거를 꼭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지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예, 예.
조선민 위원
실제 4억 8,000의 예산 중에 4,000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수카페를 빼고 나면 약 4억원 정도가 그 빛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든 돈인데 그거에 비해선 너무 부실해 보였다라는 평이 많아서 전달을 드리고요, 지금은 또 디벨롭 됐다 하셨으니까 한번 더 시간을 내서 가보는 걸로 하는데 평일에는 정말 사람이 없다고 들었어요. 평일에는, 저녁에는 늘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오, 우리 빛 축제를 하네. 수영구에 온 김에 봐야지.”라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들었고, 제가 최근에 광안리에 있을 일이 있어서 매일 지금 광안리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주말에 관광객분들이 오셔도 이분들이 밀수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밀락 페스티벌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어르신들이라면 좀 갈 법해서 사진도 찍고 할 법한데 홍보가 그만큼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지금 홍보는 사실 SNS나 이렇게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예, 그래서 설치해 있는 동안이라도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수영구에서 처음 하는 빛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다음 그 에피소드를 저희한테 설명해 준 것처럼 주민들도 바로 직관적으로 그 에피소드가 어떤 형식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과 내후년에 더 발전적인 수영구의 빛 축제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이 아니라 내년 지금 ’25년도 계획이라서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제잉이 적혀 있더라고요. 과연 지금 민원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 민락수변공원에 행사들만 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적혀 있는데 과연 그 디제잉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아! 디제잉은 변경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저희한테 지금 오늘 계획에도 디제잉이 나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그런데 지금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오늘 발표할 때 최소한 ’25년도 계획에는 디제잉에 대한 언급은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죄송합니다.
조선민 위원
오전에 아까 발표하셨잖아요?
(청취 불능)
네?
(청취 불능)
아! 디제잉에 대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예.
조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에 디제잉이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지금 디제잉에 대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지금 이번에, 어저께 그거하면서 2025년 그러니까 문화도시사업계획 발표를 하면서 저희들이 디제잉은 좀,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무소음 디제잉이지만 민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변경하고 나서 의회에 다시 한번 더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네,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위원장 김진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밀루페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영구 최종 문화도시사업 선정 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1회 밀루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루페 사업은 문화도시 앵커사업이라서 계속 문화도시가 그러니까 최종으로 지정이 되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 이제 앵커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비사업으로 예, 들어간 겁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이 사업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민락동에 상가, 상인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렇게 사업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영구에서도 첫 빛 축제 사업이고, 첫 사업에 비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설명회를 들을 때만큼 조금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게 준비 그러니까 사업, 설치 기간, 그러니까 조형물의 설치 기간 며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조형물 설치는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정도, 그전에 2주 전에는 설치를 안 했었고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 도중에 비가 한 이틀 와서 작업도 못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설치 기간이 시간도 너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너무 또 미비하고 짧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우리가 점등식 하러 갔을 때는 이게 첫 사업이고, 첫 이런 점등식 할 때는 뭔가 좀 인상이, 첫 번째 하는 사업은 인상이 좀 좋게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대부분 저 역시도 그렇게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거 아무것도 없고, 또 웅장함도 없고, 예를 들어서 스토리에 의해서 마지막 용궁 쪽에 도착했을 때 뭔가가 이렇게 화려함, 웅장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아까 조선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급하게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지 그때 우리가 점등식 하는 날 불이 안 나온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스토리에 맞는 작품을 새롭게 만들게 한 것 같고, 불이 안 나오는 작품은 급하다 보니까 보통 거기에 대한 시설은 다 조립해 와서 나중에 그러니까 선만 연결하도록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새 제품은 불이 들어오고 재활용했을 제품은 예를 들어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지금 선은, 그러니까 조형물은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선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일단은 불이 다 들어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오후에 불이 안 들어와서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당황스러웠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게 다 보완이 되어서 불은 다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물도 추가로 지금 또 많이 되어서 한번 보시면 지금은 좀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환 위원
모든 것이 첫 번째 이미지가 또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첫 사업치고는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미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사업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업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년 사업은 또 올해하고 사업이 틀려서 국비, 시비가 또 충원이 돼서 거의 2배 정도 사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또 하게 되면은 좀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입니다. 우리 수영구가 해양레저문화관광의 그런 특화된 도시다 보니까 우리 또 문화관광과에 임영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세계적인 관광지나 유명 관광지 또는 명소라고 불리는 곳의 특징들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제가, 아!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가장 스폿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지 유명한 관광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 휴양이면 또 휴양에 맞는 그런 관광지가, 그런 또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언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교 때 홍콩 영화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때 뭐 아시는 것처럼 주윤발도 막 나오고, 홍콩이란 곳이 또 세계적인 관광지의 특징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노출된 곳이더래요. 지금 전 세계 관광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연적인 여건과 어떤 핫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요즘 SNS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활동들이 물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200억이라는 그 집행을 할 때 제가 관련 부서 담당자분들에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한번 여쭤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또 제약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영화나 어떤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아니면 우리가 간접 투자라든지 직접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방식들을 제가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문화도시에 선정을 해 올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하다라는 답변들을 받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혹시 그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또 어떤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행동들을,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지금 작년에 부산영상위원회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수영구를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으로 우승 작품은 얼마 전에 울주산악영화제에 출품작으로 지금 나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영화나 그런 장소로 저희 민락수변공원이나 아니면 광안리 해변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면 더욱더 유명한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언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소액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예산 영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호응이 없을 거, 흥행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조금 스케일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다음이라도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거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확정이 될 거고 아마 아시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수영구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또 지금 핫한 우리 수영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미디어라고 보면 제가 지인을 통하고 또 알음알음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진행이 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또 우리 수영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한번 차후에도 자체적으로든 다른 방식이든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알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
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또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 거는 조금 전에 조선민 위원님과 윤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밀루페 축제에 관한 거, 이 기획 의도를 보면 ‘수변공원 금주구역으로 인해서 상권이 쇠퇴하기 때문에 상권 회복을 위해서 기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래서 여기에 4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빛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또는 하루 공연이었긴 했지만 트로트 공연이라든지 여러 공연이 기획될 때마다 수변공원의 상권을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였다곤 했지만 계량화된 어떤 상권 살리기가 정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계량화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족들이 즐거워했다는 말만 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용역을 줘서 설치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반드시 내년 행감 때는 이 밀루페로 인해서 수변공원 상권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계량화되어 있는 성과지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안에는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 점 부탁드리고, 저는 어방축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짧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어제 수감했던 미래전략국 자료 63쪽에 보면 어방축제에 대해서 해마다 부산시가 투자심사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
2024년도 투자심사 결과에 보면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원 부담 완화’ 이거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12억가량의 예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
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 자본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투자심사 결과인데요, 혹시 부서에서 민간 자본 확보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지금 올해 광안리 어방축제를 할 때 민간 자본으로 받아온 거는 7,900만원 정도 민간 자금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원래 광안리 어방축제가 축제성 행사라서 3년마다 지금 투자심사를 받는데 2023년도에 받았으면 2026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올해 또 받은 이유가, 그게 또 재심사로 받은 이유가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재심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아마 7,900만원에 대한 자료도 안 나와가지고 있고요, 또 7,900만원 자체가 저희 13억, 올해 예산 13억 2,000에 대비하면 한 5%, 한 6%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민간 투자 유치금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캠코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어쨌든 투자심사, 부산시의 투자심사 결과는 민간 자본 확보라고 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세나 뭐라고 그래, 협찬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보면 도시가스도 있고, 또 협성건설, 부산은행도 있지만 고려제강이라든지 동원개발, 옥련선원이라든지 이진건설 같은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 축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뿌리내린 어떤 기업이 우리 어방축제를 지원한다는, 협찬해 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산이 12억이나 들어가고 또 부산시에서 조건부 추진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캠코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의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협찬을 끌어오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대선소주 같은 데서는 어방축제에 협찬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많이 팔아주는데.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재정 부담도 완화하고 부산시의 지적 사항도 충족시켜서 조금 더 이런 어떤 잘 된 그런 어방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내년도 할 때는 좀 더 노력해서 금액을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이 2025년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과에서는 언제 제출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10월에 제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선민 위원
네, 10월에 제출하는데 저희는 이번 주 월요일날 행감을 시작하고 처음 책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날그날 행감이 있을 때 국장님이 발표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내용을 정리하는데 지금 보면 내년에 밀루페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디제잉 파티가 1억 6,000 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책사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밀루페에서 그러면 10억 중에 1억 6,000인 디제잉 파티를 안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바뀐 게 사실 며칠 안 됐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놓은 거는 아닌데 지금 디제잉 파티를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
조선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그 며칠 사이에서 저희가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가가지고 이 내용이 좀 바뀌었다 하면 정오표로 내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잠시 바뀔 수 있다는 정도는 미리 언질을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조선민 위원
지금 오늘 내용에서 갑자기 “어제, 엊그제 결정이 났는데 이 내용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면 사실상 그러면 본예산에 10억이 돼 있을 텐데 8억 4,000만 가결이 돼도 되는 거네요, 1억 6,000은 없어질 돈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그거는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이 사업을 편성을 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상에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지금 본예산에 올리면서 최종, 며칠 전에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책자를 못 받아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본예산에는 사일런트 디제잉이 빠지고 민락문화캠핑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계획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취소하신 게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조선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오늘 하실 때도 미리 안내라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안 그래도 수변공원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제잉 파티를 해가지고 사일런트 디제잉으로 이 구간을 만들고 이러한 사업을 고민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1억 6,000이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 책자에는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행감 책자가 맞지 않습니까, ’25년 주요업무계획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그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사실 그러니까 사업이 바뀐 게 며칠 안 됐는데 정오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당연히 계획을 한 거는 바뀔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즉각 즉각 저희한테는 연락을 못 주실 수도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는 그러면 빠져있는 예산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전에는 이 사업을 취소할 거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아니요. 이게 사업을 바꾼,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었다가 다른 사업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그대로 들어가 있겠네요, 아까 처음에 질문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그러니까 예산, 본예산에는 그냥 10억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어서......
조선민 위원
행사사업비로?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예, 그러니까 부대사업으로 들어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세세하게 사업이 안 돼 있고 그냥 밀락루체페스타 10억으로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은 대부분 행사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행사사업비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사업비는 그냥 그 행사에 대한 자체적인 거지 301, 001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통으로 저희한테 넣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세세목을 받아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한테 얘기를, 만약에 이 페이지가 없었더라면 저희는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는지도 그다음 그 과정에서 10억이 이 사업에서 1억 6,000이 있었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왜냐? 행사사업비 10억으로만 올려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기획전략과에도 하고 문화관광과에도 했지만 “올해 예산부터는 이 사업을 좀 더 세목을 나눠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받았으나 실제로 행감 자료가 끝나고 나서 본예산을 보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그러니까 사업비가 사실 너무 60억으로 전체 사업비가 많아서 세세하게 나누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행사사업비의 사업비 성향 자체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는 예산책자를 봐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크게, 10억이라는 금액이라고 하면 최소한 저희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이 바뀐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급변했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늘 이 내용은 황당하거든요.
디제잉 한다 해서 이 사업비 다 올라와 있는 게 갑자기 방금 질의를 했다가 그 질의 속에서 “이 사업은 없어진 사업이다.”라고 답변을 들은 게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아
예, 다음에는 좀 세세하게 잘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의 오탈자라든지 자료 오류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5시 9분인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영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김정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민 위원
저희 계약이 제일 많은 과, 재무과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이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례를 방지하여 계약의 신뢰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의원이 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재무과장 김정오
예, 재무과장 김정오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부서에서 재무과로 계약을 이관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 안에서 작게 작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수의계약, 물품계약, 용역계약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리스트업을 좀 뽑아봤어요. 작년, 재작년, 올해 거까지 다 뽑아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슨 잘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 업체가 좀 못하는 업체에 비해서 잘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한 번 더 우리가 계약을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려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보면 한 업체가 15개, 20개씩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권고사항에는 ‘부서별’이라고 나와 있죠? 과장님!
재무과장 김정오
예, 부서별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네, 부서별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부서에서도 10개 이상 같은 업체에 준 케이스가 있고요, 부서별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떤 A과, B과, C과가 합쳐서 15개, 20개인 과들도 있고요, 그 업체가.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그 사유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예, 부서별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증거로 해가지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 하면은 그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런데 내용을 다 받아보면 사실상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임의로 적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의계약을 원활하게 해서 사유에 대해서 적는 부서도 있고 그냥 그 사유를 굳이 적지 않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메모 정도로 넘기는 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이 매년 되는 이유는 수영구는 아니겠지만 다른 구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에 대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매년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구는 지금 저희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누구보다 중요시 여기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한 업체에게 약간은 떼어주기식으로 몰아주는 느낌이 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업체들이. 1,000만원, 900만원, 2,000만원이 되지 않는 선에서 또 그런 업체들 보면 사실상 남자 사장님이 있거나 대표자가 남자인 경우가 많죠. 여성은 5,500만원, 장애인들도 5,500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업체는 또 여성 이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1,000만원, 500만원 쪼개기를 해놓은 것들은 대부분 남자 대표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재무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요청드리는 사항인데요, 물론 잘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여러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그리고 누구나 저희가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해당 업체가 부서별뿐만이 아니라 통괄적으로 봤을 때 한 업체에게 몰아주기라는 의심이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김정오
예, 앞으로 한 업체에 너무 지나치게 아까 권고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되도록 잘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앞에서 조선민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수의계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이 손 “수”자가 아니더라고요, 고를 “수”자입니다, 고를 “수”자. 고를 “수”에 뜻 “의”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사실 뜻대로 고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신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 효율성, 제1번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가 조금 더 일을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사후 관리도 잘 받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사실상 재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시로 몇 개를 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청사 특별 청소 있습니다. 구청사 특별 청소 A라는 업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잘하는 업체를 주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고 오히려 저는 사실 이번에 청년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처럼 혜택을 줄 수는 없나, 수의계약에. 찾아봤는데 상위법에서 사실은 까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할 때 말은 저희가 항상 “청년기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저희가 청년기업이랑 지금 계약, 수의계약 비율을 보면은 타 구에 비해서도 낮고, 부산시는 타 시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어느 부서에서도 청년기업을 먼저 찾거나 위하거나 그런 적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 향후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같이 커갈 업체를 찾는다면은 그런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재무과에서 발주를 하고 재무과에서 계약까지 한 공사에 대해 첫 번째 청경실 리모델링 공사추진계획, ’23년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으시죠? 과장님!
재무과장 김정오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2023년도에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제가 해당 사업을 굳이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꼭 짚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청경실이 리모델링하는 걸 보셨을 거고, 그 누구도 아는 공감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일단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해당 사업은 소요예산 3,850만원으로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였고 해당 사항이 공사원가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혹시 이 공사원가계산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정오
예, 예, 공사원가계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 공사원가계산서 체크할 때 보통 어떤 거 체크하는지 아시나요, 담당 주무관이?
재무과장 김정오
공사원가계산서에는 기본적으로 설계서 내역에 그 정확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맞습니다. 그냥 뭐 딱 그겁니다. 숫자 정확한지 그거 보는 건데 그게 임의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사실상 공통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해당 사업은 2023년 거기 때문에 2023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 기준을 뽑아서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단 요까지하고요, 그래서 공사원가계산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 그게 아니면은 기타 경비, 아니면은 관리비 정도 볼까?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뒤에는 공종별집계표부터 해서 뒤에 나오는 모든 그 많은 뒤에 명세서들을 딱 한 장으로 압축해놨을 때 뭐냐 했을 때 이게 딱 공사원가계산서거든요. 그런데 이 원가계산서의 숫자조차 안 맞는다면 애초에 계약 심사에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공사가 지연됐을 때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죠, 저희가?
재무과장 김정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윤형 위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공사 지연에 관해서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재무과장 김정오
저희들이 물품, 공사 이런 거를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실은 계약서에 공사 지체 또는 그 물품이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지체상금의 비율을 명시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맞습니다.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예, 지체상금은 물품, 용역, 공사하고 조금 비율이 틀리고예, 하여튼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서에 0.08%의 지체상금의 비율을 해가지고 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지체됐을 때, 지체됐을 때 해당에 대해서 지체가산금을 얼마, 몇 프로로 매기는지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김정오
그거 물품, 용역, 공사별로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아까 제가......
이윤형 위원
아! 일반 공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예, 일반 공사일 경우에는 현재 지금 0.05%의 지체상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아! 0.03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그런데 이런 사항은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윤형 위원
0.03 할 수 있습니다. 왜, 왜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예, 일단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예.
이윤형 위원
0.05가 권고고요, 제가 알기로는 권고고요, 필수는 아닙니다. 이거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사실 기초지자체 단체 단위에서 이거까지 살핀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건대 일반 공사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공사가 지체됐을 때 저희가 보는 손해가 더 클 것이고 아니면 구청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창고가 조금 지연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과하게 “지체 배상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무과의 시책 중에 하나로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최초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 이후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24년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자활근로자 휴게실 환경 개선 공사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 구청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고 재무과에서 발주해서 재무과에서 계약까지 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일반관리비를 지금 계에 곱하기 1%로 잡으셨고 이유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더한 것에 1.3%로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예, 올해 이거 자활근로자 휴게실을 잘 마무리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공사는 완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일반 이윤의 퍼센티지가 우리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좀 적게,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냐 이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좀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이윤을 조금 스스로 설계 원가를 할 때 낮춰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업체가 손해를 본다고,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서류상에는 알 수는 없고예, 다만 이윤의 부분에서는 15% 이내로 지금 이윤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해당 업체 2개가 동일한 업체가 했거든요. ’24년도에 할 때는 11% 주시고, ’24년도에 할 때는 1.3% 주시고, 1.3% 기준금리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 공사원가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이윤의 부분에 있어서 위법적인 사항은 없지만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우리가 지금 5억 이하 공사니까 6% 잡으셔야 됩니다. 계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곱하기 6% 하는 게 지금 현재 적용 기준에 맞는 건데 여기선 1%만 곱해줬습니다.
일반관리비도 사실상 그 기업의 수익인데, 어떻게 보면 수익이고 이거는 명확하게 제안이 6%, 제안이 아니라 ‘6% 하세요.’라고 나라에서 지금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발견을 못 하시는 거는 조금 안일하게 감독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예, 우리 설계 원가라든지 이런 계약할 당시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실제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못 보고 그냥 또 사실은 좀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잘 살펴가지고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뭐 노력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과장님께서 꼭 이거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살펴볼 게 너무 많습니다. 필수로 들어간,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말은 못 드리지만 빠진 것들이 정말 많고요, 딱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드렸던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 오늘 그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3년도 청경실 공사를 할 때 앞에 비계, 우리 보통 아시바라고 말하는 비계를 설치해 놨는데 산출내역서를 보면 ‘강관조립말비계 이동식 설치 및 해체’ 요것에 대해서 2m짜리를 3개월이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규격이 이상한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 2024 건설공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 규격 자체도 맞지 않고 비용도 맞지 않고 거기에 해당 공사는 1개월이 안 되는 공사였고, 실제로 1개월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기간에. 그런데 애초에 견적 단계에서 3개월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참고로 과장님. 첫 번째 항목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뒤에는 제가 일일이 안 읊어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1개월짜리 공사에 3개월 치 비용을 정산을 한 거, 이런 거는 계약 심사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말을 잘 못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급공사가 적어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단 한 번도 제때에 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늘 사업 계획은 하지만 이게 진짜 많은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 사업 같으면 대강대강 이렇게 같이 “만카이, 만카이” 이러면서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사업기간과 완공기간이 대부분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도 하지만 마지막에 그 대금을, 잔금을 주기도 합니다. 대금을 주실 때 지체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우리 구가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요청드려도 될까요?
재무과장 김정오
예, 마지막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지출 단계까지 저희들이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게 미비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잘 지출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많은 재무과 분들 힘들게 일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정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보언입니다. 우리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도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물품 구입이나 건설․관급공사 포함해서 해당 부서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게 계약서가 올라오면 계약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계약 건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우리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정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각 과에서도 사실은 좀 세밀하게, 엄밀하게 또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될 내용들이 일차적으로 의무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이게 수의계약의 뉘앙스 자체가 사실은 이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또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사실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 또 특정 업체에 가더라.”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막상 이걸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뽑아보면 꼭 그렇지마는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지만 한 번 더 걸러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역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청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도표로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게 재무과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또 엄격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며, 또 동시에 아까 청년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게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지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왕이면 물론 지역을 최우선으로 배려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비슷한 값이면 지역 또 청년 포함해서 그런 쪽에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왕이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꼼꼼하게 조금 더 투명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오
예, 우리 김보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사업 부서의 설계 단계부터 저희들이 계약하고 지출 단계까지 아까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 또 한쪽 업체에 편파적으로 많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소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4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려는데요,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수영동하고 광안3동만 야간에 운영하고 다른 데는 야간에 운영 안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민원여권과장 박소라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초 설치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동 여건상 통신이라든지 보안이나 그런 경계경비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옥외에 설치 못 하고 옥내에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병제 위원
무인발급기가 진짜 필요한 시간이 몇 시라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정말로 24시간이 가능한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제 위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를 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에 수영동하고 광안3동만 돼 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도 다른 동에서도 설치 여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광안4동사는 어차피 신축이 되면 저희가 설계 반영해서 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는 그 간에서는 별도로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조병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옥외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 설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옥외 설치가 가능한 곳은 옥외로 전환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가능한 지역은 좀 찾아보셔서 설치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위원장 김진
네,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2년, ’23년, ’24년 제가 3년치를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언제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했으며 그다음 실제로 저희가 돈을 안 받고 있죠? 수수료 면제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완전 최초 설치는 구청에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했었고 그 이후로는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조금씩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면제 시점은 작년, ’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래서 그런지 ’23년부터 확연하게 수치가 늘어납니다. 전년도 대비 발급 건수를 보면 약 4만 2,000건으로 62%가 증가했고요, ’24년도에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을 단계일 텐데 5만 7,000건이 증가해서 84%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럼으로써 면제가 됐기 때문에 수영구 주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 대신 이외에 300만원 또는 올해에는 9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첨언을 좀 하자면 작년에 처음 무인민원발급기를 하고 나서 올해까지 사실은 민원이, 비슷한 민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지문으로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지문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지문이 이용이 안 돼서, 지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녀분이랑 같이 오더라도 실제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쓰지 못하고 대면으로 가면 결국에 저희는 대면은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조선민 위원
맞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네.
조선민 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현재까지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저희뿐만이 아니라 상임인 행안부에서 무슨 내용이 내려오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 좀 내용을 듣긴 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병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행정을 하게 되면 저희 남천1동, 남천2동, 광안2동도 24시간이 아니거든요.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현재는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지만 무인이 되었을 때 누구나 가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네.
조선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방안이 있으신지?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안 그래도 지문 인식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어서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권고사항으로 내려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현행 법령상 생체 지문으로만 가능한 어떤 본인 인증 방법을 안면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 그리고 또 타 십지문과의 조합이라든가 그리고 또 모바일 인증서가 본인 인증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개선하는 거를,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향후에 권익위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하자면 꼭 하나의 지문이 아니더라도 십지문이 되거나 아니면 홍채 인식이 되거나 안면 인식이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저는 약간의 조금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간편인증인데요, 요즘에 법무적으로 봤을 때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자녀분들이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인증이라고 하면 더더욱 휴대폰만 가지고 가면 누구나 요즘에는 간편인증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권익위로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간편인증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저도 조선민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도용의 문제도 있고 또 노약자들한테는 사실 접근이 어려운 그런 인증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제가 상급 부서에 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입니다. 일단 우리 이윤형 위원님 앞에 청경실 리모델링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공사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계약서 말고, 그거는 없는 거죠? 왜 물어보냐면 제가 전반기에 1호 민원이 청경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됐던 부분이라서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 공사는 이상 없는 거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없으니까 말씀 안 하시겠지. (웃음) 일단 민원여권과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요즘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특이 민원?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이거는 물론 민원여권과만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만 민원여권과도 현장, 현일선에 있는 동 복지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창구들 중에서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안전이나 또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특이 민원, 즉 악성 민원이라고도 하는 이런 민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매뉴얼에 작성을 해서 지침은 내려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 가림막 설치라든지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 그리고 또 안전 휴대보호장비가 있습니다. 웨어러블캠하고 또 녹음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다 배포하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기적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실제적으로 하는 어떤 대응 모의훈련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들이 새롭게 정비를 해서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또 그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저희가 민원, 그런 특이 민원 대응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우리 박소라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 또 어떤 악성 민원인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민원여권과의 정식 업무는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친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 이게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는 잘 파악은 안 되겠지만 제가 늘 주지하는 것처럼 안전과 복지와 어떤 격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상응하게 대민, 구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친절에 대한 부분들, 현재 어느 정도 교육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네.
김보언 위원
그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전화친절도 조사랑 대민친절도 조사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숫자지만 한 1점 몇 점 정도는 또 상향됐었고 또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직원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소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무1과 한미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민 위원
긴 시간 행감에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긴 시간 너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각종 평가에 보면 저희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올해.
세무1과장 한미향
네.
조선민 위원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시상금이 약 1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등 상금이 대통령상은 15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세무직 공무원분들이 지방재정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수고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24년도 신규 사업 중에 수영구 지방세 카카오톡 채널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 ’24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지금 7월 1일부터 추진 기간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희 작년에 기준에서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6개월 정도 늦춰진 까닭이 있을까요?
세무1과장 한미향
세무1과장 한미향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을 받게 된 거는 재정 분야에 최고 권위 있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1차 서류 평가에서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2차 현지에 가서 발표만 했으면 대통령상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저거가 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부산시 산하 2개는 안 된다. 시에서 나가는 걸로 결정을 봐서 저희들은 발표도 못하고 장관상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 5개의 상을 저희 구가 다 쓸어담았는데 제가 깨알같이 자랑을 일단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책, 새로운 시책은 사실 저희들이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 밑에 QR코드를 넣어서 QR코드를 주민들이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각종 지방세라든지 수영구의 시책이 다 홍보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나가는, 저희 세무1과에서 나가는 세금이 1월달에 면허세, 면허세가 나가고 7월달에 재산세가 나갑니다. 9월에 재산세가 또 2기분이 나가고, 그래서 1월달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도 못 하고 10일날 고지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게 7월부터 추진해가지고 800몇 명인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고지서에 다 그게 삽입이 될 거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민 위원
네, 깨알 자랑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한미향
네, 네.
조선민 위원
질문 안 했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아까 이게 보니까 1월달하고 7월달, 9월달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재산세나 지방세를 받는 시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작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17만 수영구민 중에서 가입 실적으로 봤을 때는 80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지만 1월달부터 해서 세금을 내는 달에 새수영이라는 곳에 좀 내주시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알지 않을까란 생각과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해서도 방안을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자체가 비예산이기 때문에 또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잡아야 되겠지만 수영구 주민 누구나 편하게 요즘엔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드렸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을 떠나서 진짜 항상 항상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한미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세무1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무2과에 대한 질의는 지금 과장님이 병가로 부재 중이기 때문에 곽외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곽외열 국장님......
김보언 위원
그대로 앉으셔도 되는데.
위원장 김진
나와서 답변석에......
김보언 위원
그대로 앉아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진
예,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입니다. 우리 세무1과, 2과에 그냥 공통된 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되고 또 이렇게 만남이 잦지 않은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예전에 봐도 사실은 세무1과든 2과든 질의나 응답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받았거든요.
상급기관 등 평가 추진현황 해가지고 우리 깨알 자랑이 아니고 대놓고 큰 자랑을 하신 우리 과장님 정말 축하드리고, 한미향 과장님 또 며칠 뒤에 외국, 며칠 뒤에 또 외국도 가신다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노출이 덜 되지만 보이지 않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세무1과랑 세무2과가 여러 가지 어떤 변동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분들이 일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긴 한데 향후에라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금 부과 업무가 있고, 징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구 같은 질문,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거 아직 아닙니다.
행정문화국장 곽외열
네.
김보언 위원
그 부과 기능이 있고, 징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이 효율적으로 또 일하심에 더 불편함이 덜하게 그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또 우리 세무2과에 안철수 계장님이 “1과는 상을 많이 탔는데 2과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행정문화국장 곽외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물론 우리 수영구가 상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저희 행정문화국이 특히 상을 올해 제가 깨알 자랑을 하자면, 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대통령상도 2개 받고, 또 세무과에서도 상을 많이 받고 해서 저는 더없이 기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언 위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세무2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곽외열 국장님 더 자랑할 거 없으십니까? (웃음) 이것으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문화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진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윤정환 조병제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임 영 아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출석전문위원(1명)
김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